해외 ‘선교노회’ 공론화 계속 필요해
2024년 친천 새벽월드교회 수양관에서 모인 해외 한인교회 목회자 대회에 16개국, 26가정 45명의 선교사가 참여했었다. 이들은 "한국선교 140년 역사 속에서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교회는 목회적 돌봄과 타문화권 선교의 이중적 소명을 감당해 왔다"며 "PCK 한인교회들은 선교노회 설립을 통해 선교적 소명에 적극 응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하어 "현지교단 및 현지교회와의 조화를 이루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교회를 세워 나가겠다"며 "PCK 한인교회 목회자 일동은 겸손과 섬김으로, 또한 연합과 협력을 통해 총회의 에큐메니칼 선교 정신을 담대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PCK 한인교회 목회자대회는 조충만 목사(새벽교회)의 제안과 후원으로 처음 개최되였다.
초청 대상은 타문화권선교사가 아닌 총회파송 선교사로 7년 이상 한인교회 사역 중인 선교사들이었다 아 자리에서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선교노회를 염두에 두고 논의하였다. 근거로는 해외 노회 제도를 가진 타교단 사례가 공유됐고 해외 한인교회가 PCK 정체성을 이어나가는 것과 항존직을 세우는 것, 후임 목회자로 PCK 목회자가 올 수 있도록 선교노회의 필요성이라고 보았다. 일리가 있는 소리도 총회적으로 뒷 밭침이 필요한 대목이다.
다만 이 내용을 예장뉴스가 다시 환기하는 것은 총회와 총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다. 아무리 긴급한 일이 있더라도 공교회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우리 총회의 선배들은 미진하고 논란이 있거나 갈등사안은 1년 유안건으로 연구 검토를 하게 한다. 그런 공론을 거치면서 이해관계나 잡음이 줄면 그 때 해도 늦지 않다. 사실 1500명이 모이는 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나온 것은 자세히 알기 쉽지 않다. 그러나 유안건되면 환기가 되기에 관심들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이거나 문제라 유안건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이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종종 유안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해외노회 건립 논의가 처음 나온지는 17년이 되었다고는 하나 본격적인 헌의를 놓고 총회서 토론은 한적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이번 회기에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는 우려들이 없지 않다. 한번 해놓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으로 공론의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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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A 선교사는 "담임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선교사여야 한다는 정관을 세우고 개정되지 않아야 한다"며 "선교노회가 설립돼 상회비를 내는 출혈이 있더라도 반드시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B 선교사는 "주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에 소속된 교회입니다’라고 써두었다"며 "교인들은 통합측 교인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선 선교노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동역할 사역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한 C 선교사는 "사역자 수급과 관련해 총회와 연계가 거의 없어,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그야말로 각자도생하고 있다"며 "선교노회를 통해 연결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교노회 설립시 우려되는 부분도 지적되였다.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여러 교단 배경을 가진 교인들의 정서 △노회 상회비 부담 △광범위한 권역에 걸친 노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 △이중멤버십과 기존 선교회와의 갈등 △기존 소속된 국내 노회와의 연결성 △비파송 한인목회자 등을 말했다.
이외에도 해외서 현지 교단에 가입되지 아니한 유력한 한인교회를 세운 선배들이 은퇴를 하거나 교회 분란으로 다른 교단 목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 미국이나 일본같이 한인교회들의 교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인이나 교회개산 임지등을 지킬 수 가 없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차 증가한 해외 한인공동체 중심의 교회의 생존이나 안정을 위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 자리에 총회의 관련부서 책임자로 참석한 총회 세계선교부장 서은성 목사는 "한국선교 140년을 돌아보며 다음세대 선교 동력 강화와 선교노회 설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인 목회자를 초청해 목회자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선교노회가 구성돼 목회에 도움이 되고 해외한인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교사들과 총회, 관련부서는 긍정적인 입장
‘한인목회와 총회’ 제하로 강의한 총회 김보현 사무총장은 "선교현장의 일을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총회와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시행하며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라며 "땅끝, 선교현장, 가까운 아시아든 저 먼 중남미든, 땅끝에서 오는 소식과 말씀이 우리의 선교적 과제와 도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회가 목회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데, 거꾸로 노회의 필요를 채우는 목회가 되는 경향도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선교노회가 새로운 전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런 내용의 정보가 이미 1년전에 총회 홈피 다문화 세계선교부에 올라있었지만 이제야 확인했다. 당시 그 자리에 참여한 여기 참석한 총회장 김영걸목사와 사무총장 김보현목사 세계선교부는 이런 요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이를 109회기내 설립하기로 하고 준비위원장에 장로 부총회장 윤한진장로로 하여금 진행을 맡긴 것이다. 따라서 총회 내부적으로는 장단점에 대하여 일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는 보이나 더 잘되라는 의미로 공론화를 하는 것이다.
오는 8월 1일(금) 첫 번째로 아시아노회가 싱가폴한인교회에서 설립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7월 30일 일부 총회 임원과 실무진은 떠났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총회가 주관하는 설립예식이 될 것이다. 그 후 노회는 첫회기로 노회 임원과 규정을 정하는 사무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시 한번 환기하지만 노회 설립후 규정을 잘 살펴서 현행 총회법과 배치되거나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 정비을 해줘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총회는 노회 신설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규정에도 신설조항은 없으며 거의 분립이나 합병에 대한 것인데 그것도 노회 맘대로 못하게 되어 있다. 노회를 분립하려면 자체 결의를 해야 하는 데 원만하게 합의했는 가를 총회는 개입하여 당회 숫자와 분립에 대한 세부사항등을 실사한 후 총회에 헌의한 후 총회가 구성하는 분립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여 총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번이 설립되는 해외노회는 신설노회로 그 시초도 1년전 새벽교회가 주최한 선교사회의서 급발진된 것으로 전 노회적 공감대는 그렇게 많치 않았던 것으로는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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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노회가 엄격한 이유
세계 선교노회는 분립이 아니니 헌법의 그런 적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교노회 준비위원장 윤한진장로 인터뷰를 보면 선교노회 근거로 지난 2008년 제93회기 총회에서 총회 세계선교부가 낸 청원에 대하여 계속 연구하기로 한다. 이어 2011년 제96회 총회서 해외선교노회의 중간단계인 ‘권역별 선교위원회’ 조직이 허락되였다고 하여 하루이틀에 나온 얘기는 아닌 것으로는 보인다.
또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는 관련 규칙이 제정되고 이후 제108회기 총회에서 선교노회 설립을 헌법개정에 반영키로 결정하고 마침내 지난 제109회기 총회서 선교노회 설립을 위한 헌법 개정 및 규칙 제정이 통과된 것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이런 근거로만 보면 선교노회라는 말이 나온 후 약 17년이 결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총회가 주관하는 선교노회에 대한 연구나 발표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있다면 앞서 언급한 2024년 새벽교회가 주최한 선교사대회에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작년 9월 창원에서 열린 109회 총회에서 설립을 위한 제규정을 정비하고 준비위도 허락받고 하는 일이지만 노회설립은 중요사안이다. 따라서 이번에 총회가 주관하는 설립 감사예배는 법적행위라기 보다는 현지 선교의 요청과 변화하는 세계화의 흐름에 미흡한 것들을 살펴보는 시작이라는 의미다.
평가와 결론
이 사안을 다루는 분들이 정치부(부장:양세천목사)와 긴밀하게 상의를 한 것으로는 확인된다. 따라서 해외 노회가 행정행위를 국내 노회들처럼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을 들어 목사안수나 재판국 설치등은 민감한 내용으로 노회라고 자체 권한만으로 하기에는 조심스럽다. 그렇게 단서조항을 둬야 총회에 보고할 때 이견이 나와도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
알다시피 노회분가는 해노회서 분립결의후 이에 분리되는 양노회 수와 세례교인, 예산들의 기초자료도 조사되여 분립의 기초로 삼는 다. 그런 과정이나 정식 노회 결의없이 서두르다가는 모두 불법이 된 경우도 있다. 그후 총회와 정치부는 실사를 하고 총회서 허락을 받은 후 분립노회를 열어준다. 이후 분립되는 노회는 따로 모여 첫 노회를 개회하는 것이 법이다
따라서 해외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노회가 되려면 일정한 절차와 규정을 거쳐야 하되 미흡한 것은 유예기간을 둬서라도 정식으로 다뤄야지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우선은 노회가 되려면 30당회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이는 국내를 염두에 둔 것이기는 하다. 그러면 해외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따라와야 할 것이다. 이런 법률적 조항 없이 급하게 가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규정된 노회에 규정인데 이 규정에는 신설노회에 대한 것은 없다. 따라서 이 법적용은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부 조항을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노회는 총회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 데 해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어느 지역이나 교회의 헌의나 세계선교부나 총회 임원회 의 발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청원으로 정기 총회서 허락을 받이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정치부와 함께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
제73조 노회의 조직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과 세례교인(입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제32조 [노회의 분립, 합병]
1. 헌법 정치 제82조에 의한 노회의 분립, 합병은 노회에서 결의한 후 제13호 서식에 의한 청원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노회 분립은 총회 승인을 받은 후 이 규정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