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치리회가 법을 지켜야 치리할 수 있다

상급치리회가 법을 지켜야 치리할 수 있다

합동측 교단의 직전 총무였던 황규철 목사와 과거 절친에서 이번에 칼부림으로 원수가 된 박석구 목사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뉴스앤조이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합동측 교단에서 이 둘에 대한 치리를 단행한 것에 대한 불만과 피해자인 자신이 가해자로 둔갑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보였다. 사건은 전말은 황 목사가 자신을 찾아와 대화 중 여의치 않자 준비한 칼로 찌르고 자신도 자해를 했다는 것이다. 이 기자회견은 사건 후 20여일 간의 치료를 하던 중 총회에서 강한 치리가 있자 자신이 시무하는 금천구 예복교회에서 진행됐다.

합동측(박무용 총회장)은 지난 9일 이 두 목사에 대해 면직 및 제명·출교 조치를 내렸다. 두 사람의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임원회는 대 국민 교단 사과를 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하며 앞으로 합동측의 모든 기록에서 이들의 이름과 행적도 영구삭제하고 회원권도 영구박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가 더우기 임원회가 그런 권한이 있는 지는 이견이 많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니 치리는 노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 목사는 이미 교단을 탈퇴한 바 있는 데 소속 노회에서 문제가 되고 치리를 하려고 하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교단을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박석구 목사는 이번 총회의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총회에 사죄하는 마음이지만 자신이 피해자인데, 가해자 황규철 목사와 똑같이 취급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박 목사는 "총회의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으로 해결할 것이다" 라며 앞으로 총회와 소송 전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다.

그리고 황규철 목사와의 악연에 대해서는 해명했다. 그 동안 나온 잘못된 소문이 억울하다는 것이다. 자신은 황규철 목사의 총무 선거를 도왔지만 이권을 바라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문은 자신을 총무가 되면 노회에서의 서기나 총회의 이권을 주겠다는 것에 대하여 총회의 인쇄물과 노회에서의 주도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황규철 목사 총무 선거를 도운 것은 문제가 많은 그를 노회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라고 해명했다. 황 목사가 노회에서 하도 전횡을 일삼으니 노회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석구 목사는 2012년 8월 황 목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황 목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총회 사업권 등 각종 이권에 대하여 언급한바 있다. "귀하(황00)가 교단 총무 선거에 나갈 시 선거 자금을 요구하였기에 본인(박00)은 총무 선거 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었고, 그 대가로 총대 자리, 노회 서기 3년, 총회의 각종 사업권을 주기로 약속받았다. 이것에 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는 것이다.

자신이 지난 3년간 평동노회 서기를 하고, 총회 총대에 선출된 것도 황규철 목사의 도움이 아니라 노회 총대들의 투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황규철 목사가 총무로 당선될 당시인 2011년 가을, 자신은 노회 부 서기였기 때문에 2012년 봄 노회에서 서기가 될 차례였는데, 황규철 목사가 자신을 빼고 다른 사람을 서기로 앉혔다고 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황규철 목사가 지난해 9월, 총무 임기를 마치고 노회에 복귀하면서 인데 2015년 4월 노회장으로 노회 행정를 주관하기 시작했는 데 자신은 마침 문제가 된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40억대의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였고 황 목사는 이 돈을 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황 목사를 제어하기 위하여 노회의 공금횡령 문제를 제기하여 노회원들이 지난 열린 가을노회에서 황 목사의 노회장직을 정직하고, 노회 공금횡령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재판국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다급한 황 목사는 이 재판을 무마하려고 찾아왔고 나에게 "노회에 공금횡령 문제 제기했던 건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한 것이니 없던 걸로 하자고 말해 달라"는 위증을 부탁하자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 목사는 지난 총무 선거 때 빌려간 돈 1,700만 원이나 갚으라고 하며 황 목사의 의사에 협조하지 않게다고 하자 준비해간 칼로 찔렀다는 것이다.

경찰이 출동하여 쌍방 범죄로 규정해 자신도 가해자가 된 것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임을 규명할 것이며 자신에게 씌워졌던 오해를 씻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황규철 목사는 아직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교훈
이 사건은 합동측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큰 충격이다. 이미 황 목사는 합동측 총회 총무시절에 총대들 앞에서 비록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가스총을 꺼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총회 총무가 된 배후에는 교단의 중진드리나 원로들이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왔다.  합동측의 전 총회장들이 총회내 중요직위 인사문제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합동측 총회에서 보듯이 총신대의 총장과 이사장 총회장이 엇박자를 낸 것도 다 전 총회장들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연합운동과 한기총 문제도 현직 임원회나 총회장의 목소리는 없고 전 총회장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니 그들의 파워가 만만치 않은 데 있다(합동측은 전 총회장단에 경비와 비서도 파견하고 있다) 그런데 전 총회장들이 갈라져 있어 갈등하고 있다(이들중 한쪽에서 2014년 8월에 통합과 합동 교단과 오랜만에 화해의 집회를 사랑의 교회에서 한적이 있는 바로 전 총회장들이 주도하여 양 교단의 현역들은 참여도 안하고 입이 한자나 나온 적도 있다. 교단의 원로들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신데 교회에서는 소외되고 할일들이 없으니 연합기관이나 각종 이권에 어른들을 이용하려는 이들에 의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우리교단의 현실은 어떤가? 아직은 전 총회장들의 역할에 큰 문제는 없다. 개인적인 구설수나 문제는 있는 지 몰라도 전 총회장들이 교단 일이나 노회에 전면에 나서지 않는 편이니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올해를 기점으로 조짐이 좋치 않다. 연금재단 총회장을 역임한 연금재단 이사장이이 총회 말을 듣지 않자 99회기 정영택 총회장은 원로들을 초청하여 간단회을 열었다. 이때 정 총회장의 입장을 지지한 분도 많았지만 몇분은 김정서 연금재단 이사장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분들이 있다.

사실 그런 대화내용은 공개되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교단에 미묘한 문제를 가지고 원로들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모인 녹취록을 김정서 이사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목이 있다는 것을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아주 부적절한 일로 기록될 것이다. 보통 노회서도 노회장을 지낸 후에는 부장을 사양하는 전통도 있는 것 처럼 총회장을 지낸 분이 총회부서 장을 역임하는 것도 덕이 되지 않는 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우리교단 연금재단 전 이사들도 치리하자는 주장
지금 우리교단의 큰 문제는 연금재단이다. 그 이유는 총회의 지시와 결정을 따르지 않는 연금재단의 구 이사들 일부다. 사실 일이 이 정도가 되면 이유가 어떻든 총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연금재단을 그 주인인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가입자회가 파송한 단체가 자기를 파송한 기관의 말을 듣지 않고 해임된 이사가 법정이사랍시고 버젓이 활약하고 있다. 총회서도 이미 1년전에 임기가 끝난 이사들 후속으로 공천을 한 이사들이 참석도 못하고 있다. 사회법을 이유로 각종 소송을 남발하고 총회장과 사무총장 등 반대 이사들을 능욕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은 100회기 총회에서 자신들의 소원대로 성취되지 않차 재단의 직인을 도용하려고 하였고 용역을 동원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이자입금을 가로체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적으로 정치적 생명을 연명하고 있다. 급기야 사무국장을 해임하고 직원들을 회유하는 등 사무소 출입을 막아 직원들이 부득히 총회로 사무소를 이전하여 업무를 보고 있다. 자, 이런 정도면 합동측의 칼부림과 비유해도 만만치 않은 행위들이다. 사실 칼만 들지 않았지 총회와 가입자들 수급자들의 근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들을 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만 그래도 총회는 이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 인내하며 스스로 그만두기를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보다 못한 수급자회(원로)들이 지난 9월 이사직을 버티는 대구와 대전의 이사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당회원과 교인들에게 이런 사정을 호소한바 있다. 이들 때문에 지금 연금재단의 이사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업무도 비정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들을 제명하고 김정서 이사장은 전 총회장직을 박탈하자는 의견이 봇물이지만 100회 임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려는 것 같다. 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주창하는 치유, 화해, 생명의 가치와도 어긋나고 백번양보하여 그들의 말대로 12월 초까지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이들을 해 노회와 당회에 고발하여 치리를 의뢰할 것으로보인다. 특히 전 총회장 김정서 이사장은 올해 은퇴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전 총회장직 예우를 박탈하자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치리, 법대로 해야 한다.
아무리 불법자라도 절차를 지켜서 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치리회와 치리장의 운명이다. 그리고 그 과정까지 신앙적인 노력과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상급치리회다. 법을 어겼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하는 세상이 아니다. 사회법도 동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는 것도 법의 엄정성 못지 않게 균형성을 고려하기 때문읻.  따라서 교인에 대한 치리는 반드시 그 범죄에 맞는 벌을 부과해야 해야지 감정적으로 하면 안된다.  그리고 해당 치리회만이 벌을 줄 수가 있다.

이번에 합동측 총회가 망신을 당하자 화가 단단히 나서 문제가 된 이들의 총회와 노회에서의 이름과 행적을 지우려고 이들의 자취를  영구히 삭제한다는 발표는 사상초유이기도 하지만 그런 발상도 문제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지워 남기고 싶지 않겠지만 그렇게 안되는 것이 역사다.  역사는 기록이고 잘못은 잘못대로 기록하여 후대에 교훈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합동측 임원회의 그런 처사는 한 마디로 무소불위의 처사다. 영구퇴출도 그렇고 교회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을 총무를 시키고 노회의 임원이 되게 한 곳이 바로 자신들의 집행부다. 특히 임원회나 실행위는 치리부가 아니다. 항존직자는 치리회의  재판이 아니고 권리를 제한 할 수 없다는 것이 장로교회의 권징의 골격이다. 재판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황 목사를 자기교단의 총무를 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피장파장이라는 비판이다.

상급 치리회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하급치리 역시 질서가 서지 않는 다. 다시 말해서 목사의 치리는 해당기관에서 위법을 직시하여 기소하고 재판에 의해서만 치리할 수 있다. 그것도 반드시 3심제를 보장해야 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뻔한 일도 확정된 판결을 받기 전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일반소송법의 관례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 만큼 사람을 판단하고 벌을 주는 일은 신중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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