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교회 화해는 예배방해 부터 중단해야

                   예배자인가 방해자인가? 

1947년에 설립된 상도교회는 관악노회의 중요 회원교회로 초대 이태준목사를 거쳐 이순경, 김이봉목사(생존)가 목회하시다가 정년 은퇴들을 하신 곳이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내분으로 인하여 급기야 서울 관악노회(노회장: 방영철목사)는 이달 들어 ‘화해조정위원회’ (위원: 송유광목사)을 파송한 상태다. 사실 76년 역사교회에 목회자가 4명이라면 노회적으로나 총회서도 평안한 교회 축에 든다 하겠지만 그런 좋은 역사는 이제 깨졌다.

위원은 7인으로 지난 3월 16일(목) 오전 10시 노회 사무실에서 6인이 모인 가운데 최승일(에릭) 위임목사와 반대측 장로를 출두시켜 사정들을 청취한다. 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내용은 비공개라 알 수 없다. 다만 최목사는 이후 자신이 이 자리에 가면서 준비한 심경을 노회 동역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일부 공개한다.

최목사는 호주로 이민간 부모님을 따라가 거기서 대학까지 마치고 사명을 받아 장신대(81기)로 유학을 와서 다시 호주로 가 연합교회(UNITING CHURCH)에서 안수받고 현지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한다. 이후 호주 시드니에서 개척해 성공적인 목회을 이뤘고 이후 교회는 온누리교회 해외 지성전이 되어 호주 시드니 최대 교회로 성장했다. 한때 라준석 목사도 파송받아 목회한 곳이기도 하다. 최목사가 상도교회에 부임하여 한 때 1,000여명이 모이기도 했으나 코로나 사태와 분쟁으로 현재 500여명이 모인다.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불법 

최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과 이들을 따르는 교인들이 이유가 어떻튼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공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교회 역사상 없는 일로 혼란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첫째 가장 심각한 것은 당회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일인 인사 위원회를 만들고 장로가 그 장을 맡는 다는 것이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이런 조직은 없는 것으로 아는 데 잘못된 일이지만 최목사도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니 그 권세가 어떤지 알만 하겠다. 그러나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공동의회서 추인 받지 않는 교회 안의 조직은 불법이다. 

두번째는 공 예배서 설교하는 최목사를 향한 피켓팅과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집단으로 나가는 행위다. 개인의 의사표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집회와 예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배는 헌법상 인도자와 순서자들이 주관하는 예식으로 어떤 부랑자도 이를 방해한 예도 없으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아는 기회가 되야 할 것이다. 교회에 오랜 항존직자들이 다수인데도 이런 불법이 용납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세째는 올해 초부터 최목사에 대한 생활비와 주택비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저의는 나가면 주겠다는 것인데 이건 개인 회사도 아니고 교회에서 수입과 지출을 감당하는 분은 공동의회서 인준 받고 맡은 직임을 하면 되는 데 월권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결정이 없음에도 유급직원에게 줘야 하는 정기적인 지급 중단을 지시하고 이를 행한 분은 그 책임이 적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교인들의 개인정보를 당회장이나 당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다. 당회가 결의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당회라는 명의로 문자 발송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누설되어서는 안될 교인들 신상정보를 임의로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반드시 조사하여 해당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인데 사회법상으로도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매주일 예배시간에 하고 있는 행위 

노회장은 지교회를 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노정된 가운데 노회 관악노회가 파송한 ‘화해조정위’ 가 출범한 것은 다행이다 다만 수습전권위 같은 권한은 없으나 지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조직이니 모두가 그 기대가 크다는 소리다. 첫날은 일단 양측 의견을 들었고 이후 교회 화평을 위한 목소리를 들으셨으나 급선무로 처리가 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중 가장 불경한 예배방해야 말로 즉각 중단되야 하고 교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할 문서(각종 회의록)도 정위치시키고 목사 생활비도 지급토록 권면해달라는 입장이다.  

최목사는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유일한 문제는 사임 의사 반복과 설교 표절등인데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하고 교회가 받았다니 된 것이다. 이런 것은 부적절한 것이기는 해도 불법은 아니다. 이외 목사가 이단 연루, 재정유용, 여자문제 외에는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그만두게 할 수 없다.  사임서는 반드시 본인이 지교회가 아닌 소속 노회에 내는 것이고 이를 받은 노회도 그 사유을 살피게 되어 있다. 이것은 강요할 수 없는 목사들의 고유 권한이며 이것이 무력화된다면 말다한 것이다.  

당회원들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정상적인 목회에 부담을 느낀 최목사로써는 한 때 새로운 출발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몇 년전 일이고 지금은 60을 넘어 중반에 이르고 있어 상도교회 위임목사로 유종의 미를 이루고 남은 생도 고국에서 보낸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이런 최목사의 심경은 이미 교회적으로 피력된 바 있다고 한다. 사실 아무런 혐의로도 교회법이나 사회법에 제소된 바 없기에 의연하고 당당가야 한다. 

위임목사 예우는 개인 문제가 아니다.      
장로교회 위임목사는 자의 사직이나 불가학적인 사고에 의한 중단, 법에 의한 치리가 아니고는 사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종 교인들이 자기 맘에 안든다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목사를 밀어내기 혹은 산 옮기기(신천지 방법)로 그만두게 하는 잘못된 관례가 통용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위임도 신중하게 한 것 처럼 사임도 질서있게 되도록 노회는 목회권을 보호해줘야 한다. 

교회에는 다양한 이해를 갖은 이들이 있으니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이를 수습하고 목회에 반영해가는 게 목회 여정이고 여기서 경륜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관악노회에서 가장 길고 지루한 막장 분쟁을 한 새봉천교회도 예배는 방해한 일은 없었다. 예배 모범에는 예고된 인도자, 순서자, 설교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불경으로 이미 나는 성도가 아니라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내용이 공개되자 모두 놀랍다는 분들이 많다. 따라서 현재 분열된 당회원들로 인하여 정상적인 당회가 소집되지 못하는 지경이라면 당회장은 사고 당회로 규정하던지  하여 임시 당회장이든 대리당회장이든 노회로 부터 파송받아 조직교회에서는 한시라도 당회장이 유고든 사고든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장로들 임직시 서약 돌아봐야
또 일부 당회원 가운데 당회장에 대한 반대는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으나 상도교회는 아직은 합법적으로 당회장이 존재한다. 따라서 회록을 당회의 결의 없이 개인이 임의로 반출하면 절도 죄가 된다. 이런 것은 친목회 장부도 그렇고 결코 개인이 보관하거나 할 일이 아니다. 또 당회 결의도 당회장 날인이 없는 것은 문서로써 존재가치가 없다. 

일반적으로는 당회가 끝난 후 결정된 사항을 서기가 정리하여 당회장에게 최종 보고하고 날인한 다음에 차기 당회시 전 회록을 보고한다. 만약에 당회 후에 임의로 누가 다른 내용을 첨가한다던지 하면 이는 공문서 위조가 된다. 또 교회가 보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당회록이 나돌면 분실과 위변조 염려가 있으니 노회는 이를 빨리 정위치 하도록 권면하고 불응시 법에 의한 치리도 불사하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노회는 지 교회 당회록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매 노회 때 마다 검사를 한다. 1년 이상 당회록 검사를 받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그 사유을 물어야 하고 불법사항이 있다면 지도해야 한다. 따라서 공적문서가 사유화하고 지급해야 할 목회자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일은 일반 직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인간적인 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평가와 제언 
노회의 개입에 발맞춰 상사모(상도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공동 대표: 옥선길, 김정곤장로 명의로 상회인 노회가 교회의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환영하면서 급선무로 해결되야 할 문제를 호소하는 공문을 노회와 화해위원장 앞으로 낸다고 한다. 내용 역시 예배 방해 중단, 당회록의 정위치(현재 개인이 무단 반출) 최목사 생활비 지급, 최목사 반대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중 이단에 연루된 문제등 4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최목사가 동역자들에게 알리는 글도 추후 공개가 되겠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민목회로 시작으로 고국 목회에서 오랜 역사가 있는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목회적으로 승화하지 못한 것도 진솔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뚜렸한 불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임목사로 맡겨진 상도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는 편이다. 다행히도 최목사는 이런 어려움에도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목회를 감당하는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다.  

아무 쪼록 노회 화해조정위원회는 노회의 원로와 경륜이 계신 분들이 계시니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 첫째는 위임목사 목회권과 인권을 지켜줘야 하고 교인들의 막장 행위를 자중시켜주는 측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자정 능력이 결여된 지교회 문제를 상회가 개입하여 지도하고 바로잡아 주지 않는 다면 치리회의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되든 억울한 것은 풀어주고 공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회원들에게 교훈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사실 여부를 검토해 보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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