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뿐인 승리 광성교회 김창인 원로목사

                               상처뿐인 승리 광성교회 김창인 원로목사

예장 통합측 전총회장을 지낸 김창인 목사(광성교회 원로)가 9년 간의 길고 지루한 싸움의 과정에서 이성곤 목사 측으로 부터 피소당한 소송건이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그리고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큰 짊을 덜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창인 목사가 광성교회 은퇴후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다만 이성곤 목사 측이 제기한 북한선교와 관련된 업무상 횡령 건에 대한 고소건에서만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이런 판단과는 상관없이 김창인 원로목사는 결코 마음이 편지 만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심혈을 기우려 목회한 교회와 그 후임자를 잘못 정함으로 인하여 당한일을 생가하면 만감이 교차 할 것이다. 자신이 믿고 정한 일이 비수가 되여 돌아온 것인데 이를 두고 데 세상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는 말을 실감하였을 것이다. 

   
                           교인들에게 동영상으로 설교하는 이성곤 목사

 물론 이와 같은 일의 발단에는 일부 원로들의 제왕적 목회의 끈을 놓치 못하는 데에 있는 데 이는 어려운 교회를 성장시키고 장기간 시무하면서 형성된 담임목사들의 교회 사유화에서 기인한다. 자식이 있는 분은 혈연적 세습을 하였고 자식이 없는 분은 학연과 지연의 세습을 한 것이다. 이는 모두 “내가 키운 교회는 내가 가장 잘알고 내가 책임진다” 는 식으로 민주적인 절차 없이 후임자를 정했기 때문이다.

 공통점은 후임자의 능력이나 교인들의 요구에는 관심 없고 오직 은퇴후에서 자기 말을 잘들을 허수아비를 물색하다가 변을 당한 케이스다. 불거지기는 이성곤 목사가 건덕상의 문제라고 알려졌지만 그의 건실치 못한 생활에도 문제가 많치만 원로목사가 사적으로 공을 드린 비 민주적인 선교정책과 행정에서 기인한다.

 사람들은 이 판결에 별 관심없다. 도낀 개낀이라는 것이다. 먼져 원로 김창인 목사가 은퇴를 하고도 후임자에게 목회와 사역의 전권을 주지 않고 관여한 것도 문제지만 부임후 너무 빨리 자기 주도의 목회를 하려고 했던 이성곤 목사도 문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분을 부추이거나 한편에 가담하여 교인들을 볼로로 극단의 분쟁을 유발하게 한 당회원(장로)의 패권주의가 원인이다.

 새로운 세력하에 권한을 행세하고 싶은 이들과 전임자 와의 의리를 지키며 이권에 개입되여 있는 구 세력들과의 분쟁이 솔찍한 표현이다. 그후 김창인 목사측과 이성곤 목사측은 교회를 사수하기 위한 난투극을 벌리는 막장드라마를 방불케 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보다는 신앙공동체 안에서 마져도 이런 극단의 대립과 갈등으로 도를 넘는 행동들에 안타까울 뿐이다.

 광성교회 사태 약사

* 2003년 12월 21일 김창인 목사가 은퇴하면서 원로목사로 추대되었고 같은 날 이성곤 목사가 담임으로  취임
* 2004년 4월경부터 김창인 원로목사 측과 이성곤 담임목사 측의 갈등으로 수개월 동안 예배 및 집회 방 해, 비방, 충
 등 폭력사태가 발생
* 2005년 1월 11일 예장 통합측 서울동남노회는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광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 김창인 원로목사 측 교인들이 서울동남노회에 이성곤 목사를 ‘목사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
* 2005년 3월 5일 서울동남노회 산하 재판국은 기소위원회가 이성곤 목사에 대해 한 당회장직무정지 가 처분 신청을 받아들임
* 2005년 3월 8일 서울동남노회는 광성교회에 김홍권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 2005년 3월 10일 이성곤 목사는 통합 총회 산하 재판국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 2005년 3월 11일 이성곤 목사 측 교인들이 일간신문에 서울동남노회 탈퇴 성명서 게재
* 2005년 3월 12일 수습전권위원회는 이성곤 목사의 당회장권을 일시(2005년 3월 14일 0시 부터 서울동  남노회에 사태수습을 보고할 때까지) 정지 결정
* 2005년 4월 10일 이성곤 목사는 광성교회 교인총회를 소집, 통합교단 탈퇴 및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 합회 가입키로 결의
* 2005년 4월 17일 이성곤 목사는 기독교신문에 광성교회가 소속 교단 및 노회로부터 탈퇴하고 2005년 4월 10일부터 독립교회가 되었다고 공고
* 2005년 5월 21일 독립교회연합회는 광성교회가 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교단가입 심의를 보류, 가입을 반려시킴
* 2005년 6월 19일 이성곤 목사는 교인총회를 거쳐 6월 21일 광성교회의 대표자로서 예장 합동 서북노회에 가입 · 2005년 4월 11일 통합 총회 재판국은 총회 및 노회 탈퇴를 이유로 이성곤 목사가 제기한 이의 신청 기각
* 2005년 4월 28일 서울동남노회 산하 재판국은 이성곤 목사에 대한 목사 면직, 출교 처분 · 김홍권 목사는 2005년 10월 2일 당회 결의와 10월 9일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 유희정 목사를 광성교회 임시목사로 청빙
* 2005년 9월 예장 합동측 정기총회에서 광성교회 서북노회 가입철회 최종 결의
* 2005년 11월 8일 유희정 목사는 서울동남노회로부터 광성교회 임시목사로 청빙 승인을 받고, 동시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 유희정 임시당회장 파송 이후 이성곤 목사 측 교인들은 서울 풍납동 474번지 광성교회 본당을 비롯한 교회 소유 건물에서 예배를 하였고, 유희정 목사 측 교인들은 2005년 7월 3일 경부터 서울 광진구 광장동 장신대 강당에서, 2005년 12월 4일 경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배재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
* 2008년 8월 경(건물명도사건 제1심, 서울동부지법 2007가합3474, 2008가합618 판결 선고 이후)부터 유희정 목사 측이 광성교회 본당에서, 이성곤 목사 측이 교육관에서 각각 예배 · 2008년 11월 7일 유희정 목사의 임기만료, 심재선 목사가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 2011년 11월 22일 남광현 목사가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 2012년 11월 25일 이성곤 목사 측 교인들이 임시공동의회 개최
* 2012년 12월 16일 이성곤 목사 측 교인들이 교인총회 개최 · 2013년 2월 26일 남광현 목사 측이 ‘당회장업무 방해금지가처분’, ‘당회장직무 집행정지가처분’ 승소 

그후 이성곤 목사 측은 광성교회를 이탈해 예장 백석에 가입한다. 그러나 당시 당회장 남광현 목사가 제소한 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10월 2일 이성곤씨측이 지난 2012년 11월 25일 개최한 임시공동의회 교단 탈퇴 결의와 2012년 12월 16일 개최한 교인총회 결의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했다(2012가합19923).

 이 재판부의 판결이유는 “임시공동의회의 교단탈퇴 결의는 공동의회 회의진행 권한을 가진 남광현 목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자격 없는 의장에 의해 진행되고, 회원점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의결권 있는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통합교단에서 면직출교처분을 받아 대표자 자격이 없는 이성곤을 대표자로 선출한 실체적 하자가 있는 바, 이러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

 또한 교인총회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았고, 당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의결권 있는 교인 총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결의는 절차적, 실체적인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은 따라서 “이성곤은 광성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광성교회의 예배설교, 당회·제직회·공동의회 등 회의 주재, 설교자 지정, 직원 임명, 업무지시, 헌금수납 및 지출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은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난 2월 26일 가처분 판결에 이어 또다시 본안 판결에서 확실하게 통합측 광성교회(남광현 목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탈측은 더 이상 광성교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지난 2월 가처분 결정(2012카합2084)에서는 “남광현 목사가 광성교회의 예배 인도, 당회·제직회·공동의회 등 회의 소집·주재, 예배 사회자·설교자 지명, 직원 임명, 행정에 관한 업무지시,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 헌금 수납 및 재정지출, 부동산관리·보존행위 등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통합측 광성교회 교인들이 광성교회 부동산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성곤 등 채무자들이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3,000,000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였던 김창인 목사에 대한 이성곤 목사측의 고소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그렇다고 광성교회의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 서로 실리와 명분으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은퇴들의 지나친 교회사랑과 누가 나의 뒤를 봐줄 것인가? 하는 사심과 결별해야 한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인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원로로 남기 위하여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광성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김창인 목사 사진과 소개

지금도 광성교회 홈페이지(http://www.kwangsung.or.kr/)에 보면  김창인 원로 목사에 대한 소개만 있다. 원로에 대한 예우가 지나쳐 우상화가 버젓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자세로는 누가 후임이 되도 문제다.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다. 김 목사는 아직도 광성교회의 최대 주주로써 모든 송사와 후임자 작전을 아직도 막후에서 지휘한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방지일 목사 처럼 은혜로운 은퇴와 목양의 이양은 안되는 것인가?

 후임자들도 과거 세대들의 세련되지 못한 행동이나 집착을 물리적으로 끊으려고 하기 보다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토록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결국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그렇치 않고 사소한 문제를 전면화 하여 교인들을 선동하여 자기 목회 굳히기를 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원로의 것도 나의 것도 교인의 것도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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