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에 거는 기대

                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에 거는 기대

현재 서울 동남노회(명성교회)에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파송되어 지난 21일(금) 첫 회의를 하였다. 첫 모임이니 아마도 조직과 향후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직의 법적인 근거는 헌법 2장 33조 3항인데 위원장 채영남 목사의 경륜이나 비중으로 보아 잘 수습이 되지 않겠는 가? 하는 기대와 전망들을 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는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원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고, 당회장권이나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을 때 당회장권이나 당회에서 요청한 대리당회장권은 동시에 정지(소멸)되고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으며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단, 권한과 기능의 정지처분은 1차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모든 위원회가 그렇듯이 이 위원회의 첫 사명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편을 들어 보도된 언론이나 주장들은 논외로 하고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다. 문서제출이나 대면등의 방법이 있겠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언젠가도 언급한바 있지만 친 명성과 비대위만이 노회원은 아니다. 오히려 침묵하는 중도성향의 회원들이 더 많고 할말도 있다는 소리도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양측의 의견만 청취해서는 반쪽의 해결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중도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예을 들어 중진교회 지만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광성교회나 마찬세계로 교회, 곤지암교회, 상일교회, 만성교회등이 있다. 즉 친명성이나 비대위에 참가하지 않는 교회들을 말한다. 이들이 생각이 없고 입이 없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지혜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대위 전체가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조건이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보인다. 

비대위나 구 임원들 활동은 정지되어야

그동안 동남노회가 오늘의 파경에 이른 책임은 크게는 전체 노회원에게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커진 덕은 아무래도 비대위의 활동 때문이다. 한 노회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것은 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대위는 출구가 없었다는 항변을 하고 있다. 이에 장신대 교수들과 학생들 목회자들이 합세를 한 배경에는 비대위의 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대위의 수습을 위하여 모든 노회원들의 외부 활동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즉 신 임원이라고 자임하는 것 까지를 포함하여 구 임원들의 연대활동도 마찮가지다. 게류된 재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수습위라도 영향을 줄 수 없으니 논외로 하더라도 다른 활동은 중지되야 한다.

현재 비대위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효력정지“ 을 구하는 소가 총회 1심 재판국에서는 각하되어 재심이 개시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재판은 여러의견(원고와 피고의 동일체, 소송당사자의 이익소 없음)들이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재판국이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 임원회의 활동도 정지시켜야 한다. 아니 동남노회원 모두에게 노회문제와 관련한 발언이나 회합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전 서기로 하여금 노회사무의 최소한을 유지하는 것 외에 노회의 소집자로 산회를 선포한 장본인 고대근 전 노회장도 마찮가지다. 그 외 신임원으로 차처하는 이들의 노회사무실 무단개봉은 별건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동남노회원 모두는 거룩한 노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도의적인 책임들을 지고 자중하고 총회 수습위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습전권위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인 당회장의 업무를 중지(3개월)할 수 있어야 한다. 대리당회장은 수습전권위원중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해 당회와 협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정하면 된다.

서울동남노회의 문제는 명성교회로부터 시작되고 노회에서 쟁론이 생기고 총회로 와서 판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동남노회의 노회원들이 기여한바가 크다. 따라서 그동안 비대위와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한 명성교회 당회장의 문제도 동일선상에서 중지하는 것이 타장할 것이다.

아마도 당회장권을 중단한다고 해서 설교권을 박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목회를 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다만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권위와 해법에 힘을 싫어 주기 위하여 그런 것 쯤은 감안을 하는 것이 받다드려야 한다고 본다. 명성교회로는 아프겠지만 교단이 상처를 입었는 데 그런 희생은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

문제해결위해 폭넓은 의견 청취 필요

그 외 명성교회가 출연하여 세운 “빛과 소금 재단”이 공모하여 돕는 지원사업은 이 건과는 별개로 선의로 받는 것이 좋다고 본다. 실제로 수혜자들이 노회나 총회에서의 영향력이 있는 분들보다 미자립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말로는 명성이 돈으로 인심을 산다고 비판하는 소리도 있지만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 하나는 명성교회가 올해 년초 밝힌 것 처럼 “엎드려 기도합니다“ 선언이 바뀐 것이 없다면 더 겸손과 자중해야 한다. 그리고 선대의 드러내기 목회방식이 변화한 것 처럼 더 변화를 꾀해야 한다. 명성으로의 집중과 성장이라는 프레임을 바꾸어야 한다. 승자독식의 목회가 아닌 동역자들과 상생하는 목회로의 전환이다.

몰론 그동안 각처의 기도처들을 독립시켜 남양주와 상계동, 분당에서 지역노회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분립을 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이다. 그러나 더 모으는 목회에서 살을 찢는 분립방안을 내야 한다. 손가락을 자르는 정도의 희생으로는 안되고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교단 내 목회자들의 분노와 정서를 받아드려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세습방지법의 제정과 헌법위나 규칙부등의 해석으로 보아서는 명성교회가 억울하다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크게 받은 자에게 더 달라할 것이라는 성경 말씀 처러 무한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교단내 비판과 질시에 대하여 경청하고 큰 집으로의 너그러음을 갖어야 한다.

103회기 총회 후 달라진 민심

지금 새반연대에서는 103회기 총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에서 결정된 일들은 의미상으로는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총대들의 심리적인 면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결정은 없다는 것이 총회에 정통한 분들의 의견이다.

총회가 부서의 보고를 받거나 안받는 것은 그 자체의 업무지 그렇다고 해서 지교회나 노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재판이나 따로 특별 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런 것이 없고 총회 임원회에 맡겨진 것이고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로 하여금 맡긴 것이니 그 결과를 보고받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나 재판국을 향하여 103회 총회 결의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운동에서의 구호로는 모르나 실제로는 우문에 물과하다. 전국노회장 협의회도 그렇고 신학대학교의 교수들의 주장도 시들하지만 그동안 교수들이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한 것으로 그 도의적 책임을 다한 것이다.

끝으로 지난 20일에 출범한 “통합수호연대” 도 활동을 자제하기를 바란다. 아무리 김동호 목사에 대한 반감으로 태동이 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은 노회의 분열에서 교단분열로 가는 단초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 총회에 수습전권위가 태동이 되었으니 맡기고 모두 목양과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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