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재판국 판결문 나와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에 대한 판결문 나와   

지난 3월 20일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에 대한 노회 재판국의 판결문이 나왔다. 이 재판은 명성교회 장로 노회원이 헌의부장 김수원 목사의 직무가 자기 교회의 헌의안에 대하여 바른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낸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에  관한 고소와 이로 인하여 노회장직 승계를 바로 하지 않고 투표를 하여 부결된 후 선출된 최관섭 목사가 낸 "동남노회 비대위 활동" 에 대한 불법성에 관한 것을 병합한 건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은 언론보도나 항소심의 근거로 쓰일 수 있기에 중요한 자료다.  전문은 다른 곳에서 소개 될 것으로 보여 표지와 결론만 소개한다.  내용으로는 피고측의 답변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것이 법에 맞는 지 여부는  차치(且置)한다. 그러나 이 노회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불만을 표한 바 있는 데 이에 대하여 재판국장 남삼욱 목사는 개인 의견이 아니라 재판국 전원의 합의였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 판결보다 한 주 앞서 내린 총회 재판국의 결과는 행정 쟁송건으로 죄의 유무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이 재판에서 참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제소는 그보다 먼저 제기된 것으로 이미 상당한 심리를 거쳐서 판결이 종료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총회 판결 이후로 해달라고 하여 부득히 한 주 늦어진 것이지 판결과는 상관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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