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노회 불법적 목사안수

               목사안수시 서류와 면접 살펴야                      

제 32회 서울 강북노회가 2016년 4월 30일(목) 삼양제일교회에서 열렸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노회장 우세근 목사의 집례로 목사안수식이 있었다. 그런데 안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안수받는 6인중 정릉교회(박은호 목사, 노회 서기) 가 부목사로 청빙하여 목사안수 청원을 한 3인중 여성인 이보영(85년 9월 25일), 이은주(86년 4월 25일) 후보생이 교단헌법상 안수년령(30세 이상) 에 미달된 분으로 발견되였다.

   
 

어느 노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일찌기 듣지 못했다. 다행히도 안수직후 발견되였지만 어떻튼 안수는 진행되어 현 집행부인 현 임원진에게 큰 책임이 있다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들이 했다는 안수를 위한 2년 교역경험도 믿을 수 없다. 노회의 기능중 중요한 것인 목사안수를 위한 절차에 구멍이 뚤린 것이다. 먼져는 해 당회 그 다음은 서기부(박은호목사)그 다음은 정치부(부장 김수원 목사)서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책임은 안수 청원 교회 당회장 박은호 목사인데 노회의 서기이기도 하여 노회의 모든 헌의서류를 살피는 책임이 있기에 이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겠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안수자 본인들도 문제다. 이제 교단헌법의 안수 조항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수를 받는 지경이 된 것일까? 군목입대나 선교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세 이상을 목회자로 안수한다는 이미 정설인데도 말이다.

심각한 헌법위배가 아닌 수 없다. 년령을 제한 한 것은 많은 것을 의미가 있다. 교회 지도자는 사회에서도 지도자이기에 이에 합당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30세란 년령은 남성의 경우 19세 고교 업후 4년의 학부 과정과 2년의 군대, 대학원의 3년을 보내면 9년이다. 여기에다가 2년의 교역경험을 지내면 30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불법안수 문제가 발견되자 안수위원중 몇이 노회장(우세근 목사) 과 서기인 박은호 목사에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노회에서의 목사안수는 서류와 면접에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는 서류의 미비도 아닌 무자격자의 청원으로 서류는 반려되야 한다. 따라서 지금 이라도 정치부는 오류를 자임하고 노회 임원회와 당사자, 해당회원들을 불러 안수 절차의 부적격을 선언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목사안수는 행해졌고 선포되었다. 따라서 불법이기는 하나 안수도 선포도 되었기에 이를 무효로 하는 조항이 없으니 안수자체는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미묘한 문제는 총회에 질의하여 그 지시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안수 적합한 시점에 다시 안수 청원서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하여 허락하되 목사안수를 다시 받지는 않아야 한다.

그리고 당회장은 이러한 사실을 교회에 공포하고 노회는 직권으로 해당자의 목사직 수행(세례, 성찬, 축도, 노회권)은 잠정중단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아마 우리 교단 창립 이래 노회로도 처음 있는 일로 보이는데 총회와 교계 앞에 망신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노회원이 아니라 노회의 임원이 헌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치리감이다. 또 이것을 살피지 않고 안수를 청원한 당회도 책벌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노회는 엄중한 교훈을 남겨야 할 것이다. 특히 당회장은 이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안수직후 이런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노회장도 이 문제에 관해서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이다. 정치부는 이러한 사항을 있는 그대로 촬요에 적어야 하며 전 노회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함께 사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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