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사택 보존하라” 주민들 호소(종합)

                   “선교사 사택 보존하라" 주민들 호소

관리자 광주 기독병원은 철거계획   

   
                              * 사진 출처 연합뉴스

연합뉴스 광주발 정회성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광주 양림동에 위치한 ‘근대문화유산 보고’ 광주 양림동에 자리한 선교사 사택을 광주 기독병원이 직장어린이집 신축 계획으로 철거하려고 하자 지역 주민자치회가 보존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 남구 양림동주민자치위원회는 3일 호랑가시나무 앞 역사유물인 선교사 사택 철거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회는 "광주기독병원이 어린이집 신축 방침에 따라 선교사 사택을 철거하려고 한다" 며 반대하고 있어 일이 가꾸로 되가는 중이다.

주민들은 "그들(광주 기독병원)  스스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병원 이익과 필요에 따라 역사적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폭력이자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회는 "선교사 사택은 양림동 주민과 오랜 세월 함께 한 역사적 자산이자 공동체의 기억"이라며 "관리 감독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진 남구청은 갈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회에 준 미국 남장로교회의 유산들

주민회는 "1905년 남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와 학교, 병원 등을 설립한 양림동은 100년의 세월을 오롯이 담은 근대역사문화마을"이라며 "서양인 선교사가 지은 건물부터 전통의 멋을 보존한 한옥까지 조화를 이룬 마을은 주민의 자랑이자 광주의 역사·문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1940년께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림동 선교사 사택이 문화재로 등재되지 못하고 철거 위기를 맞은 이유는 사유지에 세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이다.  관할 구청조차 규모와 내력을 알지 못할 만큼 선교사 사택은 역사문화시설이 아닌 광주기독병원의 사유재산으로 관리돼왔다.

주민회는 총 4채였던 선교사 사택이 현재 1채만 남게 됐고, 지붕 위로 솟은 측창이 고유한 방식으로 설계돼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남구는 건축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건립된 선교사 사택은 철거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소유자가 담당 기관에 석면 및 폐기물 처리를 신고하면 철거를 진행할 수 있다.

남구에 따르면 선교사 사택에 대한 폐기물 처리 등의 신고는 담당 기관에 접수됐다. 이날 선교사 사택에서는 슬레이트 재질의 지붕과 석면 내부마감재를 철거하는 공사가 진행됐다.  병원 측은 현장을 찾은 주민의 반발에 7일로 예정했던 중장비 투입을 보류하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광주기독병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기관 및 직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의무에 따라 구청 관련 부서에 이미 이행사항을 보고했다"며 "리모델링을 검토하긴 했으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철거, 신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올해 안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1억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대체 부지 등 마땅한 대안도 없는 상황"이라고 공사 진행 배경을 부연했다. 남구 관계자는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해 좋은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시청과 협조해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선교사들이 세운 건물들은 총회차원에서 관리해야 

이런 선교유물에 대해서는 총회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지역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보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호남지역에서는 지리산 천왕봉에 외국 선교사들이 기도하던 휴양지 노후 건물에 대하여 보존가치가 높다고 국가로부터 보존신청을 위한 연대를 했던 바이다. 그런차원에서 선교사 사택의 철거에 대하여 호남지역 교회 입장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특히 우리교단 신학교와 교회, 기독병원 파송이사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지도 미지수다.

요즘 총회산하의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들을 무상인수한 총회와 지역에서 특정 이사들에 의하여 사유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바 있다. 결국 의료법인이라는 이유로 총회 파송이사들을 거부하고 지역이사 이권이사들을 받아드려서 병원 독자적인 이윤과 권한을 사유화 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부산의 일신기독병원도 총회나 지역 노회의 이사파송을 거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그들은  이사회가 원하는 방식의 이사구성을 하려는 하는 데 결국 이는 병원경영진의 입맛에 맞는 거수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전주 예수병원도 그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총회적으로 정관개정의 합법성여부를 따지고는 있으나 이사회는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에수병원은 총회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유관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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