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지 재산 사유화 문제 심각하다

           선교지 재산 사유화 문제 심각하다 

세계 선교지 어디에서나 그래도 PCK 총회가 선교사 선발과 교육, 파송, 현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평이다. 그러나 사각지대도 많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선교사 파송 동기가 아직도 주관적으로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가 없다. 나는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인데 "은사는 내가 아니라 남이 인정해줄때 진정한 은사" 인데 선교사 지원 동기가 불투명한 것이 문제다.   

선교사 지원동기들를 보면 해외 생활 동경을 위한 출구와 이민 목회, 위기전환, 국면 도피형, 자녀교육, 취미성 여행에 학위 취득과 19세기 서구의 정복적 영혼구령식 선교가 남아 있다. 이러한 유형의 선교사들은 현지의 요청에 필요한 사역보다는 자기 주관에 따라 일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 나라와 지역의 특성과 배경 현지 교단이나 교회와 협력없는 독자적 선교를 한다.

독자적으로 후원자을 찾고 지원교회의 선교팀을 유치하고 부르고 가이드를 하는 게 주업이다. 자신이 직접 현지인이나 사역에 전념없이 뚜쟁이 같이 여기저기 현지 사역자에게 위문공연식으로 너 좋고 나좋차는 나눠주는 식이다. 이것도 현지 교단과 연결된 것이면 다행일 것이다. 따라서 왜 총회 선교사 훈련을 거쳐야 하는 지 현지 선교회의 맵버쉽을 갖고 협력과 소통을 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성실하게 잘하던 분들도 시니어가 되면 언어도 되고 현지 경륜이 쌓이고 자녀들도 해외서 교육받아 정착시키면서 본국에 가기보다는 디아스포라 신세가 되니 노후 대책이나 하고 현지 부동산이나 돈 되는 사업에도 손을 대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엔 동남아 M국의 한 선교사에게 미국 국적의 여성의 투자 선교를 권유받고 돈을 주었지만 사기를 당한 분도 있다는 후문이다. 

현지의 선교사들과 선교회는 이러한 부적절한 일을 알기는 하지만 쉬쉬하며 빨리 수습되기를 기다린다. 이는 그러한 부정적인 여론이 본국과 지원교회에 알려질 경우 선교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지원이나 후원이 끊어질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질서가 잡히지 않는 이유중 하나는 해외 선교를 총괄하는 교단 세계선교부 최고 책임자가 과거 사역지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되 수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지 자원 이양 원칙대로

사실 이런 것은 그 분만의 문제도 아닌데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못한 결과이다.  선교지에는 이제 은퇴를 하는 분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데 이미 교단이 정한 법정 은퇴를 하고도 선교지 주변을 떠나지 못하거나 자녀나 지인들을 사역 후계자로 하고 계속 빨대를 꼽아 지원을 중단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에 사역지와 사역을 공교회인 총회나 지역의 후배들이나 선교회에 이양하지 못하게 되는 데 이런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본국에서는 대형교회가 세습이나 지인의 자녀를 후임자로 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은 모두 우리 시대의 공통된 불행이다. 총회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곳만이 아니라 1차로는 선교지 재산에 대하여 선교사 자체 보고서를 내게 하고 샘플링 전수 조사를 하여 그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은 모두 세계선교부 선교사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한 예로 선교사가 현지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자산음 모두 모국 교회의 후원비 일 것이다. 그런 것을 나중에 사유화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세계선교규정 73조 2항 (사)에 의하면 선교사가 선교 후원금으로 매입한 재산은 개인 소유로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경우는 행정조치의 대상이니 이것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세계선교 규정 73조 2항에 보면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모금한 선교비는 총회세계선교부에 보고되어야 하고, 총회세계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선교비로 사용할 수 있다,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선교사가 현지선교회와 협의하지 않고 개인행동을 할 경우," "선교사가 선교후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개인 소유로 등록할 경우" 행정조치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남미에서의 선교사 이중국적에 듀얼 멤버쉽, 선교지 사유화와 이탈 등도 그렇고 시니어들의 현지인화는 새로운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시대와  변화하는 세계 정세와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규정의 완화나 강화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원칙은 모국 교회의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이나 사역은 은퇴나 현지 교단에 이양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후임에게 인계되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지 문제는 본국의 시각이나 또  현지 시각만으로는 문제일 수 있다. 또 선교지 국가의 상황과 문화가 다르기에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다시 설정하여 임지 변경과 이임의 경우 그 유예기간도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선교지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가 이런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되어 난감하지만 모든 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퇴로도 열어주어야 한다고 본다. 주무부서의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려 본다. 이미 몇 년 전에도 한 필리핀 선교사의 비리문제로 큰 혼란을 겪은 세계선교부가 다시 시험대에 올려졌다.

총회 파송 선교사든 노회파송 선교사든 자비 선교사든 검증되지 않는 개인차원의 선교 헌신만으로는 부족한 때가 되었다. 현지 지역(교단, 교회)의 요청과 현지 교회들의 동역에 응답하는 동반자적 파트너 선교를 최종 목표로 해서 진화하는 선교정책과 선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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