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밖교회 위임식

               목사, 장로 신임제로 가야  

교회 개혁은 항존직자 임기제로 부터 시작이다. 임기 없으면 종교도 권력화 된다.
인사권을 교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목사와 장로 임기제로 가야 한다. 
 

예장뉴스는 교회 개혁은 더 이상 개인의 선심이나 결단이 아닌 제도로 부터라는 주장을 해왔다. 그중 하나가 항존직 임기제인데 이미 자원하여 임기제를 실현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환기하는 이유는 최근 영등포산업선교 공간을 빌려 예배를 드리는 “성문밖교회” 의 김희룡목사가 위임식을 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노회서 허락된 사항이기는 하나 위임에 대해 노회는 과연 심사숙고했는 지도 묻고 싶다.

신임제란 일정기간 시무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하던 일을 중단해보고 하던 일을 남에게도 맡겨봐야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다. 안 그러면 잘못되도 모르고 자기 잘못을 은폐하기도 한다. 그래서 옛말에 “고인 물은 썩는다” 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국회의원도 한 지역서 3선 이상을 못하게 하는 것도 그런 연유다. 정당도 신진인사와 비례제도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전문가나 젊은 피를 수혈하여 기득권자들의 안주를 타파한다.

그러나 종교계에도 종신직이 없지 않은 데 교황과 추기경, 성공회 주교와 교구장은 종신이다. 자진 사임이나 죽지 않는 한 그만 두지 않는 다. 다 나름의 역사가 있는 데 반대로 전통 종교인 불교는 종신제가 아니다. 조계종 총무원장도 그렇고 종정회의나 주지도 임기제다. 종교기관 특성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인데 모두 불법과 부정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종교가 갖는 권위와 권력으로 이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모든 공직에는 임기를 두는 것이 일반이다.

한국교회 문제는 사실 세습만이 아니다. 세습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위임제로 거기서 절대적인 파워가 나온다. 교회의 성장도 그 열매의 향유도 그리고 부자세습도 그렇다. 개신교 역사나 제도는 서구에서 왔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다 따라야만 하는 건 아니다. 시대나 환경에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변해야 하는 것도 있다. 예을 들어 총회의 총대 숫자나 교회에서의 목사의 임기 같은 것이다.

   
 

세습은 위임제에서 온 것이다. 

우리교단이 지난 10여년간 세습문제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는 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가 이전엔 장려하던 일이고 축하받던 일이었다. 도림, 영세, 신성교회등 세습이지만 성공적인 목회이양을 한 곳들이다. 1세대가 은퇴하면서 아들에게 주지만 교회 안밖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국민인식의 변화되고 대형교회들의 설립자들이 부유해지고 교권을 갖으면서 달라진다. 교단들이 법으로 세습을 금하는 법을 만든 이유다.

세습을 금하는 조항은 우리교단 98회 총회서 특별법으로 제정되지만 사실 충분한 논의와 수렴없이 졸속으로 표적화되여 제정된 것이 폐착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조항이 법이 되려면 다수에게 손해나 이익이 발생할 때 제정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교단 법은 다분히 감정법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윤리적 비판은 사회규범상 범죄행위가 아니기에 지적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명성교회 문제는 준법을 넘어 세습은 악이라는 프레임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신학자들도 “제2의 신사참배”, “부와 권력의 이양“ 이라는 부정적 용례를 썼다. 이에 교단은 반대와 지지로 갈라져 피로증이 가중되여 결국 수습안을 내 동남노회 정상화와 김하나목사의 위임 허락과 바꾸게 된다. 

법은 최소한의 약속이지만 유불리를 따져서 하면 안되는 데 예을 들어 위임목사는 그 교회서 뼈를 묻으라는 의미지만 불가피하게 혹은 더 낳은 곳로 이임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 어떤 교회는 장로나 교인들이 억지로 무리하게 밀어내기도 한다. 따라서 위임제는 목사들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목소리가 어제 오늘이 아니다. 누구나 위임을 받으면 그 때 부터는 맘대로 한다는 주장 때문이다.

그럼 서구 교회는 위임제가 아닌 왜 임기제를 두고 있을까? 그것은 목회자와 교회가 대등하게 맺는 계약 문화 때문이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우리와 비슷한 장로교단들은 거의 임기제다. 임기제는 계약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것이다. 교인이나 목사나 계약이 끝나기 까지는 무리하지 말고 싫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니 서로가 아프게 헤어질 일이 없다. 

위임제를 비판하는 저변에는 위임제(영구)와 담임제(3년)는 목사들간에도 정규직 비정규직 인식을 주고 위임제는 장기목회로 안정화는 있지만 교권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사실 세습도 바로 거기서 오는 것인데 “내가 키운 교회 내 새끼준다” 라는 의식 떄문이다. 거의가 설립자에 30년 이상을 한번도 재신임 없이 장기목회를 해온 분들이다. 

위임제서 임기제로

목사 장로 신임제는 유일한 교회개혁은 아니지만 중요한 개혁중 하나로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임기도 정하고 재신임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간 장로들이 누려온 독점적 당회 권한을 교인들과 나누는 것이다. 장로들은 자신을 뽑은 교인들로부터 사역에 대한 평가 없이 한번 장로되면 은퇴시까지 그 지위를 누려왔고 인사권 재정권을 독점했다.

따라서 신임제가 되면 그 가부의 권한이 교인들에게로 간다. 그렇게 되면 목회나 장로들의 사역을 교인들이 평가하고 재신임의 근거가 된다. 위임제는 역사적으로 목사수도 적고 교인이나 임지도 적어 장기목회를 하도록 하여 목회의 안정화를 이루자는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한 환경에서 정해진 법이다.

따라서 교회개혁의 관점에서 교권 개혁의 기초인 위임목사제를 폐지하고 장로 신임제는 되야 한다. 따라서 임기제를 언젠가는 실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완벽하거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목사나 장로도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를 하고도 종신이라는 법아래 보호받고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도자는 누구로 부터도 당당하고 자유롭게 판단 받고 경쟁도 마다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또 이 세상은 모두 경쟁하는 것이며 이 경쟁을 통하여 누구나 단련되고 자기 발전을 이룬다. 한국교회가 더 강해지고 아름다워 지고 순수해지려면 지도자들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거친 광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개혁은 맘좋은 목사 하나가 개인적인 결단으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야한다. 이미 우리는 이런 살신성인을 한 선배 목회자들이 있었다. 고 임택진목사, 김형태목사, 유경재목사, 김동호목사, 정성진목사등이 앞섰고 많은 후배들이 이 행열에 참여하고 있다. 진보교회인 새민족교회는 한걸음 더 나가 목사는 신임제지만 장로는 단임제로 이후는 사역장로로 호칭하며 당회원이 아닌 명예직으로 남는 다. 

성문밖교회 위임제 왜 필요한가?

성문밖교회는 산선 회원들 예배 공동체로 김희용목사가 위임을 받는 것을 축하하는 데 생각해볼 점이 있어서 언급하는 데 이는 김희용목사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위임제도에 대한 얘기다. 이 공동체는 7-80년대 회원들 예배로 시작해 조지송, 인명진목사가 총무로 있으면서 예배를 인도했다. 그후 이근복목사 부임후 이름을 성문밖교회로 하고 얘배공동체를 강화하고 노회에 가입도 한다.

이유는 당시 정치적 교권적 탄압으로 산선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에서 그 출구와 대안으로 간다는 생존을 위한 선배들의 대안이다. 그래서 노동교회라는 이름에서 교권 밖으로 나온 다는 의미로 성문밖(예수가 성문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성경의 용어를 따온 것이다. 그런데 성문밖이 제도교회의 폐단인 위임식을 한다니 성문밖에서 다기 성안으로 들어갔다는 비판적인 소리도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산선의 법적 요건이나 운영에 대한 권한은 영등포 노회가 파송하는 위원회에게 있다. 처음 경기노회서 시작하지만 이후 영등포노회로 그리고 남노회로 분립해 줄때 시흥교회 차관영목사나 남현교회 이정규목사는 영등포노회가 아니지만 위원이셨다. 또 남노회가 동남노회를 분립해줄 때 청담교회 조남기목사를 위원으로 남겼다. 그러나 이 분들의 은퇴후  위원회는 영등포노회로 한정된다.

이런 일을 주도한 분은 인명진목사인데 위원으로 새로운 분이 오거나 위원들이 여러노회로 분산되면 산선의 전통이나 사역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여러문제들을 고려한 처사라고 본다. 그러나 산선의 대중화와 저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잘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렇게 되여 인명진목사 개인의 영향력은 더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문밖교회는 위임목사가 아니라도 인명진목사도 그렇고 누구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인명진 목사는 산선 총무를 사임후 몇년 간 호주를 다녀오고 1989년경 영등포노회 산하 구로구에 갈릴리교회를 개척해 노회원이 되고 노회장을 거쳐 산선 위원장이 되고 총회 정치부장까지 하면서 영등포산선를 정신적으로나 법적인 주인이 된다. 총무, 산선 위원장, 명예위원장으로 지금 까지 후임 총무인사는 물론 그의 허락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정설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총무들은 눈물을 흘리며 떠나야 했다.  

조직교회(당회 구성)은 노회의 근간 

노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조직교회(장로 2인) 30개 당회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장로교회 목사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들 끼리 모여 예배하고 자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장하여 조직교회를 만들고 교세를 확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일부 목회자들은 교세가 늘고 성장을 해도 장로(당회)를 세우지 않고 홀로 당회장으로 있기도 하는 데 장로가 있으면 절차도 그렇고 골치 아프니 안세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교회가 아닌 병원이나 학교같은 곳의 채플형식의 예배공동체는 그 자체의 특성으로 존재하는 이유로 당회구성은 하지 않는 다. 그런데 성문밖교회가 교회로 등록을 한 것은 기왕에 된 것이지만 목사 위임까지 하고 조직교회가 된 것은 의외다. 양평 여교역자 안식관교회도 노회등록만 한 것으로 안다. 이 예배 공동체의 설립 목적은 입주자들을 위한 것처럼 영등포산선도 회원들 예배공동체와 비숫한 성격이다.

안식관에는 독지가가 기부한 독자적 예배처소가 있지만 기성 교회처럼 지역사회 전도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안식관에 입주한 은퇴자, 실무자들이 주 교인이다. 그러면 사실 굳이 노회에 교회로 등록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노회에서 총대로 가려는 교권욕 때문에 은퇴이전의 입주한 여목사들을 전도목사로 청빙하고 당시 원장 김화자목사는 총대가 되므로 노회나 총회적으로 큰 발언권을 갖게 된다.  

노회에 위임목사 청원을 하려면 장로 2인을 세워야 한다. 장로는 한번에 2인을 세월도 되는 데 성문밖은 장로는 이미 세웠으니 이번에 위임식만 하여 조직교회가 된 것이다. 그러나 조직교회가 된다는 것은 노회 구성원 요건으로 이에 따른 책임도 생긴다는 것을 노회가 주지시켰는 지는 모르겠다.  기성교회 처럼 주일성수나 수요, 새벽기도, 구역회, 남녀전도회, 교회학교등 일상적인 목회도 소홀할 수는 없게 된다.

또 일반적으로 조직교회가 되려면 임대든 자가 건물이든 기본자산을 조성하지 않고는 안된다. 그러나 성문밖교회는 현재 산선회관을 사용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위임목사가 되고 노회의 조직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면 앞으로 독자적인 공간을 갖기 위하여 건축도 준비하고 노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목회와 비전을 위해 독자생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성문밖교회는 핵심 구성원들로는 산선회원들과 실무자, 그 가족들이 주일 것이다. 예배나 목회도 기성교회처럼 십일조등 각정 헌금을 강조하는 곳은 아니다. 또 자체 예배만 아니라 노동자들 파업이나 시위현장등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는 것도 전통적으로 중요한 사역중하나다. 그러면 이에 맞는 방식의 공동체 관리가 더 유효할 것인데 조직교회가 되고 위임목사가 되는 이유가 있는 지 모르겠다.

조직교회가 되면 상회비의 책임도 지게 되며 당회도 구성되니 장차 교회의 미래비전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조직교회가 언제까지 남 건물에 더부살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문밖교회도 안정적인 예배처소를 위한 준비도 그렇고 목사 사택도 사례도 노회 내 위임목사 격에 맞춰 드리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위임에 대한 의미다.

위임목사에 걸맞는 목회 비전 제시해야 

기성교회들이야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교세도 성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런 교회의 인적 물적 기반을 갖고 상회에 나가 행세를 하는 것이 일반이다. 조직교회가 되고 위임목사가 되면 총회 총대도 바라보고 노회 임원도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따라서 위임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런 욕망을 갖은 분들과 불가피하게 경쟁을 선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임목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데 더 열중한다는 비판이다. 

사실 노회 정치부는 지교회의 청원 사항을 허락만 해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이 교회가 위임을 위한 의미나 그 비전이 무엇인지  양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떤 형편인지도 살폈을 것이다. 그렇다고 위임했다고 폐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임을 받고도 개혁적 목회를 위하여 65세 은퇴나 재신임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위임목사가 되었다면 비판을 한다고 해서 주눅이 들 필요는 교인들이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감과 권위로 스스로 원한 위임목사로의 품위를 지키고 목표를 세우고 나가면 된다. 특히 위임식의 서약은 위임목사들의 특권이니 노회로 부터 부여 받은 자긍심으로 감당하겠다고 회중 앞에 한 약조를 기억해야 한다. 이는 성문밖교회 위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교회가 목사를 위임한다는 의미에 대한 환기다.

교회가 초기나 어릴 때에는 남의 도움도 받고 주어진 역할에도 부족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역사가 쌓이고 연륜이 가면 자생해야 하고 남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또 지도자가 대체되어도 존재할 수 있고 생존이 가능해야 예측 가능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성문밖교회는 김희용목사도 그렇고 교인들의 이동이나 변동에도 불구하고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는 것이 바로 당회의 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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