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교노회, 아시아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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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PCK 파송선교사는 91개국 840가정 1600명이다 | ||
해외 선교노회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윤한진장로)가 그간의 진행사항을 지난 주간 한국기독공보에 공개했다. 그간 이 낮선 일에 대한 염려와 궁금증 많이 있지만 워낙정보가 부재하니 천천히 가야 한다. 처음 가는 길이니 좌우를 살피며 남의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준비위원장인 장로 부총회장 윤한진장로가 총회 임원으로 심사숙고할 것이라는 보지만 이 분야 찬반론자들의 고견을 묻기 바란다. 현지 선교사들도 자기 자리나 상황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다른 교단 예만 갖고는 부족하니 귀국선교사회도 그렇고 여러 관심자들과 공론화의 장을 통하여 여론을 더 듣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시기적으로는 이미 세계화로 인하여 힌국인은 안가 사는 곳이 없고 숫적으로 800만명을 바라보고 있어 웬만한 국가 인구와 같아 국제적 위상도 대단하다. 한국인은 어디를 가던 우선 교회를 세워 중심으로 하여 모이고 확산되는 것에 대한 총회차원의 “한인 디아스포라” 적 선교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선교부는 해외 선교사들을 한인 동포들과 원주민이나 미종족, 다문화 사역지로 파송해 관리하던 것을 어떤 계기와 필요로 독자적으로 총회와 직접 연결을 갖는 노회가 되도록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역사가 93회(2008년) 라니 17년이나 되었으니 그간 이에 대한 취지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와 여건 조성에 수고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지난 총회서 규정까지 만들어 져 이번 회기에 조직을 해야 할 처지다. 다만 그동안 노회로 될 때에 한인교회나 선교사들에 좋은 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가 검토되고 그 문제점들이 해소되였거나 대안들이 나왔는 지는 모르나 지금 부터라도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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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에 아시아 노회 나올 수도
108회기에 헌의 안이 통과되고 2024년 9월 제109회 창원 총회서 헌법과 제 규정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헌의안의 주체격인 세계 "한인교회 목회자" 들도 설립준비위원회와 같이 제3차에 걸쳐 참여하여 우리교단 선교사들이 있는 유럽, 아시아, 북방, 중남미 등 네 개 권역 대표들 의견도 청취한 끝에 우선 가능한 아시아지역 노회를 우선적으로 설립하는 데 오는 8월 1일 싱가포르에서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글은 총회 결정을 존중하며 시작을 잘해야 한다는 의미로 준비위나 우리 총회가 살펴야 할 점에 대한 제언이다. 첫째 노회는 헌법상 의무도 있지만 권한이 더 많다. 그런데 국내와 같은 기준으로는 요건에 맞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노회가 일정기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준 노회로 하여 인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간 선교부가 파송 관리해온 해외 선교사들의 관할주체가 바뀌는 것인데 그럼 세계선교부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지도 분명해야 한다.
노회 설립이나 분립은 원칙적인 규정으로 조직교회(장로 2인 이상 위임목사)라야 되도록 해 왔는 데 왜 그렇게 지켜왔는 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도 노회간 숫자나 재정의 편차가 심해 인근 지역과 통합을 해야 할 곳이 없지도 않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늘려 논 노회들의 속 사정은 말도 못하고 편지 않다. 노회가 힘이 있으려면 교회나 목회자 숫자가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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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되면 모두 헌법적용 받는 다.
그간 가장 가깝게 분립된 노회의 사정을 보면 내부적으로 찬반이 극심한 가운데 절차 없이 한 쪽에서 서둘러 사고노회 직전이 되여 결국 당시 총회장의 중재로 끝이 났었다. 단서 조항등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해 졌다. 노회의 분립을 성장과 내적합일이 아닌 교권정치가들의 자기 이해가 앞선 것을 할 수 없이 총회는 묵인 한 셈이다. 그 반대도 없지 않은 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다고 분립을 하자고 하기도 한다.
과거 총회 부총회장 출마 문제로 가뜩이나 작은 노회를 가른 적도 있었는 데 지금 두 노회는 합쳐도 약세다. 교권으로 인한 인본주의적 분립은 이런 결과를 갖아 온 것이기에 선진들이 노회 분립 혹은 설립을 남발하지 않았던 것이다. 노회가 되면 막상 의무 보다는 권리가 많다. 총대 숫자 기본 배정도 그렇고 미자립교회에 대한 지원 보장등 상회비로 내는 것 보다는 받는 게 더 많기도 하다.
그런데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선교사들이 정식 노회원이 되고 현지 교회들이 노회원로 구성되면 총회는 그 권한을 제어할 수 없다. 지교회 임의로 부교역자 청빙이나 개척도 가능하다. 교회 설립, 목사 이명, 각종 고시나 안수도 그렇고 헌법상 제 권리를 세계부가 아닌 총회와 직거래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그나마 선교부가 선교사들을 관리해왔지만 막상 노회원 신분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2000년 초 일본 동경에서 크게 부흥한 교회의 지도자가 우리교단 평신도로 일본서 목회자가 된 분이다. 그 어려운 일본에서 전역에 전도처를 세우고 부 교역자들을 파송하는 등 사역 성과가 크자 현지 재일대한기독교회 회원으로 받아드리도록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교단의 역사와 정서, 문화적 이질감으로 결국은 그들을 면직처리하고 탈퇴하는 것으로 끝난 일이 있다. 이후 그 중심 주체였던 김규동목사나 요한교회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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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장로교단(KPCA) 관계서 기억할 점
일단 우리 교단법에 의하면 해외로의 목사 파송은 선교사 파송규정을 따라야 된다. 우선 선교사로 지원하고 통과가 되어야 훈련을 받고 지원처(후원)가 있어야 파송받는 다. 그래야 지정된 구좌를 받는 데 선교부가 집계를 하기 때문이다. 파송후 현지 선교회를 통하여 관리하며 출장시 허락을 받아야 하고 보고해야 하는 등 지침을 지켜야 한다. 물론 선교사가 아닌 자는 적용받지 않으며 모든 해외 파송 목회자들이 이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다. 개인차원의 출국, 유학, 방문후 사역지를 찾아 사역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데 총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교육을 통하여 양성화하는 절차를 한다.
미국에 파송받은 우리교단 선교사들은 확장적 사역성과로 필요에 따라 신학교도 세우고 선교사도 파송하는 등 필요에 의하여 1976년 미주한인장로교라는 교단을 조직한다. 지금은 해외한인장로교단인데 처음 3개 노회에서 지금은 미국 13개, 캐나다 2개, 중남미 1개, 호주/뉴질랜드 1개, 일본 1개 , 유럽 1개 등 총 19개 노회에 470여 교회, 목회자가 900여명 이고 교인은 7만 5천여 명이다. 언제부터 한국에 노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 총회의 부정적 기류로 미루고 있을 뿐 시간 문제고 광진구 자양동에 소속 교회도 있다.
이렇게 해외 한인노회 설립 시초는 합동측으로 GMS(해외선교부)는 예산이나 그 규모가 교단 총회가 통제를 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가운데서 태동된 것이다. 우리규정에 과거 선교사는 현지 시민권을 갖으면 면직 조항으로 적용된 사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도 바뀌고 해외서 자녀도 현지 교육을 시켜야 하는 등 정주민이 되어 의료, 주택, 연금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게 된다.
그런데도 여전히 선교사라는 명칭으로 아는 국내교회서 모금을 해가기도 한다. 정규과정도 아닌 무인가 신학교들을 세우고 배출한 이들을 국내 총회로 이명을 가능하도록 해외의 일부 신학교를 작년에 대폭받아드렸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미국까지 가서 한국어로 공부을 하고 자리를 못잡으니 본국 교단에 복귀하도록 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노회까짐 만들어지고 그런이들을 회원으로 받기 시작하면 개인적 연고가 있는 대형교회를 숙주로 한 불법한 일들이 비일비재 할 것이다.
그리고 노회가 되고 임원이 선출되면 총회등 관계 일로 시니어 선교사들의 합법적인 나들이가 가능해 질 것이다. 또 교파를 초월한 한인교회들의 경쟁이 없지 않은 데 노회라는 틀을 갖게 되면 그 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해외서 파송 선교사들끼리 볼성 사나운 모습들이 연출될 것이 자명하다. 아시아가 가깝고 만만해 보이지만 인도차이나를 제외한 곳은 교통도 불편하다. 또 파송 선교사에 대한 생각은 한 지역에서 뼈을 묻을 각오를 하는 사역을 의미하는 데 그 개념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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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노회라야 법적용 피해간다.
정식 노회가 되면 목사의 이명, 교회 설립, 고시나 안수문제를 전결할 수 있다. 그간 국내노회서도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일이 없지 않은 데 노회 결정이라고 우기면 총회도 막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교회 이전에 전도처(세례교회 15인 이사)를 두워 국내선교부에서 지도를 받은 것처럼 해외 노회도 초기에는 준노회와 같은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후 추세등을 봐 완전체 노회로 가도록 기존 선교사 파송 규정대로 해외로 나가는 모든 목사들은 노회간 이명이라고 하더라도 선교사에 준하는 훈련이나 심사도 유지되는 게 좋다.
문제는 세계선교부가 그동안 선교사들의 이탈을 막지 못하고도 교단 총회에 노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의 주최가 된다는 게 아이러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선교부의 권한이나 역할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임에도 말이다. 그러나 이건 다 지난 일이고 이제는 노회 설립 요건이나 현지 회원권이나 새롭게 파송되는 목사의 자격에 대한 심사권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란다. 그렇치 않으면 현지교회 목회자나 개인들의 이해에 따라 아무나 부르고 사역을 맡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젠 국내 사역지도 줄어들게 되고 높은 학력 덕택으로 해외에 노회가 생기면 임지 없는 이들의 도피성 외유로 국내에다 파송 교회 만들고 후원회 조직하는 등 국내 재정 반출이 늘 것이다. 파송 공식 선교사의 경우 통계나 나오지만 개인들이 나가서 후원회 만들고 홍보하고 다니면 막지도 못한다. 따라서 선교노회가 말로는 그럴 듯하지만 속을 보면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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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문제는 세계선교부서 권장해야
지금 까지도 해외 파송 선교사의 경우 공식 절차 없이 나와 어떻게 자리를 잡은 분들을 구제하는 현지 교육을 통하여 회원으로 유도해 왔다. 그래도 통제가 안되는 것이 국내 노회의 교권주의자나 노회 허락이라는 명분으로 선교사가 아닌 전도목사등으로 신분을 유지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해외 노회 만들어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사역지 없이 여행비자로 나가서 무위도식하는 성직자로부터 별의 별일이 다 일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는 신뢰가 구축되어야 그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기업이나 금융 보험이나 투자를 할 때에 광고나 설계사의 말이 아닌 그 기업의 사회적 신임이나 신용도를 기준으로 거래한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안에서의 신뢰는 개인의 말이 아닌 신용자본이 우선되야 한다. 그 신뢰자본이란 말이나 결정이 아니라 그 조직이 보여주고 쌓아온 믿음이며 신뢰로 단체의 규정이고 법이기에 엄격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는 헌법으로 교단도 신앙과 헌법으로 공적 신뢰를 주는 것이다.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 이 든든해야 그 사회가 안정적이듯 종교안에서도 신용자본이 엄격해야 한다. 이는 개인이 말이 아닌 과거로부터 보여준 법의 준수다. 해외선교노회가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만 출발부터 문제점을 다각도로 알아보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총회법상의 노회의 설립은 아무리 기준이 맞아도 총회차원의 실사와 결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과 장치로 준노회로 하고 총회 세계선교부가 관장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