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방지법안 헌의 어떻게 봐야 하나

                                    세습방지법안 헌의 어떻게 봐야 하나

개 교회 청빙권은 고유권한  

   
              좌로 부터 강문대 변호사 조주희 목사(평양노회 서기) 사진출처/ 에큐메니안

교회세습이 비판을 넘어서 교단내 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세습을 가장 많이 한 감리교단에서는 이미 2012년에 장정(교단법)에 세습금지를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기장 통합·고신 교단이 올 총회에 ‘세습방지법안’을 헌의해 놓고 있다. 그러나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깊은 토론과 대안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후임자에게 일체의 기득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전제 아래 권사사 집사의 자녀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 가? 하는 의견들도 나온 것으로 보이는 데 그러다가가는 “본 교회 출신은 후임 목사가 될 수 없다” 는  말도 나올 수 있는 데 그러다가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데 전체 0.1%도 안되는 교회를 규제하기 위하여 법제화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다. 또 대형교회가 아닌 선의의 대물림마져도 규제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측히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 한다는 발상은 종교기관 더욱이 성직자들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기에 아직은 각 교회들이 처한 상식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  

세습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대표적으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세습반대운동(이하 세반연)이 지난 30일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교회세습방지법 제정’을 주제로 교단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세습방지법을 총회에 헌의한 각 교단 노회 목회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현재 세습방지법안을 상정한 교단은 지난해 법안을 이미 제정한 감리교를 제외한 3곳. 기장 군산노회, 예장 고신 경기노회, 예장 통합 평양노회, 예장 통합 경남노회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간담회에는 임홍연 목사(기장 군산노회), 오세택 목사(예장 고신), 조주희 목사(예장 통합 평양노회), 정장현 목사(예장 통합 경남노회)가 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장 임홍연 목사는 세습방지법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노회원 간의 화합이 긴밀하게 요구됨을 강조했다.  임홍연 목사는 "이번 세습방지법안은 어느 개척교회 목사가 발의했고 노회원 간에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헌의를 결정했다"며 "처음에는 장로뿐 아니라 집사로도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만큼 세습에 대한 노회원들의 반감이 컸다”고 말하고 있지만 발상은 미조직교회의 목사가 시작으로 세습반대는 감정과 보복심리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어 "기장 총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법안의 허점을 꾸준히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 노회가 총회에 상정한 법안을 보면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한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 등 범위를 구체화 하고 있다고 전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가 열리기 전 ‘교회세습방지법, 어떻게?’ 를 주제로 포럼에서는 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발제는 조주희 목사(성암교회, 평양노회 서기)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이들은 세속적이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세습’이란 용어를 기독교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한국교회가 선교의 암적 요소인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주희 목사는 “세습은 왕조 혹은 사기업에서 이뤄지는 형태인데, 그걸 그대로 교회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에 세습이라는 용어에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 목사는 “세반연 통계를 보면 현재 한국에서 세습이 완료된 교회가 62개, 세습 의혹이 제기된 교회가 22개였다”며 “사회적 비판, 교의 건정성 훼손은 물론 대물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학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기에 교단이 세습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문대 변호사도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 재산으로 세습될 수 있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습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며 용어 정립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어 “일반 법률상으로 직접 세습은 명시적으로 금지 되고 있고 근대화를 거친 나라들 중 직접 세습을 옹호하는 입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기에 교회는 더욱더 원천적으로 세습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장로교단에서 개별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때에는 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현실은 세습임에도 노회가 그 승인을 거부하지 않는 형편"이라며 “’청빙시 혈연관계를 배제한다’는 규정을 노회 자체적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금 법이 없어서 규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법 제정 이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자정의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을 들어 후임자를 청빙회의의 당회장권을 이양하거나 민주적인 청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도 지원조차 못하게 하는 것도 피할 수 있다.  만약 특정인을 제한 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인 평등권에 저촉되고 인권위에 제소하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추세이다. 

그리고 세습을 해서라도 자식도 성공시키고 교회도 안정시키고 자신도 합법적인 관여를 하고 싶은 이들에게 법으로 금해서 이것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 교회사랑 자식사랑을 포기 할까? 아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의 사적욕망을 도모 할 것이다.  또 후계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

자기가 키운 교회라고 자기 맘대로 하는 일을 포기 하지 않는 한 세습을 못하게 한다면 다른을 일을 모도할 것이다. 위장세습이나 재산은익 혹은 분열과 분립도 마다 않을 것으로 새로운 문제를 가져 올 것이다. 이미 원로목사를 포기 한다고 하고는 집중화와 대형 건축을 포기한다는 명분으로 교회를 분립하면서 이전에 모은 재산은두고 가게 한다. 그리고는 법인을 만들어서 교회와 상회의 관여를 교묘히 피해간다. 이렇게 왜곡된 형태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러니 세습만이 문제가 아니다. 세습보다 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 법이 없어서 통제가 안되는 것이아니라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법을 다스리는 치리권이 무디여진 덧이 문제다. 전에는 후임자를 정하는 당회장권을 보통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언제 부터인가 뻔뻔스럽게들 당회장권 까지 행사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의 법으로도 전임자가 당회권 내놓고 상회가 파송하는 당회장 세워서 민주적으로 청빙투표하면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도 통과 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후임자를 정하는 당회장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자식이라도 제한하지 말고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민주적으로 청빙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만약 그래도 청빙이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며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본다. 개 교회는 그 자체로 치리회의 고유한 권한인 청빙권이 있으므로 상회법으로 과다하게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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