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김지철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소송
2012년 6월 총회 재판국에 소망교회 18명의 장로들이 김지철 목사가 소망교회 위임목사로 된 것이 원천 무효라는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했다.
이에 대하여 김지철 목사는 제가 10년 동안 위임목사로 소망교회를 목회하고 사역한 것이 모두 무효라는 억지 주장” 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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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취지 내용
1)소망교회 임시당회장 홍순화목사가 청원한 김지철목사를 소망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2003. 5. 6. 강남노회 정기총회 결의를 무효로 확인한다.
2) 헌법 정치편 제 66조 2항에 따라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03. 4. 8. 이후 2003. 10. 5 까지는 곽선희 목사가 소망교회 당회장이었으므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홍순화목사가 청빙 청원한 것에 대해 무효로 확인한다.
3)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세례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신도 34,911명중 391명만의 서명을 날인하여 청원한 청원서가 하자인 상태에서 이를 허락한 강남노회의 결의는 위헌이다.
위 소장을 소망교회 교인 2인이 총회 재판국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약하면 당시 홍순화목사의 임시당회장파송은 불법이기 때문에 김지철목사를 위임목사로 청원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세례교인 과반수의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위임목사로 청원한 것이 무효라는 것이다.
이는 당회장의 직무와 상식에 대한 무지다.
위 내용의 문제점
1. 이 소장은 당회장의 직무와 상식에 대한 무지이며 오해이다. 당시(2003년) 곽선희목사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해 당회에서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인사를 한후 새로운 임시 당회장을 소개한후 사회를 하게 하였다. 곽목사가 그 당회에서 자신의 은퇴에 관한 문제(사임)를 자신이 처리 할 수 없다는 법 상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인 인사에 관한 것을 임시당회장에게 맡겨서 처리 한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이 당회에서 후임자를 정하는 청빙 건도 당회의 정식 안건이였는데 곽선희목사의 노회에서 아직 사임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니 노회 법상의 당회장이였다. 그러나 그가 후임자를 청빙하는 당회에 사회를 보지 않은 것은 관례에 따른 것이다. 물론 후임자인 김지철 목사를 동사목사로 두어서 동역하게 하고 검증하여 내락을 한것 까지는 주도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 은퇴을 하는 분들이 후임자 청빙 당회권 까지 행사하는 예는 별로 없다. 아니면 인사위가 정한 것을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후임자를 결정하는 과정이나 결정하는 당회를 주관한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임시당회장을 청하여 당회를 하게 한 것도 불법이 될수 없다. 오히려 칭찮받고 권장할 일이다.
최근에는 은퇴하는 분들이 후임자를 청빙하는 청빙위에 관여는 하지 않치만 최종 결정 당회를 주제하는 하는 경우는 많치만 예전에는 은퇴자가 후임자를 정하는 당회권도 사양했다. 교회와 당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함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시당회장을 청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당시 소망교회가 홍순화 모가를 임시당회장으로 요청하고 강남노회의 허락을 받았다면 홍목사가 소망교회에서 행한 모든 행위는 합법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3. 세례교인의 과반수 서명날인에 관한 것은 당시 위임청빙을 받은 목사의 책임이라기 보다 해 당회 혹은 노회의 몫일 것이다. 그래도 지금 까지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써 실제적인 직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당시 서류에 불과한 세례교인 날인 명부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인하여 당시의 위임 청빙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억지이다. 이것은 교회의 법을 세우려는 공익적인 면보다는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또 이는 범죄사항은 아니며 위조나 허위도 아니다. 김목사는 실제로 소망교회의 담임목사로 이미 10여년을 시무한 사람이므로 제기할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론
최근 우리 교단에서 위임목사로 시무한지 오래되는 분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들어서 흠집을 내고 위임무효라로 몰아가는 상식 밖의 소를 제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데 이는 공의를 세우는 일도 준법을 세우는 일도 아니다. 또 이 문제를 엮어서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의 문제를 전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신일교회 이상인 목사 시흥교회 방수성 목사들의 문제와 직 간접적으로 연계를 시키고 있는 데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