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제일교회 후임 청빙 공동의회 무효주장

                   안산제일교회 후임 청빙 공동의회, 무효 주장

   

안산제일교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고 훈 목사의 후임자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안산제일교회가 오늘의 교회로 비약적인 성장을 한 데에는 작은 시골교회에 부임한 뒤 오늘에 이른 고 훈 목사의 뜨거운 열정과 목회에 전념하는 성실성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다른 대형교회의 목사들처럼 과시하지도 않고 독선적이지 않으며 신체적 질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목회를 하는 분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교인들도 더욱 교회와 고 훈 목사를 사랑하며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겨왔다. 그런데 교회가 이만큼 성장이 되었으면 감사하게 마무리를 지어야하지만 은퇴 말년에 무리한 건축으로 인한 재정부담에다가 후임자 청빙에 대한 인위적인 문제까지 겹친 것으로 보인다. 안산제일교회는 안산에서도 그렇고 서남노회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임에도  무엇이 모자라 목회 말년에 더 큰 교회당을 짓느냐는 불만들이 나온 바 있다.  4년 전에 시작한 이 무리한 건축으로 인하여 현재  약 300억 원대의 부채가 있다는 소문도 있는 데 그 중 자신의 임기중 100억 원을 해결하겠다는 말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이 과연 누구의 주머니에서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하여 나와야 하는 지를 안다면 당사자들의 답답함이란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일부 교인들 중에는  안산제일교회의 이런 물량주의적 과시주의와 경쟁주의는 바로  인근의 안산동산교회가 건축을 한 후 부흥되자 이를 부러워하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건축의 후유증은 심각한데  거액의 부채에 대한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니 강단에서 입만 열면 헌금 강조로 이탈하는 교인들이 날로 늘어간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무리하게 교회당만 짓다가 망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목회를 잘 해도 시대의 트랜드와 교인들의 정서를 읽지 못하면 순식간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건강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강단을 지켜온 고  훈 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최근 진행된 후임 청빙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사로 이런 누적된 불만들이 터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4년 초순 77년생의 젊은 허ㅇㅇ 목사가 주일저녁 헌신예배 강단에 섰을때만 해도 그가 후보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후 성도들 사이에서는 교회의 후임으로 강력히 거론되면서 안산제일교회에 출석중인 장신대 K 교수가 연령 문제로 후보가 되지 못하자 그 대신 허 목사를 후임으로 강력추천했다는 말이 돌기도 하였으나 설마설마하며 지내왔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일 한국기독공보 9면에 안산제일교회 후임 청빙광고에  1번 청빙조건 3항 나이에 "만 40세이상 55세미만 이신 분" 이라 정확히 지원자들의 나이를 공고를 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지원한 목사들이 약 30명 정도는 된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고 훈 목사를 위시한 청빙위원회는 그 요건에 이르지 못하는 만 38세인 허 목사를 최종 후보군에 넣은 후 10월 4일 공동의회에 전격적으로 회부하여 후임으로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허 목사는 장신대 비정년 교수로 강의를 한지가 얼마되지 않았고 임용과정에서도 오해의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K 교수와 고  훈 목사는 동향에다가  후임 허 목사도 동향에 단독 목회 경력은 일천하다는 소문이다. 아직은 젊고 실력과 인물이 되는 분인데 대형교회 목회에 대한 열망만 갖고 너무 서두른 나머지 이와 같은 사단이 난 것으로  앞으로 좀더 경험을 쌓고 기다리면 좋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허 목사를 세우기 위해 둘러리로 약 30여명의 기라성 같은 목사들을 기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회내 법에 정통한 장로들은 허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공고에서 교단의 총회 헌법 2곳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이다.  총회헌법 제 13장 회의및 기관, 단체 항목 제 90조 공동의회에 보면 2항에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로 되어 있으나 불과 한 주 전 주보에 저녁예배 후 공동의회를 한다고만 하였고 어떤 안건인지도 전혀 광고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일 오전에 후임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라고 뒤 늦은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공동의회의 안건을 똑바로 공지하지 않은 잘못이며 교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지금 안산제일교회는 후임 목사를 위한 기도회을 하는 등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이벤트성 모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마귀가 역사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밀실 청빙에 대한 반대파들의 주장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경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림 5번 공동의회는 1주전에 공지되었으나 안건은 표시되지 않은 9월 27일 자 주보광고

또한 총회 헌법 제 90조  6항을 보면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고 되어 있으나 그 날 사회를 본 고훈 목사의 회의 진행은 무언가에 쫒기는 듯한 인상으로 반대 의견이 나올까 봐 서둘러 박수로 받자고 하여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총회 헌법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선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은 공산 독재에나 쓰일 수법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하는 데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인을 무리하게 후임으로 정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과정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일에 대하여 반발하는 교인들 다수는 이 청빙은 사기 청빙이므로 원상회복하고 다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또 허 목사의 최종 출신학교가 캐나다 임마누엘 신학교라고 알려졌는 데 그것도 의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또 다른 장신대 최ㅇㅇ 교수와 같이 캐나다에서 학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그의 유학생활 중의 이야기도 같이 공부한 이들에 의하여 많이 나돌고 있다. 다만 이 학교가 진보적으로 유명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신학교라는 소문이 나오는 것도 적잖은 문제다. 이렇게 안산제일교회의 후임 청빙과정의 매끄럽지 못한 일로 인하여 그 진행절차나 내용, 인물 모두 석연히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날 경우 고 훈 목사 목회 말년에 그 동안 이루어 놓은  명예와 존경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안타깝게 되었다는 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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