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성광교회 목사, 목사안수만 3번?
사실이라면 자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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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년 역사를 갖고 있는 여수 성광교회당 전경 | ||
1951년에 설립되여 여수지역의 중심적인 교회인 여수성광교회가 설립 이래 최대의 분란을 맞아 결국 해결되지 못한 채 공개된다. 2013년 기준 출석 교인수가 1,500명 이상이었으나 3년이 지난 현재 600명 대로 줄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출향 성도들과 지역 노회와 교인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회복하기 어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다.
이 교회는 여수성서학원을 시작한 교회이기도 하고 세계 선교에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교회다. 2007년 박승호 목사가 부임하였다가 좋지 않게 사임하는 산고를 겪은 바 있다. 그러나 과거사는 차제하고 2013년 현 담임목사인 정기철 목사(전 호신대 철학과 교수)의 부임 이후 일어난 문제들에 대하여 현재 교인들은 총회에 “목사 안수 무효 행정소송” 을 냈고 심리 중에 있으니 그 결과를 기다려 볼 일이다.
정 목사는 박승호 목사 사임 이후 약 1년 반여 만에 호남신학대학원 기독교 철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여수 성광교회 설교를 하다가 담임목사로 부임한 것이다. 정기철 목사는 순천 출생으로 숭실대를 거쳐 독일 보쿰대학원서 철학박사와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호신대에서 가르쳐 왔다.
101회 총회를 지나면서 여수 성광교회 교인들이 큰 기대를 품고 있다. 제 101회기 총회장 이성희 목사가 총회 재판국 기능 개선과 관련, “많은 사람들이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사회법으로 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총회 재판 문제를 전문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하여 법과 치리의 투명성이 신장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보자들이 증거로 제시한 문서들은 여러가지인데 1. 행정쟁송의 소장 2. 피고의 답변서 3. 원고의 준비서면 4. 제3자의 소송참가 신청서 등을 보면 여수성광교회 김정진장로 외 1인이 순천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목사 안수무효확인소송, 사건번호 :100-36호)을 현재 우리 총회가 이첩받아 심사 중이다.
불똥은 인근 순천남노회까지 튀어
정 목사 안수 문제는 이제 여수노회만이 아니라 인근의 순천남노회까지 확산 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정직한 답변인지는 모르나 순천남노회장 박용수 목사는 총회 재판국장에게 낸 답변서에서 여수성광교회 정기철 목사 안수에 대하여 2012년 10월 18일 자기들이 거행한 목사안수는 정당하다고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엄연히 다른 노회에 시무중인 목사에게 안수를 주다니….. 여기서 문제는 더 꼬이게 된다.
정 목사 문제는 한 당회원으로부터 목사 안수에 대한 합법 여부가 문제로 제기된다. 확실한 사실은 정 목사는 2005년 예수교장로회라는 독일 소재 유럽 총노회에서 첫 번째 안수를 받았고, 두 번째는 2009년 3월 8일 당시 한국기독교대학신학대대학원협의회에서, 세 번째는 2012년 10월 18일 순천남노회에서 3번째로 목사안수를 받는다. 만약 청빙 받는 목회자가 이런 경력을 갖고 있다면 과연 청빙이 될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배신 당한 교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경력을 가지고 유서 깊은 여수성광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타 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도 목사로는 호칭할 수 있지만 우리교단 노회 회원이 되고 산하교회의 시무목사가 되는 데는 규정된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리 헌법에는 합동, 기장, 기감, 기침, 성결교, 대신등 10여 개 내외 교단의 신학 과정과 목사 안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고도 교단 산하 신학대학원에서 청강 목사(청목)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 목사는 자신의 안수 사실에 대한 진실을 알리지 않은 채 부임을 했다가 문제가 되었는데도 진실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지도자로서 심히 부덕한 것이다. 또 부임 시에 묻지는 않았으니 위증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었다면 늦었어도 진실을 고백했어야 했다. 그런데 쥐도 새도 모르게 영남신학대학원에서 목연 과정를 마치고 그 졸업장으로 다른 노회에 가서 몰래 안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시무지는 여수노회 여수성광교회임에도 순천성광교회 소속으로 서류를 만들어 3번째 안수를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놀랍게도 순천남노회는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시무처가 호남신학대학교 기관목사로 17년 이상 봉직한 것으로 하고 순천성광교회에서 봉사했기에 안수를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은 이것은 위증이거나 순천남노회의 부적절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안수를 주는 노회는 전국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여수 성광교회 교인들은 순천성광교회의 역사나 자료에 정 목사가 교역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시무지가 있는 남의 노회 목사를 다시 목사로 안수를 준 것은 알고 주었건 모르고 주었건 그 노회는 큰 실수를 한 것이며 정 목사는 자신의 안수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두 개의 노회를 속였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미 어느 교단에서든지 안수를 받았다면 이는 엄연한 목사이다. 다시 목사 안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교단에 일부 목사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감히 처음이다. 왜 목사 안수를 세 번씩 받았어야 했을까? 그것이 의문이다.
교수로서는 100점, 목회로는 50점
정기철 목사는 호신대 교수로는 학문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훌륭한 분이라는 평이 나있다. 그런데 잠시 설교 강단을 맡는 설교자로 만족하지 않고 목회자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그 후에도 풍문에 의하면 2015년 호신대 총장 공모에도 응모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 데 그를 아끼는 교계 인사들은 성직과 사역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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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사안수를 3번 받았다는 오명를 받고 있는 정기철 목사 | ||
우리교단이 최근 이단사면 선언과 취소 등으로 최근 언론지상에 비판 여론이 오르내리지만 목사안수 문제로 이런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우리교단의 목사안수와 이명 청빙은 장로회 교단 가운데 가장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다. 혹여 훗날이라도 자신의 안수와 청빙과정에서의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다.
교수나 학자로서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강의도 하고 사역할 수 있지만 목회자는 덕망과 신실함이 있어야 하기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격미달이다. 이런 식으로 한 교회에 시무 중 안수를 위하여 다른 교회 소속으로 서류를 내서 안수 청원을 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우리교단을 어떻게 보겠으며 이를 보호하고 두둔하는 교회나 노회, 총회를 무엇으로 알겠는가? 아마 좋은 소리를 듣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교단의 정서나 상식있는 목사라면 목회 자리를 내려놔야 정상이다. 지금이라도 의혹 투성이의 안수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다른 곳에서 안수 받은 것을 교인들이 탓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안수이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교단법에 따라서 이명을 하고 청목과정을 밟아서 노회 회원권을 갖고 부임을 하는 것이 우리교단의 법인데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런 불법을 두고도 이를 두둔하고 보호하는 이들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것은 결코 정 목사를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일이다.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다. 이것이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문제들이다.
정 목사의 이런 오락가락 안수 행보에 목사안수를 3번이나 받은 목사라는 낙인은 어떤 논리와 해명으로도 해소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 자체만으로 목회자로의 위신과 권위는 땅에 떨어진 것으로 더 목회를 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여수 지역을 넘어 총회로 회자 되었다. 교인들은 지금까지는 내부적인 해결을 도모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목사안수는 적법한 자에게 주는 것이 정상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을 수습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은 상회인 여수노회다. 노회는 지교회와 노회원들을 지도 감독하고 위법이 없는 지를 살피는 것이다. 따라서 여수 성광교회 문제를 담임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로교단의 근본인 성직자 안수 원칙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즉각 조사위원회를 파송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공교회의 질서를 무력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 한 사람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다. 공의를 세우고 교단의 기풍을 세우는 일이다.
현재 일단의 교인들은 2012년 10월 18일 순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에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므로 목사안수는 원인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 목사는 같은 기간인 2012년 4월 8일부터 2013년 8월까지 여수성광교회 설교목사로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로 겸직했다고 하니 제 3자가 보기에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목사는 시무기간 동안 당회운영과 공동의회 선거관리 문제, 재정사용과 교회내규 문제 등도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앞으로 이 기사에 대한 정 목사측의 반론이나 다른 주장에는 얼마든지 반론권을 보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