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성광교회 정기철 목사의 목사 안수는 무효다.

여수성광교회 정기철 목사 안수는 무효다

여수노회 여수성광교회 최병련 장로 외 1인이 순천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수성광교회 담임목사 정기철의 목사안수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한 재심 재판국에 낸 대한 원고측의 주장이 공개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총회 원심재판국의 판결은 여수성광교회가 순천남노회 소속 교회가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소송은 결의무효 확인소송이 아니라 무효 등 확인소송이며, 무효에 대한 확인소송이라면 통합교단 내에서 불이익을 당한 자는 타 노회장이라도 상관없이 소송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제기한 것이다(헌법 제152조).

순천남노회의 불법적인 목사안수는 사실이다

정기철은 독일 보훔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교단 소속목사가 아니었고 신학교수 채용 자격으로 우리총회가 인정한 3년의 목회경력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1995년에 호신대 교수로 채용 되었다면 일반학과 교수이다.(호신대 확인) 그러나 신학을 전공한 교수 채용은 반드시 우리 통합측 목사여야 하기에 이를 위하여 영신대 목연과에 입학한 것이다. 그러므로 1995년부터 2012년 10월까지는 호신대 일반교수직에 있었고, 2012년 가을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비로소 호신대 신학교수가 된 것이다.

호신대 총장 차ㅇㅇ이 정기철을 호신대 기관목사로 피고 노회(순천남노회)에 목사안수 청원을 하였다. 당시까지 정기철은 호신대 교수의 신분을 지니고 있었으나 호신대 신학교수 채용 기준에 따라 2002년 신학박사 취득 후 신학교수가 되기 위하여 기관목사로 청빙을 받아야 했고 목사직은 우리 통합 교단 목사여야 하기 때문에 목사안수를 다시 받은 것이다.

호남신학대학교 교수의 자격

(1) 교육법과 사립학교 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임용일 기준. 이중국적 및 외국영주권자 제외)으로서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신학 전공의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 목사로서 총회가 인정한 목회경력 3년 이상 경험자로 하며, 기타 전공 교원은 세례교인(수세 후 3년)으로 본 교단 교회 출석 교인으로 한다.

소외 정기철은 순천성광교회 김동운 목사의 당회장 추천서를 첨부하여 호신대 총장 차ㅇㅇ목사를 통해 피고 노회에 기관목사 청원을 하였다. 그런데 소외 정기철이 목사안수 청원시 별첨 서류로 제출한 자필 이력서에는 1995년~현재(여수성광교회 청빙 시기까지)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순천성광교회 김동운 목사는 2년 교역 경력이 없는 정기철에 대하여 추천서를 제출할 수 없었으나 단지 당시 정기철이 순천성광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기에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정기철은 목사안수에 필요한 교역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피고 노회장이 정기철에게 목사안수를 허락한 것은

1.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시무하는 기관목사로(청원이 있었기에),
2. 정기철이 영남신학교 목연과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며
3. 그리고 교역 경력이 없는 것은 신학대학 교수로 여러 해 봉직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피고 노회장의 주장은 모두 헌법과 제 규정을 위반한 불법이다

가. 기관목사의 청원은 해 기관 이사장의 청원서와 이사회 결의서가 첨부되어 청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설령 총장이 기관목사 청원을 하더라도 이사장의 청원서와 이사회 결의서는 필수적이다. 총장 역시 임용된 직원일 뿐 학교법인의 직원 임용은 이사회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사장의 청원서와 이사회 회의록의 존재 여부는 정기철의 목사 안수청원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나. 또한 2년 교역 경력이 없으나 오랜 동안 교수로 봉직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2년 전임사역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일반 대학교 교수재임기간은 전임사역 경력이 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6조의 4 [목사의 자격과 안수])

다. 뿐만 아니라 직영 신학대학 신학교수 채용자격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 목사로서 총회가 인정한 목회경력 3년 이상 경험자”여야 한다. 그러나 정기철은 목회경력 3년이 아니라 전무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호신대 기관목사로 청빙자격이 없고 피고 노회는 기관목사로 그를 목사안수하는 불법을 하였다.

3. 피고노회는 정기철이 영남신학교 목연과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기철의 영남신학대학교 목회연구과정 입학과 졸업은 모두 불법으로 영남신학대학교 입학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정기철의 영남신학대학교 신대원(목연과)입학 부정

정기철은 호남신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돌연 2006년 영남신학대학교 신대원(목연과)에 입학한다. 우리 교단 직영신학대학교 신대원(목연과)의 입학 자격은 1.직영신학대학교 학부를 졸업한자로서 노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목사 안수를 받은 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정기철은 우리총회 직영신학대학교 학부 출신이 아니며, 노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독일에서 목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피고 노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목사의 신분이므로 영남신학대학교 목연과에 입학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정기철의 영남신학교 입학은 불법이다.

정기철은 당시 호남신학대학교 차ㅇㅇ 총장의 추천과 진ㅇㅇ 영남신대 총장의 배려로 입학하게 되었다고 원심재판에서 진술하였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차ㅇㅇ 총장과 진ㅇㅇ 총장 모두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영남신학대학교 신대원 목연과 입학은 소속 노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기철은 당시 우리 교단 어느 노회에도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회장 추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차ㅇㅇ 목사의 추천으로 입학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기철의 영남신대 목연과 입학은 법을 어기고 편법으로 차ㅇㅇ, 진ㅇㅇ 등 양 신학대학 총장들이 입학 자격 미달자를 뒷문으로 입학시킨 것이다. 차ㅇㅇ 목사와 진ㅇㅇ 목사는 모두 정기철을 위해서 범죄를 모의하고 시행한 것이다.

불법적인 목사안수

1) 그런데 정기철은 피고 노회에서 안수를 받기 4년 전인 2008년 3월 8일 한국기독교대학교 신학대학원협의회라는 단체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는다. 이 시기는 정기철이 영신대에 재학 중이었다. 영신대 재학 중에 한기신협이라는 단체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다음과 같다. 정기철의 순천노회 재판국에서의 진술대로 2005년도 영신대 목연과에 입학하였고 2006년도 1,2학기 수강과목 중 4개 필수 과목이 F 학점 처리가 되어 사실상 졸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필수과목이 F 학점 처리가 된 사람이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영신 졸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정기철은 조바심 끝에 2008년 3월 8일 차ㅇㅇ 총장의 안내로 한기신협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영신대는 정기철에게 졸업장을 주었고(영신대 졸업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도 의문) 졸업장을 받은 정기철은 2010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총회목사고시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였고 2012년 5월 세 번째 목사고시에서 합격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9년에 영신대 목회연구과정을 졸업(이력서 상으로 2006년~2009년으로 학력을 기재하고 있는데 목연과정은 수업 연한이 2년이다 그렇게 보면 이력서 상으로 2006~2008으로 기재해야 해야 했다. 한편에서는 정기철은 목연과정을 졸업한 것이 아니라 1년 만에 수료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적법이든 불법이든 결국 세 번째 목사안수를 통해서 정기철의 신분은 예장 통합 소속 목사가 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당시 여수성광교회 임시 당회장 서ㅇㅇ 목사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서 목사가 모르고 있었다면 정기철이 통합측 목사를 사칭한 것이 되며, 알았다고 한다면 임시당회장 서ㅇㅇ 목사는 범죄(권징 제3조 1.2.3.9)를 자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순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유는, 2012년 4월 8일 정기철은 현 시무 중인 여수성광교회 설교목사로 청빙을 받았다. (물론 당시 목사의 직함은 우리교단이 인정하지 않는 무자격자) 설교 목사로 5개월 정도 지난 후 담임목사로 청빙을 하려고 하니 통합 교단 목사가 아니므로 통합교단 목사 자격을 득하기 위하여 2012년 순천남노회 가을노회에서 다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다. .

그가 통합교단 목사의 자격을 획득하는데 호남신대 차ㅇㅇ 총장, 영남신대 진ㅇㅇ 총장, 순천성광교회 김동운 목사, 당해 년 순천남노회장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무자격자를 통합측 목사로 여수성광교회에 소개한 임시당회장 서ㅇㅇ 목사 등 정기철의 순천남노회 목사안수 건과 여수성광교회에 부임과 관련된 이들은 모두 의법 조치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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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성광교회 조정합의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7서울조정1375·1376, 1389‧1390(각 정정·손배) (병합)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보도문
가. 제목 : “여수성광교회, 정기철 목사” 기사 관련 정정보도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26일「교회분쟁, 판결만의 능사인가?」, 6월 29일「여수성광교회 정기철 목사의 목사 안수는 무효다」, 8월 4일「목사안수 3번이면 만사형통인가?」제하의 기사에서 “정기철 목사는 여수성광교회에 부임하기 이전 이미 독일 유학 중에 1회, 귀국하여 1회, 순천남노회에 다시 1회, 도합 3회의 목사안수를 받은 초유의 기록 보유자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여수성광교회 정기철 목사는 독일에서 목사 자격을 취득하였을 뿐,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사 안수는 2번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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