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성광교회 정기철 목사의 연도 별 행적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중 본 교단 여수성광교회 설교자로 부임하였다가 청빙을 받은 정기철 목사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그 분이 어떤 연유와 목적으로 목사 안수만 3번 씩이나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확실한 것은 이런 일을 혼자의 힘만으로 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현 사역지로 부임하는 과정에는 호신대 차ㅇㅇ 총장의 배려(?)와 남의 노회 목사를 친절하게도 자기 노회에다가 안수 청원을 해준 순천 성광교회 김동운 목사의 공이 컷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외 이런 불법과 부정한 일에 가담하고 두둔한 동문들, 노회원들이 한 둘이 아니라는 증언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살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당시 여수 성광교회의 당회장일 것이다. 공개 청빙을 하고도 서류하나 없는 후보를 천거하여 노회에 청원하고 허락받은 것은 당회장이나 정기철 목사 개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 교회의 법질서를 고의로 무력화시킨 것으로 사전 모의를 했다면 범죄다. 만약 여수노회나 순천남노회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더 큰 문제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정기철 교수가 안수받기 이전 여수성광교회에서(축도) 행적
2012년 행보
-2/10——–4/8—–5/5——–9/00———-10/18———–12/22————‣‣
▶ 2월 10일 / 서00 임시 당회장 여수성광교회 파송(정 목사와는 순천 00고등학교 00회 동기동창임)
▶ 4월 8일 / 정기철 교수 설교 시작 (서00 목사 추천으로 )
▶ 5월 5일 / 정기철 교수 우리교단 목사 고시에 응시
▶ 9월 0일 / 정기철 교수 우리교단 목사 고시 합격
▶ 10월 18일 / 순천남노회에서 정기철 교수 목사 안수 받음(순천 성광교회 김동운 목사)
▶ 12월 22일 / 목사청빙공고(기독공보) ㉮본교단 목사 ㉯ 만43세 이상 55세 미만 ㉰본 교단에서 안수 후 7년 이상의 목회 경험자
2013년 행보
—–6/16——-7/28—-7/31——–8/10—-8/11————12/23—-12/31-‣‣
▶ 6월 16일 / 이00 목사 위임목사 청빙 공동의회 투표 결과 찬성 93표, 반대 249표로 위임부결
▶ 7월 28일 / 청빙위원회에서 정기철 목사 담임목사로 추대 (청빙에 관련된 9가지 서류 중 단 한 가지도 청빙위원회에 제출 안 됨)
▶ 7월 31일 / 여수성광교회 담임목사로 정기철 목사 청빙 당회 결의( 청빙에 관련된 9가지 서류 중 한 가지도 당회에 미 제출)
▶ 8월 10일 / 정기철 목사 여수성광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청원서 노회 제출용 이력서 작성일
▶ 8월 11일 / 여수성광교회 제직회에서 정기철 목사 담임목사 청빙결의 (제직회에서 정기철 목사 신상정보 공개 안 됨)
▶ 12월 23일 / 장로 6인 중 4인 시무정지
▶ 12월 31일 / 정년 10시간 남은 우00 장로와 임00 장로 단 두 장로만 참석한 당회에서 청빙 관련 서류 단 한 가지도 없이 정기철 목사 여수성광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2014년 행보
———2/2——–2/23———-3/22———————————-‣‣
▶ 2월 2일 / 임00 장로와 부목사 1인 당회에서 정기철 목사 위임목사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 개최 결의
▶ 2월 23일 /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개최 (정기철 목사 신상정보 공개 안 됨)
▶ 3월 22일 / 시무장로 6명 중 4명 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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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성광교회 조정합의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7서울조정1375·1376, 1389‧1390(각 정정·손배) (병합)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보도문
가. 제목 : “여수성광교회, 정기철 목사” 기사 관련 정정보도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26일「교회분쟁, 판결만의 능사인가?」, 6월 29일「여수성광교회 정기철 목사의 목사 안수는 무효다」, 8월 4일「목사안수 3번이면 만사형통인가?」제하의 기사에서 “정기철 목사는 여수성광교회에 부임하기 이전 이미 독일 유학 중에 1회, 귀국하여 1회, 순천남노회에 다시 1회, 도합 3회의 목사안수를 받은 초유의 기록 보유자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여수성광교회 정기철 목사는 독일에서 목사 자격을 취득하였을 뿐,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사 안수는 2번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