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관 관리처 이사회는 실체가 부재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관 문제 판결 나와

우리교단 여전도회가 자체 건물을 지은 일이나 지금 까지 관리를 해온 것은 귀한 일이다. 지을 당시도 그렇고 어려운 가운데 전 회장 이연옥 권사나 당대의 선배들의 남다른 공이나 수고는 모두 기억하는 바이다. 그러나 좋은 일도 그렇고 남이 알아주고 후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다 때가 중요하다.

노환으로 활동을 못하시는 데도 특정인이 법정 대리인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도 그렇고 후견인들이 자신들이 회장을 지낸 여전도회전국연합회를 피고로 하여 소송전을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는 이미 건덕상의 불명예를 자초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지난 1월 21일 당시 이연옥 권사 후임으로 2019. 4. 19일에 선임된 이사장은 무효라고 한 바 있다.

판결내용
또 지난 24일에 서울지방법원 제 18부 민사부는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가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게 인도하고, 관련 계좌 보관금 전액 37억 여원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6년 여전도회관 관리권한을 위임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여전도회관의 사무실과 동산(금원)을 돌려받는 ‘건물인도’ 민사 소송이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즉 이사회와 위임계약이 종료된 2020. 12. 22.부터 사무실 인도완료일까지 ‘본회’에 차임(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인의 취지를 인용한 것이다. 

또 이사회가 보관중인 하나은행 계좌 보관금 전액을 ‘여전도회’에 다음과 같이 반환하라고 했다.  피고(관리운영이사회)는 원고(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게 37억 4967만 원, 그중 3억 원에 대해 2021년 3월 4일부터, 나머지 34억 4967만 원에 대해 2021년 7월 10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여전도회 전 회장들 일부가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49대 김순미 당시 회장을 비롯하여 이후 50대 김미순, 51대 최효녀 장로 들을 상대로 한 선배들의 소송전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로 현재 ‘이사회’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무실 및 물건(예금)에 대하여 가집행을 통하여 소유자인 ‘여전도회’로 되돌려 주라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도 그렇고 분쟁이 아닌 불법을 분쟁으로 화해조정하려는 총회도 이 판결을 근거로 하여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이사회를 대표한다는 전 회장 이금영 등은 실제로는 ‘이사회’ 을 대표할 만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유권해석이다. 그렇다면 이런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지금 까지 발생한 손해(소송 비용 등)를 물어줘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총회는 지금 까지 실익이 없는 분쟁을 일으킨 일부 이사들에 대한 권징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연히 남의 업무에 방해를 입히면 그것도 법위반이 되기 떄문이다. 이것이 법원을 통해 여전도회관의 소유나 관리권이 현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에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떄문이다.

이에 연합회도 더 이상 이에 반하는 언동이나 허위 사실로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연합사역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일삼는 자는 누가되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는 아직도 이사회측 일부가 총회가 위임한 회관 정상화에 노력한 관련 지도자들을 소속 치리회에 제소하는 등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떄문이라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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