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여전도회 총회 결의 문제없다 .
2020년 12월에 열렸던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김미순장로)의 제85회 정기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기각판결이 두 번째 나왔다. 이 일은 여전도회연합회와는 별개로 불투명하게 운영되어온 여전도회 회관 관리처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일부 전 회장들의 반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코로나 인한 정부 방역지침에 의거하여 다중이 모일 수 없어 축소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총대들의 위임장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여전도회 회장을 지낸 선배들에 의해 후진들인 여전도회 활동과 정상화에 발목을 잡는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는 9월 2일에 다시 열릴 총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총회주변에서는 여전도회 정상화를 위한 교두보가 열리기를 염원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지난 7월 27일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2021라20494)’ 사건에 대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현 여전도회 집행부 회장인 김미순장로등 여전도회 회관운영의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총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미 지난 5월 10일 처음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지만, 채권자는 여전도회 전 회장중 하나인 이금영장로(관리처 이사장)가 낸 것이다. 이들이 법률적 근거로 내놓은 것은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24조와 교단총회 회의 규칙 제3조 제3항에서 "위임장에 의한 결의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는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당시 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라는 주장이었다.
한편 여전도회 헌장 제24조(성원)에는 ‘총회는 회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함으로써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단, 불참총대는 회원권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 규정이 총대의 직접 참석만을 허용하고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 행사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했다.
또한 교단 총회의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3조 3항은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총회의 산하 자치단체일뿐 이 사건 회의 규칙이 채무자에 대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며, "이 회의 규칙이 채무자에게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대면 방식으로 총회가 개최되는 경우에까지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런 결정도 불구하고 채권자·항고인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7월 30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렇게 총회 산하 자치기관중 가장 건실하게 발전해온 여전도회 전 회장 출신들이 현역들의 정당한 사역에 제동을 거는 소송전에 대하여 총회는 큰 부담이다. 지난 해 부터 총회 평신도위원회등을 통하여 중재를 시도하고 부총회장도 나서 화해를 종용하고 있지만 소송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여전도회는 제85회 정기총회를 코로나19 영향으로 임원과 연합회별 대표 총대 등 100명 미만으로 축소하여 개최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총회에서 관리처 운영과 관련하여 ‘여전도회관 건물의 직접 관리(운영)를 위한 해지 통보 보고 및 추인의 건’, ‘여전도회관 건물의 관리(운영)에 따른 건물, 예금 등 반환청구 및 이와 관련한 소송 추인의 건’ 등이 357명 총대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에 대한 불만 혹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