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 84회 총회 결정은 유효
여전도회전국연합회 84회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일부 총대들의 소송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다. 여전도회 역사 초유의 사태로 역대 회장을 지낸 분이 현역 집행부에 대하여 제기한 사상 초유의 사태였지만 모두 이유없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7일 전임 회장 이00 장로가 낸 자기네 총회의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사건(2019카합21553)에 대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지난 84회 총회가 참석 정족수나 진행방법이나 결의 모두가 불법이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동안 여전도회는 회관 관리가 별도의 독자적인 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하자는 결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교단총회도 그렇고 여전도회관을 짓고 입주하여 활동하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막고 있는 관련 법을 정비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전도회 총회가 이를 명문화 하기 위한 결정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결정에 대하여 현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김미순 장로는 여전도회 홈페이지 다음과 같은 공지문을 게시하고 "2019년 9월 본회 제84회 총회에서 ‘여전도회관 관리운영회’ 신설을 포함한 헌장 수정 및 개정을 결의했다"면서, "결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 이모 총대가 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제84회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법적 소송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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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도회 회관 운영 문제는 일단락
이 문제는 여전도회 발전과 회관건립에 공이 큰 이연옥 권사(전 회장)가 그동안 여전도회와 회관 관리를 해온 관리처 시대가 지고 원상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관을 지은 여전도회가 실질적으로 이 회관에 대한 운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불만들은 나온지 오래지만 감히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립위원장이었던 이연옥 권사가 관리처 이사장으로 문제가 된 지난 해까지 장기간 근속을 해오다가 문제가 되자 그만 둔 바 있다. 그리고 후임도 이금영 장로를 세웠는 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다. 이연옥 권사는 고령으로 거동은 물론 회의와 업무를 주관할 수 없음에도 이사장직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른 기본경비와 차량, 기사사례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직전 회장인 김순미 장로(104회기 장로 부총회장) 가 회장 재직시 총회 감사위서 지적되어 제기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작년에 김순미 장로가 서울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 부총회장에 지원했지만 이를 저지하려는 일도 있었다. 언론이나 괴문서를 통한 반대여론을 조성했지만 총회에서 무난하게 당선되므로 총대들은 현 여전도회 집행부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연옥 권사는 여전도회나 회관건립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한 예우도 그나 충분히 받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이제는 후진들에게 맡겨서 그간의 명예와 공로가 손상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모든 소송을 내려놓고 후진들이 여전회 활동에 매진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