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김정서 이사장은 사퇴하라”

"연금재단 김정서 이사장은 사퇴하라"

전 총회장 12인의 권면

전총회장들의 말씀이다. ‘연금재단 이사 4인은 99회 총회 결의를 준수하여 재단 이사직에서 용퇴하고, 총회는 소송보다는 총회 안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PCK의 원로 전 총회장들이 모이셨다. 현 총회 임원회장(정영택 목사) 의 초청으로 25일 정동 달개비에서 모였다. 이 자리에서 정 총회장은 최근 우리총회의 현안 사업인 100회 총회준비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의 관계, 미국 PCUSA 동성애 문제와 끝으로 총회연금 이사 문제에 관하여 전 총회장들의 고견을 들었다.

전 총회장 림인식, 남정규, 김창인, 민병억, 유의웅 ,이규호, 최병두, 최병곤, 안영로, 이광선, 김정서, 손달익 목사(이상 12명)는 우리 교단이 연합사업에서 정도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미국 PCUSA 의 동성애 문제와 서울에서의 동성애 행사에 교단의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러나 총회장들은 ‘총회 연금재단’ 이사 임기 문제와 관련해 양측 정 총회장과 문제가 된 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의 설명을 청취한후 "총회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혹 마음에 들지 않는 결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전 총회장을 지낸 분이 총회의 결의를 먼저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며 이구동성으로 김정서 총회장의 최근 행보에 대하여 우려를 표현했다

총회 8,300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총회가 파송한 이사들이 총회의 결의에 승복하여야 하며 후속으로 파송한 이사들에게 업무를 인계하여 연금재단이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김정서 이사장은 "연금재단의 문제는 다음 이사들에게 맡기고 용퇴해 주시면 좋겠다" 는 바람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김정서 목사는 연금재단 이사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하였지만 이미 그 이사회는 총회규정에 의하면 불법이사회인 데 무슨 논의를 더한다는 것이냐는 비판이다. 전 총회장들은 우리 총회장이 연금재단 이사회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총회법안에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정 총회장은 "임원회에서 고소 취하에 대하여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정서 목사는 이미 총회와 임원회가 결정하고 규칙부가 재확인한 개정된 총회법 대로 이사 임기를 마친 4명이 사임을 하면 되는 문제이다. 다른 말이 필요없이 온 총회와 원로들의 근심을 덜기 위하여 지금 불법적인 이사장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이외에도 김정서 이사장 체제에서 결정한 투자자문회사인 자베즈라는 회사가 금융위로 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정서 이사장은 취임후 금융에 문외한인 사람이 주도하여 이 회사를 통하여 거액을 투자했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한 신용정보나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런 연유 때문에 현재까지 특감을 거부하고 사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재단은 반드시 우리 총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특감을 실시하여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범범 사실이 있다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들은  5월 26-27일 전 총회장들의 주문을 논의하는 회의를 김포공항 근처 최고급 호탤에서 1박 2일로 진행한다고 하는 데 그 경비만도 약 6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김정서 이사장 취임후 이사장의 개인경비과 소송비용등으로 수억대를 불요불급하게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정서 이사장 취임후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 자베즈가 금감위로 경고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도되어 이 회사에 대한 조사가 절대필요하게 되었다.  

<아래, 기사 참조>

금감원, 유사 대출 사모펀드 `기관경고` 징계

한국금융신문, 기사입력 2015-05-22

사모투자펀드(PEF)가 국내 도입된 지 11년 만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첫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해당 업체에 통보했던 제재 수위를 유지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사모펀드(PEF) 운영사인 자베즈파트너스와 지앤에이(G&A)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베즈와 G&A의 관련 임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검사 결과, 자베즈는 MG손해보험(구 그린손해보험) 인수 과정에서 핵심 투자자였던 새마을금고가 다른 펀드투자자(LP)들에게 수익률 보장을 약속했고, G&A는 이베스트투자증권(구 이트레이드증권)의 최대 투자자 LS네트웍스가 다른 LP들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제재심위에 상정된 하나대투증권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대투증권은 펀드 등록 뒤 6개월 이내 운용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PEF의 특수성을 감안해 조치 불문으로 의결한 것"이라며 "다만, 다른 PEF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만간 각 PEF에 해당 규정을 유념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 의결 사항은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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