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김정서 이사장 담화문

총회연금재단 김정서 이사장 담화문

노회장 협의회서 퇴장 당해

연금재단은 8월 10일(월)  오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노회장 동부지역 협의회가 주관하는 서부지역 초청 연석 집회에  최근 교단의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재단 문제의 진실을 듣고자 가입자회(대표 박형대 목사)와 연금재단대표(사무국장 김철훈 목사)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었다.  양측 대표는 노회장들 앞에 인사 후 박형대 목사가 먼저 발표하였다. 그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노회장들의 호응을 얻으며 박수까지 받았다. 이에 상당히 화가 난 김정서 목사는 재단측 발표자로 내정하고 인사까지 한 김철훈 국장을 제치고 직접 발언을 하다가 참석한 노회장들의 저지로 퇴장했다.  

노회장들은  ‘김 이사장은 총회법에 현직 이사장이 아닌 전 이사장이니 설명을 듣지 않겠다고 하고 하겠다’ 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회공천위원장 민영란 목사(부산남노회장, 금곡성문교회)는 "수련회에 참석한 노회장들이 발표하려는 김정서 목사의 퇴장을 요청한 것" 이라고 현장의 내용을 전하며, "총회 법으로 목사가 되고, 이사가 된 사람이 총회 법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익산노회장 윤갑수 목사도 "제99회 총회 결의와 총회 법을 따라 연금재단 이사 4명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에게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결국 다시 처음 예정대로 김철훈 국장이 나와 재단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받는 것으로 끝났다.

이미 김정서 목사는 이 모임에 앞서 재단의 홈페이지에 최근의 입장을 발표했는 데 총회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를 직접 거론하며 그가 직능이사로 이사회 참가 불성실과 최근 기독공보에 쓴 ‘연금이 천민자본주의의 탐욕의 덫에 걸렸다’는 칼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언급하였다. ‘동아닷컴의 보도가 사실 확인 없는 악의적인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과 이 내용을  확산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경고하며 그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별도로 첫 보도를 한 동아닷컴에  “정정보도, 명예훼손”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재단 측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발설을 한 홍00, 이00, 허0 목사와 기사를 쓴 기자의 “문책”을 요구하였다고 했다.

또 이사들이 동아일보사를 항의 방문하여 다시 엄중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기사를 직접 작성한 박00 기자와 재단인사들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4건(사건번호: 서울고검2015고불항1930호 등)의 소송을 제기했던 홍00 목사 등 비대위 목사 2명(허 0목사, 이00 목사)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이 언론을 상대로  엄청난 정신적, 금전적인 손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공소장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한편 가입자회와 뜻있는 목회자들은 연금 재단 김정서 목사가 지속적으로 총회의 권유를 무시하고 가입자회와 계속  갈등하며 소송을 남발하는 등 사퇴하지 않는다면  오는 9월 7일(월) 100주년에서 전국 목회자 비상기도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또 교단의 중진 목회자 그룹인 "생명목회"도 긴급으로 최근 연금재단 사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입장을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 일부 목회자들은 총회에 항명하며 공교회의 질서를 흐트리는 연금재단을 점거하고 이사장의 출입을 저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한편 가입자회 대책위원이었던 홍00 목사가 노컷뉴스 기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은 당사자의 허락없이 한 것으로 사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지금 주변에서는 김철훈 국장은 총회에서 인준받은 직원이고 연금재단도 총회 산하기관이니 총회의 질서와 정서를 무시하고 파행으로 치닫는 이사회와 이사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것을 주문받고 있다. 또 이사장실도 폐쇄하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만약 100회 총회까지 좋은 해결이 없다면 100회 총회는 그야말로 연금문제로 난장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총회가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될 일은 아니다. 김 이사장이 연금개혁에 일조하였고 전 총회장이니 만큼 명예롭게 물러가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자진 사퇴하는 길로 가게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다음은 연금재단 현 이사장인 김정서 목사가 99회 총회 총대들의 결정과 총회 임원회의 결정과 총회장의 권면과 전 총회장들의 권유에 대하여 계속 묵살하는 내용의 입장문이다.

◇            ◇            ◇

전국 총회 총대 및 가입자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교회 및 전국교계 여러분!

이번 일로 총회연금재단의 사회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우리교단 총회와 나아가 기독교 전반의 이미지 실추와 국민적 비난을 생각하면 이번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교단에서 낱낱이 조사하고 밝혀서 징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총회연금은 목사님들 개인뿐 아니라 교회와 총회의 중요한 기관이며 자산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허위사실로 재단의 이사진들을 흔들고 재단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입니까? 나아가 총회와 한국교계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느 기관 또는 단체나 회원들이 다 직접 나서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들을 파송하여 책임운영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연금재단의 이사 11명의 구성은 총회 공천위원회 파송 목사 4명, 장로3명, 가입자회 추천 목사 3명, 당연직 1명(사무총장)이며, 감사 2명은 총회공천위원회 파송 감사 1명, 가입자회 추천 감사 1명으로 연금재단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감사업무는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①재단 내부감사의 감사, ②가입자회가 보낸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③총회감사위원회의 감사 등 매년마다 그들의 감사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재단은 매년 총 6회의 감사를 받음으로써 적절하게 서로 견제와 균형과 감시의 기능으로 재단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들이 의혹을 제시한 것들도 아닌데 홍00 목사 등 소위 비대위 2명이 말도 안 되는 건으로 고소, 고발하여 재단이사장과 이사, 그리고 여러 명이 수서경찰서와 서울지방중앙검찰청에서 7~8 차례 조사를 받았고,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자 그들이 또 다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역시 고등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번에 동아닷컴 등에서 허위 보도한 사건도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우리를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수사결과 우리에게 “혐의 없음”이라는 처분결과 증명서와 불기소이유서를 보내 왔습니다. 그것들의 구체적인 수사 사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소상히 밝힙니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결과 증명서

사건번호

고소인

피고소인

죄 명

처분

년 월 일

2014형제 91275호

이정환외1

김0서

김0호

윤0록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나.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5.07.23

2015 형제 5693호

 

홍승철외8

 

김0서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나.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5.07.23

황0국

나. 업무상배임

김0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나. 업무상배임

윤0록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나. 업무상배임

2. 서울고등검찰청 항고 기각 결과 증명서

사건번호

항고인

피항고인

죄 명

처 분

년월일

* 서울지검

2013형제85448호

2014형제48781호

2015지불항418호

* 서울고검

2015고불항1930호

1.홍승철

2. 연금가 입자회 비상대 책위원회

김0서

외 5명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나. 업무상배임

다. 공인회계사법위반

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 위반

사. 사기

항고

 

기각

2015.5.29.

주문 :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항공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처럼 사법 당국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신문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큰 범죄와 의혹이 있는 것처럼 허위제보를 하여 중앙일간지와 방송으로 우리 재단을 매도하니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 총회 총대 및 가입자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교회 및 한국교계 여러분!

위에서 밝힌 대로 우리재단은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나, 문제는 계속 허위사실을 확산, 재생산 시키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총회연금 자산 유지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일반 가입자 여러분들과 총회 총대님들께서 분명하게 사실을 아셔야 하고, 정의롭게 대처해 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중앙언론은 그 파괴력이 크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항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의 실수와 허위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중앙언론의 속성상 절대로 잘못을 시인하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등 언론권력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단 언론은 이런 일을 빌미로 건전한 우리 교단을 불의한 종교집단으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총대 여러분과 진정 연금재단을 염려하는 순수한 가입자 여러분께서 불의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총회 총대 및 가입자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교회 및 한국교계 여러분!

* 우리 총회연금재단의 운용은 절대로 불법이나 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총회연금재단은 절대로 30% 고금리대부업을 하여 돈놀이를 하는 파렴치한 운용을 하지 않습니
다.
* 우리 총회연금재단은 절대로 카지노나 유흥업소를 상대로 비윤리적인 대부업을 하지 않습니다.
* 언론에 거명되어 경찰서에서 검찰로 수사 송치되었다는 박00씨와 본 재단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
가 고액의 대부업 수수료를 받았다는 기사 내용도 우리 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거듭 밝힙니다.
* 모든 의혹들은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대한민국 사법당국인 검찰에서 다 “혐의 없음”으로 밝혀 주었습
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검찰 당국에서 수사하여, 재단과 이사들이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려 주어
우리는 당당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닷컴 등에서 보도한 내용에 의문이 남는다면 우리는 어떤 특별조사 및 특별감
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회가 결의한 특별감사 역시 객관적으로 총회가 다루어 주시기 바라
면서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총회장 앞으로 공문을 올렸습니다. 더 나아가 한 점의 의혹이 없
도록 가능하다면 사법당국, 또는 국가의 감사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조사 및 특별감사를 의
뢰하여 엄격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감사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전국 총회 총대 여러분!
* 우리 총회연금재단은 자체 내부감사, 가입자회가 추천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그리고 총회감사위원회
의 감사를 해마다 상하반기 각 3회, 총 6회의 감사를 엄중하게 받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감사 결과
30%의 고금리대부업을 했다고 의혹을 주장했는가?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므로 당연직 이사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는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가? 밝혀야 합니다. “동아닷컴의 기사가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런 주장의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미 대부업관련의
검중한 수사를 받아 모든 의혹들은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대한민국 사법당국인 검찰에서 다 “혐의없
음”으로 밝혀 주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검찰 당국에서 수사하여, 재단과 이사들이 “혐의 없음”
의 결론을 내려 주어 우리는 당당합니다.
* 총회임원회에서 이홍0, 전두0 이사로 하여금 이사장 및 3인 이사 “직무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
임” 소송을 하게 한 건과, 가입자회장 이군0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 및 직인사용금지, 재단출입금지 가처분” 건은 법원으로부터 기각 및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전두0 목사와 가입자회장 이군0 목사로부터 가처분 항고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 총회장은 이사 임기 문제 소송은 법적인 판결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피차 수용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만 ‘석연찮은 판결’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항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우리 총회연금재단은 창투사, 투자자문사, 증권사, 은행 등의 제도적인 기관을 통해서 투자나 대출업체
를 소개받아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법적, 윤리적 검토를 하여 운용합니다. 당연직 이사인 이0정 목사님의 이사회 출석률은 약 23%인데(조퇴할 경우가 더 많음), 한 번 이사회를 하면 3시간 이상(때로는 5시간) 논의하여 격론을 벌이며 결의하는 이사들에 비하면 그분은 재단의 업무를 사실상 모르는 게 많을 텐데, 재단이 30%의 고금리 이자를 받는다고 잘못된 일부 언론의 정보 인식에 동조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연금재단에서 실행된 대출의 이자율 현황은 7~12% 임을 밝힙니다. 이홍정 목사가 동아닷컴의 보도를 인용하여 “연금재단이 비윤리적 투자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기술한 것에 관해서는 현 이사들에게 엄중하게 사과하여야 합니다.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 니기 때문에, 전국 목회자들이 가입한 총회연금재단(법인)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책임 을 지도록 전국의 연금가입자 여러분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금이 천민자 본주의의 탐욕의 덫에 걸렸다.”는 등의 글로, 우리 총회연금으로 살아가야 할 전국 목회자들의 자존심 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대해서 정말 정의감 있는 전국연금가입 목회자들께서 강력하게 성토하여 주 셔야 할 일입니다. 총회연금재단이 도덕과 윤리가 없는 형편없는 “돈놀이만 하는 기관”처럼 매도하는 그의 주장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총회의 결의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총회가 산하기관 단체, 법인의 정관을 승인, 결의한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회산하 법인의 정관에 따라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또한 총회결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제99회 총회는 규칙부가 그 절차적 정당성에서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거나 따르지 아니하고 법인의 정관과 규정의 개정을 규칙부 마음대로 발의하여 처리했습니다. 사무총장은 누구보다도 그 절차적 정당성이 민주주의의 기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국 총회 총대 및 가입자회원 여러분 !

* 본 총회연금재단의 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총회가 파송한 중진 목사와 장로가 이사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본 총회연금재단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도, 이사들 개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총회와 한국기독교 교단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이번 일
은 쉽게 넘기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본 총회연금재단의 현 이사들의 결단입니다.
* 연금재단이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피소 또는 고소 건에 관하여 모두 합하여 수억 원의 법적 변호사 비
용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은 총 20건의 소송을 당하였으며, 1심 및 2심
까지 고려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외 재단 이사와 직원 등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늘어
납니다. 물론 상당수 비용이 무고하게 고소당하여 변호업무로 지불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재단이 고소
한 9건은 부정을 바로 잡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송 한 것이란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
므로 재단을 지키기 위해, 재단의 개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업무 비용임을 이해하여 주시
기를 바며 더 구체적인 것은 제100회 총회에 밝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소송 법정비용으로 많이 지출된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운용수익율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총회장님과 총회는 총회연금재단을 지켜주시기를 충심으로 건의를 드리며, 총회언론지인 한국기독공보
는 공정한 보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총회연금재단의 보도 요청 내용을 공정하게 보도 또는 광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총회 언론지가 13,000여명의 가입자 목회자들의 “총회연금재단에 관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공정하게 알 권리를 차단 한다는 것은 가입자들의 권익에 현저하게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권익이 침해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전국 총회 총대 및 가입자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교회 및 한국교계 여러분!
* 은퇴 후의 생활보장을 위해 어려운 생활 중에도 그 귀한 연금을 납부하는 순수한 가입자 목회자의 자 존심 손상과 불안감을 조장하려는 불순한 세력은 도대체 무슨 유익으로 이런 일을 조장하는지 반성하 기를 바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홍보와 기자회견을 더 이상 남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또 최근에는 CBS 방송 등 일부언론에서 연금재단의 소송 대응 건에 법조계 고위인사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도를 함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등 박00 기자와 홍00 목사는 엄
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 사회 중앙 언론과 방송, 일부 이단 언론지에서도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불식시킬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기관의 검증, 조사,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총회연금재단의 개혁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협력해 주신 목회자 여러분 !
*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중에도 금년도 상반기 연금재단의 수익은 증권시장의 일부 호전에 힘입어 대단
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올 지난 6월말 현재로 약 10.52%의 기금운용 수익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가입자회 추천 외부감사법인 한영회계법인의 올 6월말 상반기 결산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현재 총기금자산은 3,634억 원 임을 보고 드립니다.

총회연금재단은 우리 모두가 지켜 나아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우리교단의 자랑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누구의 소유가 아닌 13,000명 목회자 한분 한분이 주인입니다. 청지기로 부름 받은 우리 연금재단 이사들은 새벽을 지키는 파숫꾼의 심정으로 이 모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여 그 모든 수고와 열매를 목회자여러분에게 반듯이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 8월 10일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외 이사 일동 

예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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