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김정서 이사장 해임 헌의한 서울 북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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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 현 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총회 특감위원장으로 과거 연금재단의 오랜 관행으로 누적된 문제들을 밝혀내고 개혁하는데 공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업무처리와 고집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전직 사무국장과 전 이사들이 수년간 이어온 연금재단의 의혹과 실무자 중심의 연금재단 운영을 이사회 중심 가입자회 중심으로 그 축을 옮기는 데 큰 일을 했다. 그리고 내년이면 임기를 마치게 되여 있다. 그동안 온갖 회유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총회와 가입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이뤄낸 성과로 칭찮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옛말이 있다. 잘하겠다는 마음이 앞섰는지 재미를 붙혔는지 아직도 분란을 잠재우지 못하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소고발건도 그렇고 이사장으로의 당당함과 너그러움 없이 화해와 용서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전 배원기 감사의 해임은 그야 말로 비상식이며 불필요한 일이였다는 것이다.
배 감사는 가입자회에서 파송한 분이고 감사로써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면 그를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지 임명권자가 아닌데도 그를 해임하였다. 주변에서는 많이 말리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배 감사를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끝내는 해임시켰다. 배 감사는 투병중임에도 너무도 억울하다 하여 사회법에 호소하여 그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쯤 되면 풀고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해임했다. 이런 보복형 이사장, 목회자로는 있을 수 없는 인격이다. 지금 연금에 심대한 재정상 손해를 끼치거나 음해를 하는 것도 아닌 데 말이다. 연금재단의 직임을 맡을 자격이 없는 분이라는 평이다.
그렇게 되니 사실 연금가입자회도 분열이 났다. 김이 사장도 잘해보려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했다고 항변을 하지 모르지만 지금 연금재단은 모든 것이 수습국면으로 가고 있으니 총회에서 좀 조용하게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 북노회에는 지난 29일 만나교회에서 열린 노회에서 연금 재단 이사장 김정서목사 해임을 헌의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배윤기 감사 문제에 대하여는 규칙부에서도 해임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한바 있는 데도 굳히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해임한 것은 갖고 김 이사장은 국가법도 교회법도 회원들의 정서도 인정하지 않는 분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하여 배원기 감사는 지칠대로 지치고 섭섭하여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현 연금재단이 이사장과 그를 추종하는 이들로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하였다. 잘한 것도 많치만 끝까지 잘해야 함에도 제주도에 사는 이사장이 회의를 핑계로 비행기로 서울나둘이를 과도하게 하고 전용 차량까지 구입라는 등 전 이사장들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배원기 감사는 국가 금융감독원에 특감을 요청하였는 데 만약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없다고 금감원이 표적 특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판이다. 그런데다가 지난 16일 전국 노회장들에게 연금재단의 상황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보고는 끝나고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다. 평신도인 투자 본부장이 같은 직원인 차 00 목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면 이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거기다가 차마 입으로 옮길 수없는 욕설로 비하의 언행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투자본부장은 김정서 이사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 사람으로 알려졌고 기고만장한 처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여 5월 19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만약 폭행이 사실이라면 총회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즉각 직위해임 시키고 총회와 관계자들의 말을 안듣고 해임한 배원기 감사를 원대복직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 이사장은 노회에서 헌의한 대로 총회에서 불명예 퇴진을 당하지 말고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하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김 이사장이 그동안 연금재단의 개혁을 위하여 수고한 공적이 기억될 것이다. 그렇치 않고 공적이 있으니 그 공으로 논공행상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전임 이사장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연금재단에는 총회가 인준한 실무자 연금재단 사무국장이 있으니 그에게 업무를 총괄케 하고 그를 감시하는 것이 이사회의 임무인데 열심이 지나쳐 고도한 관여를 하게 되고 총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