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문제 총회가 나서서 수습해야
총회차원의 특감 받고 전원 사퇴해야
“3300억 규모 연금재단 돈으로 ‘고금리 대부업’ 벌인 목사님“ 이라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나왔다.
http://news.donga.com/3/all/20150730/72795051/1 교단의 큰 망신이고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더해 갈 것으로 보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불법 브로커를 통해 카지노 업체, 부도직전 건설사 등을 상대로한 고금리 대부업을 했다는 것이다. 현재 재단기금을 김정서 이사장과 이사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연금재단의 연금을 이용해 수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성사시킨 불법 대부중개업자 박모 씨(43)를 무등록대부중개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 하면서 밝혀졌다.
연금재단은 브로커 박 씨를 통해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9개 업체에 1660여억 원을 대출해줬는 데 대출업체는 거의가 1, 2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든 카지노나 건설사 으로 연이율 30%에 달하는 고금리라는 미끼에 넘어가 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연장할 경우 가산 금리를 붙여 사실상 대부업체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34.9%)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설립된 재단은 주로 부동산, 투자증권회사 등 안정된 투자를 했다. 하지만 높은 수익률이라는 성과주의에 눈이 멀어 고리대부업자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금재단의 불안정한 투자에 대한 정보 미공개를 비판하는 연금가입들은 대책위원회가 “현 이사장 취임 후 1600여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이 제대로 된 담보 없이 불안정한 곳에 박 씨를 통해서만 이뤄졌다” 는 비판을 해오고 있다. 관계자는 “이사진과 브로커 간 분명히 유착관계가 있을 것” 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연금문제가 이번 100회 총회에서도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난 99회 총회에서 결정된 총회 파송 이사 임기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것을 연금재단 이사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 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자신은 4년 임기시절에 파송받은 이사이기에 기득권이있다고 보고 총회 결정에 상관없이 임기를 체우겠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와 규칙부 가입자회는 총회파송 이사들은 파송기관이 결정한 임기 3년을 지키라는 주장이다. 이법에 의하면 현재 김정서 이사장과 다른 이사 3명의 임기는 끝났다. 그래서 총회 임원회는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 후속인사 4명을 파송하였지만 현 이사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임기가 끝난 이사는 김광재 목사(대구 남신교회) 황해국 목사(고양 세광교회) 임서진 장로(광주 영락교회) 다
급기야 총회는 사무총장과 총회지시를 따르는 전두호 이사 명의로 파송 주체인 우리총회 법을 지키지 않는 이사장의 직무는 무효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 소송이 지난 7월 24일 기각되었다. 그러나 총회문제를 사회법에 호소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과 함께 이제는 본안 소송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가처분 신청 기각이 김정서 이사장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 전 총회장을 지냈고 연금재단 전임 사무국장들에게 대한 전횡과 정보공개로 개혁의 성과가 있는 분이니 총회 일에 협력하여 명예로운 퇴진을 권면하고 있지만 듣지 않고 있다. 전 총회장들도 우리 총회가 이런 법적소송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며 취하를 권면하며 김정서 이사장에게도 총회 결정에 따르라고 한바 있다.
연금재단 이사명단
이사장 김정서(제주) 서기 김광재 목사(경북)
황해국 목사(서북) 조준래(경안) 이성오 목사(서울서남) 이응삼 목사(서울) 전두호 목사(용천) 이홍정 목사(서울, 사무총장) 임서진 장로(전남) 손석도 장로(대전) 주효정 장로(평양)
이사들 가운데 사무총장 이홍정 목사와 전두호 목사는 총회 규정을 준수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현 사무국장과 직원들은 총회의 지시를 따르고 싶지만 법적으로는 김정서 이사장의 업무 지시를 받을 수 밖에 없기에 곤욕스러운 입장으로 알려졌다.
재단 이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
일이 이 지경인데 버티는 김 이사장의 속내는 무엇일까? 이번 동아일보 보도에서 나왔듯이 과거 관행과 총회의 큰 합의없이 마을금고 상근 이사장 처럼 제주도에서 매주 출근하다 시피하며 투자를 진두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자신의 전횡과 실책을 높은 수익률로 인한 경영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전 배원기 감사의 불법해임과 사회법에서의 승소, 전 직원들의 불법해임에 따른 보상, 전임 국장들 고소비용등 취임후 지금 까지 약 8억여원의 법정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5월부터 2014년 말까지 2년간 소송중 ‘공소권 없음’ 등 패소가 18건에 달했다. 안해도 되는 소송을 남발한 것이다. 또 합법적인 노조를 인정치 않차 결국 해산하고 말았다. 현재 문제가 된 직접투자는 재단이사회의 직무에 관한 향후 중요한 내용을 시사한다. 이사회는 총회가 파송한 연금관리와 실무를 감시하는 비전문가인데도 직접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금전사고가 나면 이사회가 진다는 조항도 없다.
무엇보다 99회 총회 보고시 감사도 안받고 나온 것이 문제되여 2013년 재정운영에 대한 특별감사(재단, 가입자회, 총회) 을 받으라는 결정을 총대들이 하였다. 하지만 재단이사회는 자기들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만 받겠다고 지금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의 투자성과를 자화자찬했다면 제 3의 기관을 통하여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태도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모든 연금은 교인들의 헌금과 목회자들의 자비로 조성된 돈이니 지금 처럼 무조건 수익율만 높이려는 욕심에 빠지면 안된다. 기금의 안정성과 윤리성도 담보되야 할 것이다. 문제가 된 이사회 규정을 새롭게 손봐야 할 것이다. 현 이사진은 전임 사무국장들과 직원의 배임혐의에 대해서 그들을 징벌하여 속죄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모든 가입자들과 전국 교회는 하루빨리 연금재단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필요하다.
연금재단 문제 동부 노회장 협의회에서 양자 토론 예정
그러던 차에 마침 동부지역 노회장 협의회(영,호남 35개 노회)가 8월 10일(월) 대구의 인터불고 호탤에서 연금재단과 가입자회 각 1인의 대표를 초청하여 난상토론을 할 모양이다. 주제는 "총회 연금재단 현안문제, 그것이 알고 싶다" 인데 이를 계기로 공개토론 혹은 대화를 통하여 100회 총회 전에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총회 연금재단 총회 대책회의
연금재단 이사장의 직무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총회 임원회는 난감한 표정이다. 우선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본안 소송을 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그러나 총지금 총회가 앞장서서 지 교회와 기관들의 송사를 자제하라고 하면서 총회는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100회 총회의 주제를 치-화-생으로 정하고 소송없는 한해로 가자고 하바 있기 때문이다.
총회는 어디 까지나 총회 법을 가지고 도적적인 우위와 명분을 갖을 수 있다. 이제 본안 소송을 낸다고 하여도 시간적으로도 의미가 없다. 9월이면 김정서 이사장외 3인의 임기는 자동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99회기 총회시 재판국원 공천을 물린 것 처럼 총회 지시에 불응하며 김정서 이사장을 홍호하는 남은 이사전원에게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직위해제하고 전원 재공천해야 할 것이다. 소송의 최종 결정을 정영택 총회장이 할 것이지만 법리적 정의의 문제만으로 총회 일을 풀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김정서 이사장의 퇴로를 열어주고 연금재단의 문제를 총회 전에 임원회가 전권을 갖고 수습할 수 있는 대 타협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