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속보(인사위원회 구성)
총회 연금재단 직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와 동조하며 마지막까지 이사직을 버틴 김광재,조준래 당시 연금 이사들이 채영남 총회장과 연금재단 전두호 이사장,김철훈 사무국장을 상대로 낸 민ㆍ형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려졌다.
지난 8월 26일 우리 총회에 보낸 불기소이유통지문에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절도와 업무방해, 자격도용 사문서 작성,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했다.
고소인들은 총회산하 기관의 이사로 파송을 받아 활돌하면서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총회가 결정한 이사임기 3년도 무시하고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주장으로 지난해 11월 3일 총회장과 연금 이사장 등을 상대로 고소한바 있다.
당시 김정서 이사장은 자신의 지시를 받지 않는 다 하여 김철훈 사무국장을 해임하고 손석도 이사로 사무국장 서리로 임명하여 3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당시 연금재단 사무국은 총회의 지시로 100주년 총회로 이전하여 있는 상태였다.
당시 사무국장 서리가 한일이라고는 빈 사무실에 용역들을 들이고 총회장고 연금재단이사장을 고소하는 일을 한 것에 불과했다. 이번에 나온 판결에 대해 현 연금재단 이사장 전두호 목사는 "직전 이사장 등이 제기한 고소가 전적으로 무리이며 총회에 대한 항명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연금재단에 입힌 손해를 추징하는 문제를 가입자회와 김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서 전 이사장 측은 재임 시절 변호사 수임료만 11억 원(65건)에 이르고, 향후 변호사에게 지출 예상되는 성공보수 금액도 최대 3억 3천만 원이나 돼, 법무 비용이 총 14억여 원에 달하게 된다. 1년에 한 차례 모으는 총회 헌금(13억 원)과 맞먹는 돈을 지출한 것.
더구나 소송 사건 중 이사장과 이사 개인의 소송 비용 2억 5천만여 원도 연금재단에서 지출해 줬고, 제100회 총회 후 이사회 결의 없이 지출된 소송 비용도 2억 3천만 원에 이른다. 또 국민은행에 별도 통장을 만든 뒤 31억 5천만 원을 챙겨, 용역비와 변호사비 등으로 4억 5천만여 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연금재단 사무국장 김철훈 목사 인사위 회부 예정
현재 김철훈 사무국장은 김정서 목사가 특감위원장을 개혁을 단행한후 이사장이 된후 사무국장으로 인준한바 있다. 그러나 김정서 이사장의 전횡에 맞서 부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하고 총회와 협력하여 연금재단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바 있다. 그러던 최근 김 국장이 얘기치 않는 업무실수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후문이다.
이 문제는 새로 선임된 이사 홍승철 목사가 처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이사는 이사로 파송받아 특감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사회록과 기타 서류를 점검하다가 이사회록의 오기를 발견한 것이다(회의록 변조)
홍 목사는 이미 이사가 되기 전 부터 가입자회와 같이 김정서 이사체제속에서 연금재단의 정상화를 위하여 단식농성을 하는 등 전면에 나서서 싸움을 한바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약 수천만원의 경비가 들어갔으니 이를 연금재단이 보전해달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이사회는 어불성설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의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고 어디서 누구에게 허락을 받은 바도 없는 사적용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홍승철 이사는 이사회에 불만을 토로하며 이사직을 사임한다고 선언하고 퇴장한바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례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수년전 연금재단 사무국장 김종채 목사의 전횡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유죄판결을 받게한 신창수 목사가 훗날 이 과정에서 쓴 경비를 보전해달라고 하여 김정서 이사장시절에 이를 보전해준바 있다는 것이다.
재단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돈이 흔하기 때문이다. 김정서 이사도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투자본부장을 겸직하며 매주 서울로 와 출장비와 체류비를 쓴바 있다. 그외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당시 감사와의 법정싸움에서 패소하여 벌금을 물고 개인적으로도 변상을 하고 이런 방어를 하기 위햐여 년간 1억대의 경비를 지출한바 있다. 이사회를 호화 호탤에서 하여 회의비를 낭비한바도 있다.
이 때문에 전두호 이사장 취임이후 회의비등 경비를 극도로 긴축하고 있었다. 사실 누구든지 연금재단이 정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면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것은 자유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쓴 경비를 보전해달라고 하는 것은 속보이는 일이다. 그런면에서 홍승철 이사의 그런 요구는 이사로써 자격상실이라는 주장이다. 홍 이사는 이미 년전에 소속한 강남노회의 한 선배 목사와 가입자회 회장이 되기 위하여 겨룬바 있지만 실패한바 있다.
그러다가 이번에 늦갂이 이사가 되고도 초장부터 이사장과 이사회를 쥐락펴락한다는 비판이다. 한예로 언젠가 이사회의를 3-4시간 한 적도 있는 데 회의를 공전시켜 정상적인 목회를 하는 이사들이 이런 식으로는 이사 못해먹겠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홍 이사는 총회장의 권유로 다시 이사회에 복귀하여 재단에 거의 출근하다시피하며 이사회 회의록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과거 김철훈 사무국장이 이사회 기록 내용중 실제와 다르게 기록한 것을 발견한 것이다(일자변조) 그러나 그런 문제를 발견했다면 먼져 이사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전원회의를 통하여 처리해야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홍 이사는 이 문제를 들어 전두호 이사장의 감독소홀을 들어 즉각 이사장 사퇴와 아울러 연금재단 이사 사태를 주장하고 있다. 또 김철훈 사무국장도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치 않을 시 기자회견등으로 사회문제화 시킨다는 후문이다.
최근 연금재단이 안정화 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질서와 권위가 서지 않는 것은 문제다. 지금 재단은 전 이사장의 부당하고 부실한 투자처와 전횡에 대하여 조사중이고 손배소등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이사회가 하나가 되여도 부족할 판에 이사장 퇴진등의 소리가 나온 것은 유감이라는 지적이다.
김 국장이 부적절한 일을 했다면 이사회는 이를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우선 내부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김 국장이 이사회록의 일자를 변경에 이유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 이 문제를 처음 발견하게 된 싯점과 최초 조치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제기되어야 한다. 그래야 재발방지를 위한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연금재단이사회는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이사회 결정의 투명성도 이뤄지고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