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이사 임기, 총회결정 따라야
총회 산하 기관의 이사 임기가 99회기 총회의 결의로 각 기관의 정관들이 변경되어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1년이 줄었다. 그 동안 이미 각 부서 연조도 3년이고 4년은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파송 이사들이 잘 한다는 말보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총대들의 미움을 샀다.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는 많은 총대들이 골고루 기관들에 공천을 받아서 폭넓은 경험을 하고 산하 기관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중 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정서 목사)의 전횡에 대하여 가장 말이 많았다. 따라서 그들이 이 규정을 수용할 지 여부가 큰 관심이었다. 사실 김정서 목사(전 총회장)의 그 동안 행보는 무리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이전 연금재단의 비리에 대하여 특감을 주도하고 많은 부문에서 개혁을 이룬 분이다.
김정서 이사장의 과욕
그러나 그분의 역할은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 내친 김에 이사장이 되더니 상근자도 아니면서 거의 매주 비행기로 출근하는 데 이사장 전용 차량을 공항에 두고 사용하는 등 그 개인 경비만해도 이루 말할 수 없다. 또 무리한 운영과 시행 세칙의 남발과 권한이 없음에도 가입자회가 파송한 감사를 불법해임 하여 복직 소송에 시달렸고 이사장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사회법에 제소를 하는 등 그 재판 경비만해도 억대를 넘기고 있다.
김 이사장이 과거 세력과 고리를 끊기 위하여 노력한 인정할 만한 부분이나 연금 시스템과 재무관리를 확고히 하고 연금의 장기대책 등을 고민한 흔적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절차를 지켜야 하는 데 이해 당사자인 가입자회나 총회와 논의하지 않고 공론화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또 외부기관 투자를 임의 주관적으로 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기관 투자와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인하여 오해를 사기도 했다. 특히 총회가 결정한 이사 임기를 지키지 않고 있는 데 전 총회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총회가 결정한 임기 지켜야
이같이 총회가 정한 임기 3년을 지키지 않자 가입자회의 박ㅇㅇ 목사가 주무 관청인 종로경찰서와 법제처에 민원을 넣았다. 종로 구청에 등록된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현재 연금재단 이사 4인은 이미 임기가 종료되어 이사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이다. 법인은 정관의 변경과 이사의 임기나 변동을 즉각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김정서 이사장 외 3인은 자신들이 파송 받았을 때 받은 임기가 4년이므로 올 12월 13일까지라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에 변경된 정관대로라면 이미 작년 12월 14일 부로 이사 4인의 이사 자격은 상실된 것이다.
작년 99회기 총회에 규칙부가 이런 안을 보고하여 통과 되었고 총회산하 어느 법인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규칙부가 단독으로 월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총회 규칙부가 모여서 이 문제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청은 이 건에 대하여 정식 민원이 접수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된 정관에 따른 이사 변경 확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담당 공무원은 재단에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이사를 공천하여 보고를 해야 한다.
연금재단 외부 특검 빨리 받아야
99회기 총대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금재단을 조사하기 위하여 외부 특별감사를 결의했다 그런데 임원회는 이 안의 실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연금재단은 작년에 내부 감사를 받지 않고 총회에 감사없는 보고를 한 바 있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올 들어 실시된 때 늦은 감사의 지적 사항을 보도한 바 있다.
외부 특감 기관은 현재 총회가 지정한 삼정회계법인인데 모두 3개의 회계법인이 경합하다가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이 법인이 과거 자신이 해임한 배원기 감사가 소속된 적이 있는 곳이라고 하여 기피하고 있다. 이 말은 매를 맞는 사람이 때릴 사람을 골라 어디를 때려 달라고 하는 말과 같다. 오죽했으면 외부 특검을 받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번의 특감은 총회연금재단 제 2의 개혁의 디딤돌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다. 외부 감사는 비용도 많이 들기에 자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김정서 이사장 취임 후 모든 것을 살펴서 다시는 이런 업무 과잉과 그릇된 관행들을 없애야 할 것이다. 개혁을 기치로 내건 본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도 총회가 결의한 외부 특감을 지금도 거부하는 이유들을 모르겠다는 지적들이다.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한 이사 임기가 이미 지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가장 말을 안 듣는 연금재단부터 실행하겠다는 것이 임원회의 결의로 보인다. 총회 임원회는 작년 총대들의 결의 사항인 특검을 하루 빨리 시행하도록 강력히 주문해야 할 것이다.
직원 부당해고 문제
거기다가 차ㅇㅇ 전 전산담당 직원의 해고 문제도 김 이사장의 악수다 이미 배원기 감사 해임 문제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미 노동부에서 불법해고라고 하는 데도 내규를 들어서 업무방해라고 해임을 했다고 하는 데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 직원은 사무국장의 업무능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 직원이 연금재단 근무시절의 내부자 정보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들을 밖으로 내돌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법원에 제소할 목적의 사항이 아니라면 근무시절 알았던 내부정보나 비밀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사장이던 사무국장이든 불법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금재단의 각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신변과 직무상의 불안을 느낀 직원들이 작년에 정식으로 노조를 결성한 바 있다. 그러자 이사회는 노조가 불법이라고 총회 헌법위에 질의를 하였지만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노조는 숫자도 적고 임금이나 자신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직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인간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며 지난 1년 간 지내왔는 데 연금재단의 복잡한 양상을 보면서 한 가지 근심이라도 덜게 하자는 취지로 노조를 자진 해산하고 직원협의회로 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이다. 직원들이 재단을 걱정하며 염려하고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만든 노조를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총회 일에 협력하려는 마음이 기특하기도 하다는 주장이다.
하루 빨리 규칙부는 총회의 결의대로 이사 3년제 실행하지 않는 연금재단과 그외 기관들에 권유하여 임기가 끝난 이들을 즉각 소환하고 관련 기관들로 하여금 재공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회가 결정한 특감을 받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연금재단 이사장를 불러 즉각 특검을 받아드리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