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전 사무국장 전익상 목사 무혐의

연금재단 전 사무국장 전익상 목사 검찰에서 무혐의  

같이 고소된 직원들 모두 무혐의

PCK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정서)는 당시 재단 사무국장 전익상 목사등에 대하여 다음의 7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었다. 그러나 2015. 2. 2.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이유통지를 하였다고 한다(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수재).

2013년 고발을 받고 검찰은 2년여 동안 피 고소인들의 계좌 추적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나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당시 보복성 고소가 아니냐로 인하여 반발도 샀던 일이었기에 이 건으로 이사회(이사장 김정서)는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현 이사회는 지난 번에도 가입자회가 파송한 배원기 감사를 일방적으로 해임처분한 것도 법원을 통하여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정확한 사건의 증거나 정황없이 한 묻지마 고소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큰 실례는 물론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끼친 것이다.

이들에 대한 무협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재단은 전익상 재단 사무국장, 한ㅇㅇ 재단 기금관리팀장, 이ㅇㅇ (주)SK증권부장, 이ㅇㅇ (주)동부증권 영업이사 등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며, 자금 700억 투자금의 적정 매매수수료율보다 높은 매매수수료율로 약정하여 재단에 재산 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2010.8.경부터 2012.3.경까지 120억여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또한 2010.8.경부터 매매수수료율을 0.29%로, 다시 2011.9.경 0.19%로 단계적으로 낮춘 점을 보면 고의를 인정키 어렵고, 달리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다고 검찰은 결정하였다.

둘째, 재단은 전익상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1) 재단은 교통비, 회의비 등 명목으로 합계 4,502,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주장하나, 피의자 전익상은 호남지역 사학법개정 반대집회에 참석하면서 경비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거리의 천사들’ 단체에 구제비로 사용하였으며, 재단 총회 당시 총회에 참석한 목사, 장로 20여명에게 교통비와 식사비로 지급한 것들이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등으로 입증되어 협의 없다고 검찰은 결정하였다.

2) 재단은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 가입자회원들의 명의로 1,500만원을 대출받아 재단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주장하나, 당사자들이 대출하여 금원을 피의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차용한 것이라 진술하는 점(사실확인서)과 현재 변제 중이며 또한 정상적인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재단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다고 검찰은 결정하였다.

3) 재단은 한국ㅇㅇㅇㅇㅇ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직원들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재단의 이사장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위임장과 약정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직원들의 대출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평소 관행적으로 위 서류의 기관장 및 경리책임자 란에 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서명, 직인 날인하여 왔음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회신한 점을 들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결정하였다.

4) 2011.12. 경 재단 이사장 명의의 인수의향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신일건업 사옥 매각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주장하나, 의향서작성은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 된 후 작성되었으며 다만 작성 시 이사장이 최00로 표시된 이유는 이00 이사장 임기가 2011.12.14.까지였는데 이미 보고된 상태이므로 추후 이사장으로 취임한 최00 이사장으로 인쇄된 것임이 드러나 이것도 무혐의로 검찰은 결정하였다.

셋째, 재단은 전익상이 2010.8.19.경부터 2012.5.3.경까지 SK증권에 700억 원 상당의 일임펀드 주식거래를 맡기고 그 대가로 성과급의 절반을 받았을 것이라 하여 배임수재로 주장하나, 피의자 이ㅇㅇ SK증권 부장이 성과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성과급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결과에 따르면 그 성과급이 피의자 전익상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검찰은 결정하였다.

묻지마 고소 더 이상 안돼
한편 이상과 같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전익상 등 여러 피의자들은 명예가 회복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다. 직원들이 이사회의 허락과 지시를 받아서 행한 재단업무를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오해가 된 것에 대하여 가입자들은 안타까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과 배원기 감사 해임에서 보듯이 정당한 총회 업무를 사회법에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앞으로는 총회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무혐의 판정될 경우 고소인들에게 강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사회는 퇴직 후 선교사로 파송된 바 있는 전익상 목사에 대하여 검찰피소를 피하기 위하여 위장도피를 했다는 소문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 개인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와 전 직원의 문제이기에 연금재단 이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다. 우선은 개인에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연금재단에 닥친 수급율 변경문제에서부터 가입자들의 불만 등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다. 현 이사장과 이사회는 총회와 전국교회에 지금까지 실추된 연금재단 이런 저런 신뢰 문제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갈 것인지 주목된다.

연금재단 문제는 실무자들에게 원죄 있어 
연금재단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총회의 큰 근심거리다. 김종채 목사(전 사무국장)시절에 사무국장이 이사회를  무력화시켜 사유화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그 분의 후광을 입고 후임자가 된 전익상 목사(직전 사무국장)도 전 사무국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연금업무를 장악하지 못한 면이 없잖아 있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금재단의 역대 이사장(장창만, 이성수, 최창수, 이상붕)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역대 이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그 위상이 약화되어 왔다. 따라서 김정서 이사장이 취임 이후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 데 이사회 규정을 자의로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총회가 정한 기간을 지키지 않은 일 등 연금재단 업무에 지나치게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이 다시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이사장은 상근자가 아니고 목회를 하는 분이며 먼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근해야 하는데 거의 매일 서울에 와 살다시피 하니 그 경비도 그렇고 도대체 거기 무슨 꿀단지가 있기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지 모르겠다는 비판이다.   

과거에는 사무국장의 전횡으로 재판 도중 법정구속되는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그래서 연금재단은 어느 한 편이 과도한 권한과 힘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는 것이 만고의 진리다. 이사회, 사무국, 가입자들과 수급자들 이 3자가 각각 힘의 균형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회를 대표하여 사무총장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무국장은 총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감시하고 지도해야 한다. 

현재 연금재단 업무와 관련하여 긴장관계에 있는 제 세력들이 각기 적절한 힘과 균형을 갖고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자금의 공적관리와 투명화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이번에 피소자들이 범죄사실이 없는 데도 고소하여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한 것은 큰 잘못이다. 그러나 동시에 누가 되든 사회법으로 죄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헌금으로 조성된 은퇴자들의 노후기금을 맡아서 관리하고 운용하는 직원들에게 업무 중립성과 윤리의식은 더욱 더 요구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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