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정관, 이사회 임의로 개정해서는 안돼

총회 연금재단 정관, 이사회 임의로 개정해서는 안돼

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 목사) 이사회가 내부 정관 개정을 이사회의 종결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수정안을 총회 규칙부(부장:정도출 목사) 로 보낸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연금재단은 특성상 내부 규정의 변경은 총회에서 반드시 허락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연금재단이 개정을 하려면 그 타당성과 제안서를 먼저 규칙부에 상정하고 규칙부는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총대들의 허락을 받아 개정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연금재단 이사회는 앞으로 총회의 허락없이 이사회 임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할까? 그 이유는 자명하다. 외부의 간섭과 감시를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자기들 맘대로 하고 싶다는 의사일 것이다. 왜 그런가? 감시를 싫어하는 것이며 이권이 있으니 똥파리가 끼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발상을 하는 이사회는 지금 제 정신일까? 이사들 중 반대 의사를 낸 분들도 있지만 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른 다는 지적이다. 연금의 개혁과 안정에 공을 세운 분이라고 칭찬을 받을 때가 어제인데 그새 변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주에는 가입자회 총무를 지낸 홍승철 목사(동광교회)가 연금재단의 의혹을 제기하며 총회 로비에서 김정서 이사장의 사퇴와 재특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1일 단식 농성을 했다.

거기에다 김정서 이사장의 지시를 받는 투자 본부장(평신도)이 의견 충돌로 같은 직원(차ㅇㅇ 목사)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해서 지금 경찰에 고발이 된 일도 있다고 한다. 교회 기관에서 동료직원 폭행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직자에게 폭언과 폭행은 상식 이하의 일로 당장 직위해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 연금재단 이사회 서기 황해국 목사(세광교회)는 자신의 이사직과 서기직에 대한 사임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 데 이사장은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황 목사의 사퇴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실이라면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최근 연금재단 이사장의 일방적인 독주가 문제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의 해임도 그렇고 전 직원의 해직도 사회법에 무효가 되어 복직을 시키라고 법원에서 해임무효판결을 받았는데도 다시 보복성 해임을 하여 파행을 일으키고 있다. 또 제주도에 거주하면서도 한 주를 멀다하고 서울로 오고 가는 경비와 체류비와 안해도 되는 법적대응도 수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앞으로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연금재단 이사장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렸는데 전직 이사장들은  재단 사무국장의 둘러리가 되어 불법과 전횡을 눈감아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사장이 실권을 장악하여 이사나 국장, 직원도 감히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는 형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다. 

그래도 그때는 연금재단 정관을 총회의 허락 없이는 수정하지 못했기에 총회의 지시를 받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처럼 이사회가 총회 허락없이 맘대로 정관들을 개정한다면 무슨 규정을 어떻게 만들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청원을 하겠다는 발상과 사고 자체가 더 큰 문제이다. 이 일을 기획한 이들과 제안한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공모하는 이사장은 당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사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선임을 받은 것이니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모든 것을 순리로 풀어가기를 바란다. 모든 것은 총회 지도자들의 의견과 이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입자회와 전국교회의 여론을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강하면 부러지는 법이다. 바람이 불면 풀은 드러 눕는다. 그러나 억지로 버티는 나무는 부러진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총회가 제주도를 사랑하고 특별히 배려하여 총회장을 시켜줬더니 감사는 고사하고 총회 일을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는 쓴소리들을 바로 들어야 한다. 

예장뉴스

예장뉴스 관리자 계정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