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기독공보사장, 법정구속
이 기사는 에클레시안의 황규학기자의 기사로 허락을 받고 올림
기독공보 편집진 독립되어야
현재 기독공보사장인 김종채목사가 총회연금재단 국장 재임시 연금을 배임수재했다는 혐의로 2월 13일자로 법정구속이 되었음이 밝혀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단곡심의 1부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김목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벌금 80만원 및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으며, 김목사는 공판 현장에서 구속됐다.
MBC뉴스 후에 이어 한국개신교단의 또하나의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언론사사장이라는 중책에 있는 목사가 배임으로 법정구속이 된 것은 한국교회의 또다른 현주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간 연금재단국장의 비리와 부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사장의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측근인사들의 자리나눠먹기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기독공보가 건전한 비판기능을 하지 못하고 교단의 좋은 일만 전달해 주면 결국 관변지로 전락하게 되어 교단의 비리만 양산하게 된다. 기독공보는 편집진이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단의 견제자로서의 건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이 견제와 비판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 한국의 기독교는 점점 상식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진정한 사랑과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 비리를 은폐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투명성있게 행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에서 ‘은혜의 개념’는 비리덮기에 급급한 회칠한 무덤으로 가고 있다.
다음은 교회연합신문 기사이다.
연금재단 사무국장 재직시 횡령 혐의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연금재단 전 사무국장 김종채목사(현 기독공보 사장)가 지난 13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 구속되었다.
김목사는 4년 전 총회연금재단 사무국장으로 재직 시 4억 원을 빼내 정보학 연구사업의 특허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회사인 A사에 그 중 3억3000만원을 투자했다가 8000만원을 되돌려 받았으나, 이 돈을 연금재단에 입금시키지 않아 배임수재 혐의로 총회특별감사위원회(위원장 신창수목사)로부터 고발당했다.
총회특별감사위원회는 4년 전 당시 김목사가 감사결과 기금의 불법운용과 총회 보고 시에 분식회계로 허위보고를 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함으로 손실을 끼쳤음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주위의 압력과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고발을 취하한 바 있었다.
그러나 김목사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A사가 투자 도중 8000만원을 되돌려 간 사실이 있다고 증언해 이에 따라 김목사를 다시 고발하여 검찰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이날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판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김목사의 비리를 고발했던 전 연금재단 이사인 신창수목사와 특별감사였던 허수목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총회 연금재단의 투명성과 연금이 잘 운용되기 위해 투쟁해왔다”면서 “무엇보다 양심의 법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총회를 속여 온 김목사의 행태와 이를 정죄하게 된 것에 대해 슬프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총회연금운용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감사위원으로서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신목사는 “김목사의 그동안의 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총회가 정화되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 통합 연금재단측은 “이사장 김광한장로가 조만간 임원회를 소집해 향후 입장과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금재단측은 김목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법원에 김목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함구했다.
또 총회장 김영태목사는 “이 문제는 현재 김목사가 속해 있는 기독공보 이사회에서 잘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며 “총회 직원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 총회적으로 대책논의 등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예장통합측 연금재단은 가입자 8천여 명에 1700억 원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10년 이후부터 연금수령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연금운용에 차질이 예상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