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신대 62대 총학생회 입장

영남신대 총학생회 입장 

   
 

안녕하십니까 62대 총학생회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신 공동체 여러분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현재 학내 사태로 인하여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실망감과 염려로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 고소건에 관하여 학습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뿌리치는 총장과 이사회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공정성을 잃고 책임을 회피를 통해 학교의 질서를 무자비하게 무너뜨린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전반기 학내 사태는 학교정상화를 위한 서명교수들의 요청에 대하여 총장이 문서로 수락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됨으로써 극적인 화해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전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또한 총장과 이사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바로 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아래 내용 참조)의 결의가 그로부터 현 시점인 10월 1일까지 제대로 이행되어지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습니다. 우리는 총장과 이사회가 이 합의 결과를 분명하게 실천해 주시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본교의 온전한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학기라는 인고의 시간을 감당한 학교와 학생들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저버린 채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전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총장과 이사회의 실태와 더불어 최근 발생한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심히 분노를 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닌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아래의 내용을 참조-에 의거하여 영남신학대학교 내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6조 권징: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제24조  3항.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벧전5 : 1-3)

6항.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눅 12 : 42 , 고전 4 : 1-2).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2항 권고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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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기 학내 사태에 대한 14인 교수 대표와 총장 간의 이면합의서 전문

 

1. 금번 학내 사태에 대하여 총장은 책임을 지고 문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한다.

-> 이것은 총장이 학내 사태에 대한 과오를 진정성 있게 시인하고 온전한 학교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2. 모든 이사(개방이사, 동문이사 포함)는 이사단임제를 실시한다.

-> 어떤 형태로든 특정 이사가 이사직을 연임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행정상의 암묵적인 전황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사회의 보직에서 특정 이사들의 집중을 회피한다.

-> 이것은 이사장, 서기, 각종 위원장 등의 보직을 특정 이사들이 도맡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4. 개방이사는 법의 정신을 지키도록 한다.

-> 개방이사는 원래 총장과 법인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맡은 보직인데, 그동안 본교의 개방이사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5. 채교수의 재임용문제는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게 처리한다.

-> 지난 학기에 절차적인 하자가 지적되었으므로 이번 학기에는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처리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6. 가칭 영신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든다.

여기에는 총장, 이사, 교수, 직원, 총학, 학우회, 원우회 등 각 대표들이 참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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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내 사태 당시 서명교수 대표인 김동건 교수에 대한 고소
공청회를 진행하고 서명 교수 대표를 맡았던 김동건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더할 수 없는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어떻게 학교 고문 변호사가 김 동건 교수를 고소 할 수 있는가?

2. 前 채승희 교수의 논문지도 부정사건 이후 진행 현황에 대한 의문
권용근 총장 및 오택현 대학원장은 그 교수의 논문 지도 부정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2인에 대한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결의 사항에 대하여 불이행과 더불어 현재까지 공식적인 해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원위원회의 징계는 유명무실해졌고 이는 곧 본교와 대학원위원회의 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인 동시에 총장과 대학원장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보직교수(교무처장)의 일방적인 해임에 관한 의문
본 교의 규정 상 보직교수의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통상 2년의 임기를 보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 번 학내 사태 이후 당분간 보직 교수를 교체, 변경하지 않고 지정된 임기를 보장해주기로 하였는데 총장은 이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인사위원회는 지난 하계방학 기간 중 前 교무처장 박중수 교수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을 결의하고 이 모 교수를 교무처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전반기 학내 사태 당시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던 그를 교무처장직에 임명한다는 것은 미결된 학내 사태의 지속적인 대응을 위한 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과연 박중수 교수를 해임하고 이모 교수를 교무처장으로 임명한 인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중수 교수의 교무처장직 해임에 대한 안건이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박중수 교수 본인의 참석을 배제한 가운데 총장과 타 위원들의 주관 아래 일방적으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인사위원장 없이 인사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위원장 없이 총장의 주도 아래서 위원회가 개회 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처사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총장은 과연 박중수 교수를 교무처장직에서 해임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4. 그 교수의 영남신학대학교 서명교수 전체(14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및 서명교수들(일부)에 대한 본교 법무법인의 업무방해 고소에 대한 학교의 입장 표명 건
그 교수(재임용 탈락)에 대한 사건은 이미 교육부나 본교 조사위원회의 1, 2차 조사에 의해 사실임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징계도 적법함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는 이에 대하여 다시금 본교 서명 교수 전체와 또한 당시 본인의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위원회의 속한 교수들을 명예훼손 및 기타 항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기본 두 항목, 또 일부는 세, 네 가지의 항목으로 고소 당한 대부분의 교수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져야 할 양질의 가르침 또한 위협 받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채모 교수의 법적 조치는 곧 본인의 과실을 전면 부인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 당국은 이 사안에 관하여 어떻게 적법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학교가 이 사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교수의 고소와 그의 입장을 인정 또는 묵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서명교수의 일부에 대한 본교 법무법인의 고소-업무방해-가 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이루어졌는지 이 사안의 전체적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며 이는 학교와 전체 교수의 명예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본교의 대표인 총장 명의로 학교 측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25일, 그 교수가 제기한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는 그 교수의 승소로 돌아갔으며 이로 인해 그 교수의 재임용 시도가 가능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학내 사태에 작성된 합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시 되어 있습니다. “5. 그 교수의 재임용문제는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게 처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이켜 볼 때 그 교수의 재임용이 시도된다면 과연 총장과 이사회가 행정 소송을 벌이면서까지 그 교수의 재임용을 제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 학교가 이 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조사와 대응을 취하지 않는다면 당시 조사위원회의 1, 2차 조사 결과보고서와 이면합의서를 전면 공개하여 현재 학교가 처한 상황과 고소 당한 모든 교수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5. 본교 기숙사의 재정 관련 문제에 대한 의문
본교 기숙사의 재정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숙사 운영을 위한 재정 사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한 사우회 임원진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우회 임원진은 교직원들로만 구성된 감사 팀으로는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감사를 정회시켜둔 상태입니다. 사우회 임원진은 향후 학교 측이 외부 회계사를 기용하여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6. 14명의 교수님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총장님께서는 학교 수장으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14명의 교수님들이 경찰 소환 조사로 인하여 학습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현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교에 대한 아무런 책임 지고 있지 않고 있는 총장은 학교와 학생들의 입장에서 소리를 내어주시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십시오!

따라서 대의원회, 총학생회, 대학원우회, 각 학부의 학생회, 그리고 평학생회는 위의 의문 사항들에 관한 진실 규명을 위하여 우리의 입장을 학교에 곳곳에 게시하여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분명한 해명과 입장 표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권 용근 총장의 사퇴를 위한 학생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영신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앞장서고 있습니다. 총학생회를 향한 많은 의혹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동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으나 저희 62대 총학생회 임원진들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려하며,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함께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62대 총학생회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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