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학내 사태에 대하여 입장 발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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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신학대학교 홈피의 원글보기)
우리 교수들은 이곳에 우리 학교의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긴 시간이 걸렸고 참으로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사장(김수읍 목사)은 학교 게시판의 글(3월 1일자)을 보고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서명한 교수들 한명 한명에게 3월 5일자로 행정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징계를 암시하는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학교의 어두운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조용히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겨두기 보다는 영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함께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지동산을 가꾸어가는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1. 문제의 발단은 약 2년 전 A교수가 선임인 교수의 연구윤리부정에 대한 투서를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12일 후에 총장은 이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였는바, 약 3개월에 걸친 조사결과 투서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 교수가 지도한 대학원 학생들의 논문에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은 조사(1차, 2차)에 참여한 6교수가 공히 분노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는 채교수에게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주문하였고 A교수에게는 얼마의 책임을 묻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필요하면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신의 60년 역사에서 교수들이 다른 교수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을 주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채교수가 영신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2. 최근 국내의 모든 대학에서는 연구윤리부정에 대해 엄하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대학원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교수에게 향후 3년 동안 논문 지도 및 심사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채교수에게 지도를 받은 문제의 두 논문을 쓴 학생들에 대해서는 집필 과정에 대필과 표절,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통과를 위해 심사교수에 압력을 행사한 것 등이 인정되어 학위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산하의 교원징계위원회 분위기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사 측 징계위원들이 채교수에게는 너그럽게, A교수에게는 각박하게 하는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다수 교수들이 납득하기 힘들게도 채교수에게 정직 3개월, 그리고 A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3. 곧 이어진 A교수의 재계약 심사과정에서 총장의 영향 하에 있던 당시 인사위원장은 그 교수를 단독 심사자로 세웠고, 그 교수는 인성분야에서 최하 수준의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A교수의 계약연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A교수는 재심을 청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았지만 더 이상 학교를 어렵게 만들지 않으려고 고심 끝에 그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결과에 순종하여 총장과 이사들과 당시 인사위원장 교수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어렵게 이룬 학문적 성과를 후학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시간강사로나마 써 줄 것을 간절히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것조차도 냉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4. 일 년 후 그 교수의 재임용심사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교수는 연구분야에서는 점수를 잘 받았으나, 교육 및 인성 분야에서 골고루 낮은 점수를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총장은 규정에도 없이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도록 요구함으로써 시간이 지연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사위원회에서도 탈락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총장은 법적 임면권자인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의 명의로 재임용탈락사실을 그 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총장의 명의로 통보하였습니다.
만약 고의라면 학교의 명예와 권위를 무엇보다도 더 중히 여겨야 할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또 실수라면 총장으로서 얼마나 행정적으로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를 이사회는 마땅히 조사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 총장이 공문서 하나 제대로 보내지 못한다면 그런 학교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총장과 이사회가 오히려 절차상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학교와 자신들의 수치를 스스로 드러내는 일임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5.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A교수와 달리 그 교수는 이사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절차를 밟았는데, 그 과정에서 총장이 그 교수에게 통보한 바로 그것이 절차위반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월 12일에 열린 이사회는 그것들을 이유로 재임용제청이 되지 않은 그,교수의 재임용을 심의하였고, 총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그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거기서 그 교수의 임기만료(2014년 2월 28일)를 6개월 유보한다는 탈법적인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서 한국대학사에 길이 남을 잘못된 결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절차적 잘못은 총장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삼으려면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오히려 교원인사위원회가 무슨 잘못을 범한 것인 양 추궁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학교의 최고기관이지만 무소불위의 기관은 아닙니다. 오직 정관에 근거해서만 권한을 가집니다. 그의 임기만료를 연장하는 결정은 이사회의 존재근거인 정관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사회는 스스로 자기존재의 근거를 부정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학교 정관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제청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총장은 이사회에 재임용 제청을 할 수 없으며, 아무리 이사회라 할지라도 재임용 제청이 되지 않은 사람의 임기를 연장할 방법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총장은 이 탈법적인 이사회의 결의를 빙자하여 2월 28일로 교수직이 종료되는 그 목사를 계속하여 전임교수로 대우하고 3월에도 강의, 연구실, 담임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A교수와 그 교수 두 사람에 대하여, 총장과 몇 이사들은 현저히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가 하나님의 학교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법과 원칙과 상식은 버림받았습니다. 그 대신 교권을 가진 몇 사람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학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들은 끓어오르는 공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일차적으로 총장을 상대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가벼운 잘못을 한 A교수는 시간 강의도 허락하지 않고 학교에서 쫒아내고, 중징계를 받은 채교수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교수신분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서야 어찌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8. 우리는 2월 24일 교수회에서 사리를 따져 총장에게 항의하고 바른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총장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수들은 합리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교수회의 전과 후 두 차례에 걸쳐 선임교수 6명이 총장을 찾아가 예의를 갖추어 이 문제의 바른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총장보다 연장자도 두 분 있고, 총장보다 학교에 더 오래 봉직한 선배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장은 선임교수들의 정중한 요청도 묵살하였습니다.
9. 우리는 A교수의 투서사건 이후 그 교수를 두드러지게 비호해 온 총장의 행보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총장은 투서사건 처음부터, 그 교수에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A교수가 학교를 시끄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2) 총장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투서한 A교수를 마치 범법자인양 취급하여 다른 교수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지만, 혐의자인 그 교수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총장은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조사과정에서 그 교수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4) 총장은 그 교수의 비윤리성, 비인격성이 적시된 조사결과보고서 공개를 철저히 단속했습니다.
5) 총장은 (당시 인사위원장을 통하여) A교수에게 심한 부정적 편견을 가진 그 교수와 A교수의 재계약 심사를 단독으로 맡김으로써 A교수의 탈락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6) 총장은 A교수에게 시간강사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A교수가 그 교수의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7) 총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그 교수의 재임용이 탈락되자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시간이 경과하게 만들었습니다.
8) 총장은 그 교수에게 재임용탈락 통보를 임면권자인 이사장이 아니라 총장의 명의로 함으로써 그 교수의 소청심사를 도와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9) 총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탈락한 그 교수의 재임용문제를 이사회가 심의하도록 방임하였습니다.
10) 총장은 이사회에서 그 교수의 재임용 만료기간을 유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11) 총장은 12월에 재임용탈락 통보를 하고서도 후임 인선, 강의개설 등에 있어서 일절 후속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12) 총장은 대다수 교수들의 엄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항상 채승희를 편들어 왔습니다. 자신이 총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학교가 휘청거리고 파국에 치달을지라도 끝까지 그 교수를 지키겠다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우리는 그 교수 뒤에는 학교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총장과, 총장을 후원하는 이사장 및 이사회 서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주어진 권력이 얼마나 큰지 지금은 우리 교수들 전체의 힘을 다 합쳐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총장은 교수들이 이렇게까지 탄원해도 들은 척 만 척, 여전히 교수들을 우습게 여기며, 징계를 운운하며, 이사들이 교수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다고 말하는 등 권위주의적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서에 서명한 교수들은 언제 어떻게 징계나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총장, 이사장, 서기, 이 세 사람이 선지동산의 주인입니까? 선지동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 고백을 오늘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11. 학생들은 다수의 교수가 힘없는 그 여성교수 한 명을 잘라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교활하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입니다. 그 교수는 여성이 아닙니다. 위에서 본 바처럼 뒤에 강력한 권력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그 교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뒤의 불의한 학교권력을 마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 위협을 받으면서 그들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를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우리 교수들은 그들을 대항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호소합니다. 그 교수 뒤에 도사린 불의한 권력이 학교를 유린하는 것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그저 비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인 우리 학교가 권력을 가진 몇 사람의 정치적 놀이터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공의, 법과 원칙과 상식마저 상실하고 표류하는 학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동산인 우리 영남신학대학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학교가 더 이상 탁류에 떠밀려 표류하지 않도록 학생 여러분들도 깨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0일
학교정상화를 위한 교수대책위원회
(김춘기, 최태영, 박신경, 김동건, 황금봉, 조운희, 박승탁, 박중수, 이승호, 김성룡, 김수정, 김승호, 유재경, 김규식, 신문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