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노회 한경국목사건은 불기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의미

10월 1일,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이하 기소위)는 화곡동교회 한경국 목사에 대한 고발 건을 심리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2일 양측에 이를 통보했다. 해당 고발은 2인의 안수집사와 1인의 외부 언론을 하는 은퇴목사가 제기한 것으로, 기소위는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노회 기소위원회의 고발 기각 결정은 사법기관의 판결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할 교회법적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자들은 이런 불기소 결정을 마치 노회가 헌법 정신을 간과하고 원칙 없는 결정을 내린 것처럼 자의적 해석을 한다. 이에 본 사안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오해와 혼란을 막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보도한다. 

예장뉴스는 이런 일이 꼭 화곡동교회를 위한 홍보나 반론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 건 누구 건 언론의 이름으로 몇년째 이런 부당한 비판을 당한다면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나? 더우기 일부 매체는 보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고소도 하고 자문도 하고 판결까지 한다는 말을 들어온지 오래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언론이 아니라 브로커 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직면한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이번 사안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곡동교회(구 치유하는 교회)가 직면했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전임자의 예기치 못한 안식년 선언과 급박한 사임 등 교회의 혼란 상황에서 화곡동교회 당회와 제직회는 당시 선임부목사였던 한경국 목사를 후임(동사)목사로 결정한다. 이는 교회의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화곡동교회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는 교회 공동체 안정을 위한 조치였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회는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목회적 역량이 검증된 한경국 부목사를 후임으로 내정하지만 동시에 총회 헌법상 부목사 사임 후 2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조항의 준수를 위한 고민도 한다. 그러나 큰 사건이 된 전임자 건으로 인한 교인들의 충격과 상처를 치유하고 내외부의 공격에 교회와 교인들의 동요를 막자는 것이 먼저였다.

   
 

법리적 쟁점에 대한 사전 이해를 위하여

이러한 교회의 선택은 전 교인적 지지를 받고 급속하게 안정이 되는 데 하루빨리 사건을 수습하여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합의의 산물이다. 이런 일을 처음으로 당하는 교회나 지도자들로서는 경험이 없어 절차적으론 미흡한 일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회공동체의 안정을 이룬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이번 불기소 결정의 배경에는 이런 점이 참조되고 피고발인이 선제적으로 헌법을 어기거나 불법으로 무슨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소위에 판단한 것이다. 

고소인들의 비판 핵심은 "부목사가 교회 사임 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는 담임(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 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마치 한경국 목사가 그런 일을 했거나 할 수도 있으니 벌주자는 식이다. 그래서 한 목사는 기소위에 제출한 문서에서도 입증했듯이 지금까지 그 규정을 어긴 바 없다. 그런데도 비판자들은 아직 실행되지 않거나 의도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자는 것으로 특히 ‘교회와 신앙’ 이 이런 보도자이며 고발자라는 것은 대단히 비정상이라는 비판이다.

화곡동교회도 이런 사실을 알기에 이미 한경국 목사를 부목사에서 2년전 사임케 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파송된 대리, 임시 당회장들을 통해 노회의 허락으로 강단을 지키며 제한된 목양 사역만을 담당하는 중이다. 이것은 위법을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 공백을 없애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현재도 강남노회의 한 교회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소위원회 불기소 결정의 진정한 의미

무엇보다 법리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화곡동교회가 아직 한경국 목사를 노회에 청빙청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임시 설교자조차 둘 수 없다는 것인가? 유독 한경국 목사만이 제한받아야 하는 합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일일이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치만 유독 한 목사를 지목하여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들어 불법자로 공개 낙인찍고 비난하는 것은 목회자 개인을 넘어 그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은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혼란에 빠진 지교회를 보호하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회적 대의에도 부합하는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이다. 사실 노회와 상급 치리회는 지교회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신성한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화곡동교회 당회나 교우들은 노회의 이러한 결정에 감사하고 더욱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이 권력과 불법을 감시하는 것은 고유의 사명이지만 일개 교회의 목회를 표적 삼아 내부 정보를 유출하여 보도한다면 이는 언론의 사유화 도구화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권력과 불법 감시가 아니라 전임자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임까지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비판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교회파괴라는 오해를 받는다. 특히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당회원을 비판해 교인들과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남의 당회를 분열시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화곡동교회 주보 전면에 한경국을 목사로 표기한 것이 왜 문제인가? 주보는
  지교회가 교인들을 위한 정보 소통을 위한 것이지 법적문서가 아니다.
 

상회의 책임과 지교회 보호의 의무
화곡동교회 당회는 내외부의 이런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 더 이상 시달리지 마시고 교회평안과 성도들의 신앙안정을 위하여 나서야 한다. 이미 고발인들이 항고 의사를 밝힌 만큼 교회는 교회공동체의 질서와 온전한 회복을 위해 내부 정보 유출자를 치리해 분열행위자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도 청구하여 더 이상 남의 교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공격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고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영등포노회나 총회도 산하 지교회를 보호하고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 분열되고 깨지는 것을 막고 외부세력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대처해줘야 한다. 그리고 교회 법의 진정한 정신은 비록 치리는 있으나 징벌적 치리가 능사가 아니라 용서하고 살리고 세우는 데 있다. 이에 노회와 총회는 화곡동교회가 목회적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지해야 할 신성한 책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외부의 부당한 공격 앞에서도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어야 한다. 법의 정신은 정죄가 아닌 회복에 있으며, 교회법 역시 징벌이 아닌 치유와 화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한 교회를 지키는 것을 넘어, 유사한 위기에 직면한 교단 내 모든 지교회를 말도 안 되는 이런 비판이나 비상식적 보도를 일삼는 이들과 이들과 함께 하는 부당한 것들로 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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