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속보(11) C 교수 해명서

영신속보(11) C 교수 해명서 

저 C (이하 고소인)가 법정에 고소하게 된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4인의 교수님(이하 피고소인)들은 ‘법인의 권력구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마치 법인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권력집단으로 호도하고, 자신들의 집단 행위를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소인의 ‘재임용 사건’을 계기로 법인의 기세를 꺾어 우위를 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재임용 한 학기 유보’ 결정의 갈등으로 피고소인들은 가칭 영신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총장 · 이사 · 교수 · 직원 및 총학생회 · 학우회 · 원우회 대표) 학교법인으로부터 ‘합의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총학생회(이하 총학)에 연관된 학생들의 관점은 저(당시 채승희 교수)의 입장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학생들에 의해 ‘채승희 교수’의 입장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마자 총학에서는 급히 공청회를 열어 사건의 당사자인 ‘채승희 교수’를 배재한 채 급하게 사건을 일단락 시켰습니다. 이 같은 일이 처리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공정성이 무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저 채승희는 학교의 교수로 재직한 상황이었고 또한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배움의 터전에서 무엇보다 공정성이 우선 시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면서도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지난 3월의 일방적인 공청회 상황). 

사건을 급히 수습해 나가는 과정 또한 상당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분명 문제는 저 채승희의 재임용 부분에 관한 것이 핵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법인의 권력 구조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즉 피고소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학교의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권력투쟁의 일환이었고, 고소인의 ‘재임용 문제’는 피고소인들에게 있어 그들의 이권을 쟁취하려는데 필요한 불쏘시개 역할로 여긴 것 이었습니다(이후 계속 된 학내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남). 

당시 3월의 학내 사태 당사자는 분명 저 채승희인데 정작 공청회나 다른 일에 있어서 당사자인 저의 입장은 제외되었고 오히려 왜곡된 사안으로 엉뚱하게 몰아가는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억울한 상황을 학교에 계속적으로 호소했지만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교육부와 법원에 소청심사와 고소를 의뢰하여(8월에 제소함) 저의 억울한 상황을 풀어가려 한 것입니다 (저 채승희의 억울한 내용은 투서사건부터 재임용 탈락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에 모두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소청심사에서는 저 채승희의 ‘재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가 패소한 이유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를 어긴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원소청위원회의 판결문은 크게 두 가지 절차상의 하자로 ‘재임용재청탈락취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첫째, 상위 직급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세워야 하는데 동일 직급의 조교수가 심사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교수 인사위원회가 저 채승희 교수에게 각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9월 24일 소청의 결심이 있던 날 소청위원들은 “세 명의 1차 심사위원이 인성 분야 모든 항목과 총점에 똑같은 점수를 주는 등 담합한 정황이 있었던 점”을 크게 다루며 격하게 추궁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저의 재임용에 관한 심사는 공정성을 잃은 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진실하고 정당하다고 외치며 학생들을 선동했던 피고소인들의 주장에는 이러한 결과물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의니 진리니 하면서 사실은 은폐하고 영신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혜안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의 행동들은 지난 3월부터 이어지는 학내사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이 아닌 말들로 집단행동을 하며 영신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3여 년 동안 여러 가지 허무맹랑한 소문들과 오해들로 인격이 유린되고 매도되었으며 그 결과로 교수로서의 생존권마저 빼앗겼습니다. 저 한사람의 약자가 거대조직(14인 교수님)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법제도에 의존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자구적 해결방법이 힘들어 법에 호소하게 되었고, 이는 생존의 자리를 빼앗긴 제 자신에게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법제도도 분명 공의와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구임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14인의 교수님들에게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만약 혐의를 묵인하고 그대로 덮어 버린다면 영남공동체는 또 다시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불법이 난무하는 영신공동체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깨끗하고 바르게 서는 영신공동체를 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신공동체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공의와 질서에 의한 선지동산의 위상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라 여긴 사법제도에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3월 학내 사태 때, 일부에서 절차에 대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제가 절차 타령이나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구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있어, 기독교인의 차원에서 더 더욱 절차는 중요하고, 기독교 전체의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윤리와 상식, 그리고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대부분의 관계에서 절차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 절차, 성찬을 행하는 절차, 세례를 베푸는 절차 등 믿음의 표현에 있어서 교회와 연관 된 대부분의 입장에서 어느 것 하나 절차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학교나 기관이나 심지어 사회의 대부분 연결고리에서도 절차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곧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약속이자 질서이니까요. 그러므로 절차를 무시할 경우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학교 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 중, 허위의 사실들로 고소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과연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않는 무분별한 글로 영신공통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여쭙고는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소한 모든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것으로 일부는 영신토론방에서도 이미 부분적으로 설명된 것입니다. 합당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부분에 대하여 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세부적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 1차적인 과정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제까지 거론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뿐입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진실 된 내용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추후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항들을 낱낱이 밝혀 드릴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그 동안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고, 아울러 영신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갈무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 행복하시고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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