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속보(17) 영신학원 총장은 지금 부재 중

영신속보(17) 영신학원 총장은 지금 부재 중

권 총장, 이사회에 사표제출
영신학원 권용근 총장은 지난 해 12월 30일 이사회(대덕교회 열림)에 출석하여 2014년 학내사태의 개요와 사건 내용을 설명한 후 신상발언을 했다. “금번 학내사태로 인하여 이사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사과하고, 총장 재임 의사가 전혀 없으며, 차제에 총장직을 걸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개혁한 총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취지다. 그리고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고 이사회록은 기록하고 있다. 이 내용이 공개되자 모든 사람들은 권 총장은 개혁은 그만 두고 그냥 자진사퇴한 총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들이다. 또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는 옛말이 생각난다. 이사회가 어렵긴 한 모양이다. 제대로된 발언이요 총장의 간곡한 의견이니 이사회는 총장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하여 반드시 사표수리를 부탁한다는 의견들이다.

권 총장의 이 사임서와 발언에  대하여  이사회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 사임을 이사장과 서기 인사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도 기록하였다. 총장은 아마도 이 자리에서 교원징계위 설치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 날(12월 30일) 이사측 징계위원을 구성하였을 것이다.  징계는 이후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사 중 한 분인 박근호 목사(구미 영락교회)는 사임에 관한 기록이 없는 데도 최근 학교 홈피의 이사진 명단에서는 사진과 이력이 빠졌다. 그러고도 이사회록에는 불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사회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징계는 영신학원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절차 상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교수들에 대한 징계결정이 개인에게 통보가 되였는데 권 총장의 사표처리가 한 달이 다 되도록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징계가 진행되였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3조 징계사유 및 종류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할 때에는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심히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그러면 이번에 면직을 받은 최태영, 김동건, 황금봉 교수가 징계위에 회부된 사유는 무엇이었고 그것에 합당한 징계를 받은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주장들이다. 징계수위는  그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다면 이 3명의 교수들이 받은 "면직" 이 과연 교원 징계위에 회부될만한 사유인가?  한 마디로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3명의 교수들이 받은 징계의 사유는  “소명서 내용 불성실”이라고 전해지는 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적시할 수 없거나 적용할 수 없자 군색한 나머지 억지 징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적용, 면직을 주문한 것 같다. 이런 졸속 징계는 백번 번복되게 되어 있다.

교원 면직(파면)은 살인에 해당한다.
자, 징계위가 주문한 “면직” 은 어떤 뜻인가?  학교 정관에 보면 이 면직은 “파면처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수도 지적 노동자이니 이 면직은 다른 말로 하면 “해고”다. 앞서 말한 대로 징계에도 그 경중이 있을 것인데 이 “면직”은 그가 받을 수 있는 최고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임금 노동자들은 이것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받는다 하여 “해고는 살인” 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3명의 교수들은 교권에 의하여 살인을 당한 것과 같다. 그들의 평생 신앙인으로 또 교수로 살아온 삶을 송두리채 부정 당한 것이다. 이런 인격 살인은 제쳐두고라도 그들의 삶과 가정이 받을 피해와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 징계조항 31조 1항의 징계의 절차 를 보면 총장 부재 시 징계는 불가할 것이다. 

① 대학교 사무처장은 직원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한 후 이를 총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전항의 보고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총장으로 부터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⑤ 총장이 전항의 통고를 받을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총장 부재로는 교원징계 불가
학원에서의 교원 징계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기에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총장의 부재 중에 교원징계는 있을 수 없다. 부재 중이란 총장이 유고이거나 사표를 낸 상황을 말한다. 사표를 내도 수리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총장이기는 하나 학교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즉 사표가 수리되거나 반려되기 전까지는 보통 공무원은 출근도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교원징계와 같은 중요한 사안이 총장이 부재하거나 소극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다.

이는 총장이 특정 교원들에게 보복성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을 회피하고 타인으로 그것을 감당케 한 후에 복귀하여 나는 징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할 우려가 많다. 현재의 징계절차 진행 상황으로 볼 때 그럴 정황이 매우 크다고 보겠다. 그렇다면 참으로 비겁한 총장이다. 명분이 옳다면 총장이 전면에 직접 당당하게 나서서 해야지 후배 교수들과 이사들을 이용하여 동료 교수들을 학살하는 수준의 일을 맡겼다면 이는 그의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는 것이다. 단, 권 총장이 그러고도 총장에 복귀한다면 말이다.

교원 징계는 규정에서 볼 때도 총장이 재직 중일 때에 행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것은 그 징계의 결과를 보고 받아 그것을 공포하는 자이고 해당 교원에게 통고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사회법으로 치면 판사없는 판결이 되는 것이며 교회로 치면 당회장 없는 치리가 되는 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장은 교원 징계를 발의하는 자는 아니지만 결재권자이고 이사회에 보고권자이다.

   

학위 수여식(졸업식) 도 파행 조짐
또 총장이 부재한데 권 총장 명의로 2월 11일(수) 학위식을 공고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지금 총장은 사표을 낸 상태로 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도 없다. 총장의 자리는 한 시도 공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총장 유고시 부총장이든지 총장 대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총장은 사표를 냈고 총장 대리는 위임되지 않았다. 이사회가 해명해 보기를 바란다. 권 총장은 총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  순리 대로라면 총장 다음의 직위자가 대행하든지 이사장이 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사표를 내고도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이중적 행위는 잘못이다. 이사회가 옳바른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고도 제대로 된 학위수여식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학생들의 탄원을 외면한 정영택 총회장을 데려다가 설교를 시키는 것도 시기상 좋치 않다. 김수읍 이사장이 직접나서서 학원가족들과 대화와 타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높은 분들에게 일부 대학교에서 학생들로 부터 얘기치 않은 봉변을 당한 사례도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또 지금 학내사태로 신입생 지원도 미달되여 추가 모집을 하고 있고 신학기 학생들의 등록여부도 모른다. 거기다가 학교를 이 지경으로 만든 권 총장이 이상근 기념관 건축에 동문들 지원을 받는 것도 물건너 간 것으로 본다.  권 총장이 이러한 학내사태를 인식하고 그 책임을 자임하여 이사회에 사표를 낸 것으로들 이해하고 있다.   

현재 영신학원의 총장은 부재 중이라고 했다. 권 총장은 구두 상으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12월 30일 이사회 회의석상에서 신상발언과 함께 사임서를 제출했고 그것을 이사회가 받았고 그 여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총장은 부재 상태라고 보는 것이다.  또 이사회가 이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수리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는 총장이라고 할 수 있고 임금도  수령을 할 수는 있으나 직접 직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표를 낸 시점부터 그것이 처리되는 시간까지는 유고라고 하는 것이다. 

면직된 교수들은 영신의 상징들
그럼 이번에 면직을 당한 3명의 교수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계의 평판은 이렇다. 최태영 교수는 경남 출신으로 영신에서 20년 이상을 봉직한 조직신학 교수로 서울대와 장신대(79기) 미국의 YALE대를 나왔다. 그는 최근 우리 교단 7개 신학대학원 교수들로 구성되어 한국적 신학의 큰 기대를 모으는  "온 신학회”의 총무이기도 하다(회장: 장신대 김명용 총장).

또 김동건 교수는 대구에서 오랜 동안 목회하신 존경받는 어른 고 김치영 목사(김치대 목사)의 자제로  형 김동선 교수(호신대)와 같이 영국 에딘버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기독교서회 등을 통해 많은 신학서적을 저작 출간한 바 있다. 그의 책은 교수 목회자 평신도들의 베스트 셀러이다. 한 마디로 영신대학교를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황금봉 교수도 영신동문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한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현재 총동문회 부회장으로 올 5월 총회에서 여동문으로는 최초로 회장이 될 분이다.

또 14인 교수모임에 처음부터 함께 하시다가 정년 1년을 얼마 앞두고 학원 문제로 고민하던 중 은퇴를 선언한 김춘기 교수는 국내파이지만 장신대(73기)를 졸업하고 영신학장도 지낸 이 학교의 산증인이다. 조용하고 온화한 인품의 인격자로 이분의 사표를 반려해 달라는 동문들의 열화와 같은 서명에서 그의 대한 존경심과 인품을 엿볼 수 있다. 함께 은퇴 선언을 한 박신경 교수(기독교 교육학)도 권 총장과 전공이 같은 분으로 권 총장과는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낸 바 있어 마음의 갈등도 많이 한 분이지만 의연하게 영신학원을 바로 세우려는 후배 교수들과 학생들의 자리에서 어려운 걸음을 마다않고  마지막까지 후학들에 대한 사표(師表)의 원형을 아름답게 보여준 교수다.

그 외 처음 14인 서명 교수들의 첫 마음도 용기있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보수적인 장로교회의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집단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들 사이의 의견 차이로 몇 분은 개인적 활동을 한 분도 있고 징계위를 피해간 분들도 있지만 모두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학교의 아픔에 공감하고 숨 죽이고 고민하지 않은 교원은 없었을 것이다. 영신공동체는 미래를 생각하고 모두를 끌어않고 가야 한다.  누구도 희생자가 되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권 총장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의 희생자일 수 있다.  

그들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총장부터 징계돼야  
그러니 영신의 이번 교원 징계는 이전 것과는 새로운 차원의 일이 될 것이다. 우리 신문은 다소 거칠지만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학원 사태로 인해 영신의 가족들이 징계를 당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총장이 해임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 권 총장은 지난 12월 30일 이사회에서 아주 정직하게 자신의 심경을 말한 바 있다. 사람들은 그 말이 권총장의 본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다. 그 외 이 사건의 판을 키우고 학생들 간의 갈등을 초래한 것으로 지목되는 신대원장 오ㅇㅇ 교수도 책임이 없지 않다. A 교수와 채ㅇㅇ 교수는 학교를 떠났으니 그것으로 충분한 책임을 졌다고 볼 수 있다.

또 채 교수가 14인 교수에 대하여 제소한 명예훼손 문제도 개인들 간의 문제이니 그 시시비비를 법정이 가려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영신학원의 문제다. 그리고 그 권한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 올해 이사회는 여러 번의 정관을 변경했다. 아직은 자세히 조사하지 못했지만 교원징계와 관련하여 총장의 직무에 대해서도 손을 댄 흔적이 있다. 그것은 많은 오해를 받을 것이다.

이사회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일을 풀지말고 다양한 해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권 총장 문제는 그분의 의사대로  “영신사태”에 대한 감독 소홀을 자임하였으니 그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평 교수로 돌아가게 하고 새로운 총장을 영입하여 학원을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사회가 총장을 흔들어 괴롭히는 것보다야 지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좋으나 총장이라도 문제가 되면 그냥두지 않는 다는 이사회의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교훈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학원의 법적대표요 어른들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영신의 회복을 교수회나 학생, 총회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말고 이사회가 중심에서서 일을 처리하여야 두고두고 존경받는 어른들로 기억될 것이고  스스로의 존엄과 권위를 세워 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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