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학생들 또 총회 방문 선처 호소
수신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총회장
참조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신학교육부장
발신 : 영남신학대학교 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목 : 우리(영신)는 왜 ‘다시’ 총회에 왔는가?
자료 : 영남신학대학교 학내사태 사건일지 요약
우리(영신)는 왜 ‘다시’ 총회에 왔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호소문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학내사태로 신음하고있는 영남신학대학교(이하 영신) 학생들입니다. 우리학교 학내사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1. 우리는 지난 2월 6일(목)에 총회에 올라왔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총회에서 영남신학대학교 학내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주시기를 요청하였고, 정말로 감사하게도 총회에서는 5인의 조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월 16일(월)에 영남신학교에 내려오시어 학내사태에 대하여 이사회와 교수의 입장을 모두 들으시며 조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2월 23일, 이사회는 오히려 징계의 강도를 더 높이고 말았습니다. 학생 4명에 대하여 추가로 징계(무기정학)하였으며, 교수 4인에 대하여도 추가로 징계(직위해제)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학생 2명을 추가 징계(무기정학)하였습니다.
23일이 지나고 교수님들께서 합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내용인즉슨 이사대표 2인(장명하 목사, 서희돈 장로)과 교수대표 2인(최태영, 김동건 교수), 그리고 4인 조사위원께서 ’12월 30일 이전(학생, 교수 징계 이전)으로 되돌린다’라는 내용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23일까지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기에 알려줄 수 없었다고 말씀하셧습니다. 이 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이사회는 총회가 제시하고 이사회 대표가 서명한 합의안까지 무시하고 학생과 교수를 추가징계하였던 것입니다.
2. 얼마 전 채ㅇㅇ 교수가 14인 교수를 고소했던 것은 무협의판결을 받으며 끝이 났습니다. 학생들은 안도하였으며, 고생하신 교수님들께 축하드리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않아 총장이 5인 교수를 감금죄로 고소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3. 지금까지 학생들은 자신의 신앙의 양심대로 학교에 대하여 진실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의 억압으로 인하여 학생운동이 축소되고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교회에서조차 이 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학교 기숙사에는 "생활관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집단이나 집단행동을 포함하여 선동하는 일체의 행동을 금하며, 또한 허가받지 않은 유인물 부착, 서명을 받는 행위,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일체의 행동 등을 포함하여 생활관 운영에 불이익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생활관 규정 14조에 따라 조치를 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학교 당국에 보고조치도 할 것입니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공지를 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목소리를 막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불법적인 기도회로 명명하였습니다. 3월 3일에 있었던 개강예배에서 교무처장인 안ㅇㅇ 교수는 학교에서의 기도회 또한 실천처장에게 허락을 받고 기도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신학교에서 기도회조차 통제하고 있는 것이 영신의 현실입니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 현재 영신의 상황입니다.
4. 현재 재학생들은 오랫동안 학교에서 헌신하신 교수님들의 부재로 인해(20명의 전임교수 중 7명의 부재) 그 자리를 대신 메꾸게 된 시간강사(임시교원)들의 강의를 들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급조된 1학기 강의시간표를 보면서 수많은 학생들은 억장이 무너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은 교수님들이 없어서 개설되지 않고, 필수과목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시간강사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연륜 있고 정평 있는 교수님들을 옆에 두고 왜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요? 영신 학생들의 학습권이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5. 영남신학대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학교가 사람의 권력에 의해 무너지고있습니다. 현재 영신은 정상적인 학사행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을 징계한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던 것인지 학생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총회에서 조사하고 조정한 권고 합의안에 서명까지 하고서도 그것을 뒤엎고 학생과 교수에 대하여 추가적인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역시 의문이 듭니다.
영남신학대학교는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입니다. 이런 신학대학교에서 총회의 권고 합의안을 무시한 채, 총장과 이사회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총장과 이사회가 총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총장과 이사회가 영남신학대학교의 이사로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학생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학교를 정말로 사랑하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영남신학대학교가 사람의 권력에 의해 다스려지거나,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정능력을 상실한 영남신학대학교에 더욱 더 적극적이며,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 사태를 하루 빨리 마무리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5. 03. 06.
– 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위원장 : 오현탁, 부위원장 : 신창훈
서기 김 은석 : 010-4338-8348, agseol@gmail.com
영남신학대학교 학내사태 사건일지 요약
2012 년 5 월 : J 교수가 학교 교무위원 및 일부 관련자에게 C 교수의 연구윤리 위반에 관하여 투서하고, 얼마 후 전체 교수에게 그 투서 및 사건일지를 메일로 보냈다.
2012 년 여름방학 : 1,2 차 조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J 교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1차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것이며, 2차는 투서 배후에 관한 조사였다. 그 결과 징계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였다.
▶ 2012 년 2 학기 : 이사회 주관으로 징계위원회 구성되어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
▶ 2013 년 1 월 : 조사위원회에서 C 교수에게는 중징계(파면/해임)을 요청하였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의된 징계는, C 교수에 대하여는 정직 3개월, J 교수에 대하여 정직 1개월로 결정되었다.
▶ 2013 년 2 월 : J 교수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되었다. 여기서 드러난 의문점은 J 교수의 연구윤리부정에 관하여 투서하였던 당사자인 C 교수가 단독 심사하였다는 것이다.
▶ 2013 년 12 월 : C 교수의 재임용 심사에서 재임용 거부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 중 총장이 절차상 문제(이사회를 거친 후 이사장이 통지해야 할 것을 총장이 통지한 것,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는데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 등)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C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청구를 하였다.
▶ 2014 년 2 월 12 일 : C 교수의 소청청구를 보고 받은 이사회가 C 교수의 임용만료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결의를 하였다.
▶ 2014 년 2 월 : 위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14인의 서명교수는 불법성 및 편파성을 지적하며 총장에게 문제의 해결을 수차 촉구하였다. ( 난항 )
▶ 2014 년 3 월 : 14인 교수가 성명서를 발표함으로 C교수의 문제가 학내 문제로 공식화.
▶ 2014 년 3 월 19 일 : 이에 관하여 62대 총학의 요구로 공식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 2014 년 4 월 1 일 : 학내사태에 대하여 14인 교수와 총장간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 2014 년 4 월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C 교수의 소청이 각하되었다.
▶ 2014 년 6 월 : 다시 C 교수의 재임용 거부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2015년 2월 현재(기록 날짜)까지도 C 교수의 연구실은 유지되고 있으며, 수시로 C 교수가 드나들고 있다.
▶ 2014 년 8 월 : C 교수의 재임용 거부가 결정되자, C 교수가 다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다.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청구 ( 학교 재임용탈락처분 취소 청구 )
2. 14인 교수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소하였다. (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죄. 개별적으로 1-3건 고소함 )
3. 학교에 대하여 민사소송(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
▶ 2014 년 8 월 12일 : 총장이 P 교무처장을 해임하였다. 총장과 14인 교수 간에 학내사태로 인한 보복이 없기로 약속하였지만, 총장이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새 교무처장을 인사위원회의 문서적 동의 없이 임명.
▶ 2014 년 9 월 25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측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C 교수의 소청을 받아 주었다. 절차상 하자는 1) 인사위원회가 C 교수에게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평가내용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실질적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 2) 상위 직급 교수들이 심사해야 하는데 동급인 교수가 들어 있었다는 것 등이었다. 여기서 나타난 학교의 중요한 문제는 C 교수는 변호사를 통하여 전문적으로 소청에 임한데 비하여 학교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는 등, 총장과 이사들이 소청의 승리를 위하여 전혀 관심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 2014 년 10 월 10일 : 62대 총학생회에서 “영남신학대학교 이대로 괜찮은가?-여러가지 의혹들에 대하여-”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 2014 년 11월 1일 : “62대 총학생회의 요청-1,2차 조사보고서 공개”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와 함께 공문으로 요청(1차)하였다.
▶ 2014 년 11월 7일 : “62대 총학생회의 요청 2”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와 함께 공문으로 요청(2, 3차)하였다.
▶ 2014 년 11월 17일 : 임시 교무위원회에서 학교 일반게시판 폐쇄를 일방적으로 확정
▶ 2014 년 11월 18일 : 학교 일반게시판 폐쇄
▶ 2014 년 11월 19일 : “62대 총학생회에서 알려드립니다-총학생회의 요청 3”게시 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와 함께 공문으로 요청(4차)하였다. 그러나 요청한 시간이 되어도 답변이 없자, “총학생회 및 모든 기관의 마지막 통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2014 년 11월 19일 : 서명교수들이 ”공청회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O 교수와 총장에게 총 9가지 질문을 게시하였으며, 21일 오후 5시 까지 답변을 요구.
▶ 2014 년 11월 21일 : 총장과 학생 100여명과 14인 교수 일부(2차 조사위원회 위원들 포함)가 함께 만남을 가졌으나, 총장에게 결정적인 질문인 “Off recording 내용이 2차 조사 내용과 일치하느냐?”라는 질문을 2차 조사위원들에게 해주기를 요구하였으나, 끝내 총장이 2차 조사위원들에게 질문 하지 않음으로 의혹을 더욱 키웠다. 결국 총장이 19일 서명 교수들이 올렸던 글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자, “학내사태와 연관된 9개 질문에 대해”라는 글을 학교 영신 토론방에 게시하였다.
▶ 2014 년 11월 24일 : 서명교수들이 “서명교수 최종 입장발표”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 2014 년 11월 25일 : 서명교수들이 종강예배 불참을 공지하였다(학내사태 해결 후 종강예배 드릴 것을 요구). 2014 년 11월 26일 : 기도회를 하던 학생들이 총장과 서명교수들의 퇴근을 막고 대화로 학내사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총장이 의혹에 대하여 끝내 답하지 않았다.
▶ 2014 년 11월 27일 : 총장 측(본인 혹은 가족일 것으로 추정)의 신고로 학교에 경찰 공권력 투입하였다. 오후에 종강예배 불참하며(900여명 중 약 500여명이 채플을 거부하였다.), 채플실에 있던 O 교수에게 "Off recording 내용이 사실인가?, C 교수에게 14인 교수를 고소하기 위한 직접적 증거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는가?“를 묻는 과정에서 총학생회장 외 1명에 대한 폭행사건 발생하였으며, O 교수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 2014 년 12월 3일 : 12월 1일에 열렸던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나오다(서명교수들을 해교행위를 한 불법집단으로 결의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함).
-신OO 교수가 14인에서 탈퇴하다(서명 교수 13인).
▶ 2014 년 12월 4일 : 김OO 교수가 13인에서 탈퇴하다(서명 교수 12인).
-12인 서명교수가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였다.
▶ 2014 년 12월 10일 : 김OO 교수가 12인에서 탈퇴하다(서명 교수 11인).
▶ 2014 년 12월 20일 : 이사회에서 기독공보에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한 광고를 싣다.
▶ 2014 년 12월 30일 : 이사회에서 7인 교수에 대하여 직위해제, 감봉처분, 대기발령,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결의하다(최태영, 김동건, 황금봉, 박중수, 이승호, 김규식, 유재경).
– 4인 교수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회부하다(김춘기, 박신경, 박승탁, 김승호).
▶ 2015 년 1월 2일 : 교수들이 기독공보에 이사회의 입장표명에 대한 해명 및 반박의 글을 싣다.
▶ 2015 년 1월 6일 : 이사회에서 김춘기, 박신경 교수의 사표수리하다(서명 교수 9인).
▶ 2015 년 1월 7일 : 박OO, 김OO 교수가 11인에서 탈퇴하다(서명 교수 7인).
▶ 2015 년 1월 14일 : 김춘기, 박신경 교수 사표수리 반대 서명운동을 실시하다. – 작성일 기준 457명 서명동참.
▶ 2015 년 1월 23일 : 김대동(신3-총학생회장), 신동욱(신3-총학생회부회장), 김은석(원신3), 박민구(원신2), 이경희(목연2), 김병환(석사), 박주석(박사)에 대한 규율위원회가 열리다.
▶ 2015 년 1월 29일 :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을 일방적으로 제외하고 등록금심의 위원회를 열다.
-교원 인사발령 : 김춘기, 박신경 – 의원 면직/ 최태영, 김동건, 황금봉 – 면직/ 이승호, 김규식 – 임용기간만료.
▶ 2015 년 2월 2일 : 예정되어있었던 ㅇ 교수에 대한 조사가 1주일 연기되다.
▶ 2015 년 2월 3일 : 1월 23일 규율위원회에 회부된 학생들 외의 학생들에 대한 추가 규율위원회가 열리다.
▶ 2015 년 2월 9일: o 교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다.
▶ 2015 년 2월 11일: 이사회에서 o 교수에 대하여 서면경고하기로 하다(276회 이사회 회의록 참조).
▶ 2015 년 2월 10일: 임중현(신4)학우에 대한 1차 징계가 내려지다(무기정학).
▶ 2015 년 2월 16일: 총회 신학교육부 조사조정위원회 4인이 학교에서 조사를 진행하다. 이에 대하여 이사회 대표 2인(장명하, 서희돈), 교수 대표 2인(최태영, 김동건), 조사위원 4인이 ‘모든 것을 12월 30일 이전으로 환원 한다’와 ‘3월부터 정상적으로 수업 한다’의 합의에 서명하다. 단, 23일까지 비공개하기로 하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새로운 성명서를 발표하다.
▶ 2015 년 2월 24일: 총회 조사조정위원회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김병환(석사), 김은석(원신3), 오현탁(학부 신학4), 신창훈(학부 신학3)에 대한 2차 징계가 내려지다(무기정학).
-박중수, 유재경, 이승호, 김규식 교수에 대하여 추가 징계가 이루어지다(직위해제).
-62대 총학생회에서 학교에 공식요청을 하다.
▶ 2015 년 2월 25일: 1차 징계자들에 대하여 비대위에서 총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다.
▶ 2015 년 2월 27일: 이경희(목연2), 김병수(학부 기교2)에 대한 3차 징계가 내려지다(무기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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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문
가. 제목 : 영남신학대학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2015년 4월 7일자 「영신사태, 결국 학교 손을 떠나나」 제하의 기사 등에서 영남신학대학교의 학내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영남신학대학교는 교수회의의 결의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크리스포트 본네베르그 목사에게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통일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북방선교대학원>을 개설하였는데 그 명칭이 <통일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권용근 총장 및 오택현 교수가 차기 총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은 없고, 영남신학대학교는 학내사태 기간에 정관을 개정한 바는 없으며 이사회 회의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김수읍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서명교수들과 대화 한번 하지 않았으면서도 대화를 한 것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영남신학대학교는 2014년 6월 20일을 포함하여 4차례 간담회(면담)을 실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영남신학대학교는 ‘학교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최로 행한 기도회를 공식적으로 불법 기도회로 규정하거나 기도회 참석을 이유로 징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