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 ‘교수대책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소고(9)
다음 글은 영신사건과 관련되여 새로운 관점에서 미공개된 내부자료들을 참조하여 자세하게 제시한 것으로 보아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글로 보인다. 그래서 이 내용의 진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독자들의 판단을 믿고 소개한다. 그 동안 공개된 글들이 거의 같은 칼라를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반론적인 성격의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시초이며 가장 큰 피해자인 A교수의 문제에 대하여는 간과한 것이 아쉽다. 아무쪼록 이 글이 영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하여 풍성한 논의와 쟁점을 제공이 되기를 바란다( 학교 홈피 자유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공개의 의미로 알고 소개한다)
채승희 교수와 관련한 ‘교수대책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소고
작성자: 오원석 목사
첫째, 법정적 비유를 들자면, 원고의 고소문은 있는데, 피고의 변론은 없다는 사실이다. 교수님들은 학생들과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성명서를 통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채교수의 변론은 거의 언급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대책위원회는 채교수의 변론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자신들의 주장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채교수의 변론은 참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감하고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혹시 채교수의 변론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둘째, 교수대책위원회가 총장을 그토록 비난하는 까닭은 규정과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총장 및 이사회와 채교수의 모종의 결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총장이 과연 어떻게 규정을 무시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도 교수님, 학생들, 그 어느 누구도 규정이라는 훌륭한 판단 근거가 있음에도 그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시도하지 않고 있다. 만일 총장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의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필자는 단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또 다른 자료와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균형 있고 공정한 판단을 내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공정한 판단을 통해 잠시 분열되고 혼란스러웠던 학교가 다시 영광과 신뢰를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영남신학대학교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선지학교이며 성소이다. 진리를 기만한 위법자가 있다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실 것이다. 그러나 명백하게 사실이 가려지기 전까지는, 건설적인 비판을 가할 수는 있으되 정죄하고 모욕하는 ‘판결적’ 언사를 내뱉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교수대책위원회의 주장을 규정과 비교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총장의 행정처리 방식 역시 규정에 입각하여 세세하게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이 복잡하고도 비극적인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분량이 다소 많은데, 아래의 네 가지의 주요 주제를 먼저 살펴보고, 각자 관심 있는 주제를 먼저 찾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 생각된다. 규정과 관련된 글이라 정독하고 곰곰이 생각하여 비교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어디가지나 본 소고는 개인적인 규정해석이고 문제제기일 뿐일 뿐이다. 다만 많은 학생들이 이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또한 공감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2. 채승희 교수에 대한 징계는 적절했는가?
3. 총장과 이사회는 채승희 교수의 재임용 과정에 행정적 오류를 범하였는가?
4. A교수와 교수대책위원회는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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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승희 교수의 논문지도 상의 문제는 대필 지시와 관련되는가? 아니면 표절문제에만 국한되는가? |
1) 표절과 대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대학원에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채승희 교수는 A 교수에게 논문의 목차와 참고문헌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는가? 아니면 논문 전반을 작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가?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대필”이라 함은 논문의 제목, 목차설정, 논문내용, 자료의 분석 및 정리 등 논문 대부분을 타인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 채교수가 A교수에게 목차와 참고문헌만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대필로 보기 어렵다. 위의 4항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대필은 논문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 작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표절이나 대필에 관해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해 학교의 윤리위원회의 세칙과 관례에 의존하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본 대학원의 논문 심사 기준은 표절과 대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납득할 만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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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승희 교수에 대한 징계는 적절했는가? |
–현재 지도교수의 연구 부정행위 혹은 부정행위의 제안, 강요, 협박 행위에 대한 징계는 두 가지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
첫째로 대학원위원회(대학원장이 위원장, 7인 이상의 위원)를 통한 ‘징계’이고,
둘째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교무처장이 위원장, 4인의 위원)를 통한 ‘징계 권고’가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학원위원회에서 부정행위 관련 지도교수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가 전부이다[제4편 학사행정 제2장 학생 규정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 제9조(학위논문 부정행위자등의 징계처분) 참조.].
또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징계 권한이 없다.[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2장 제5조(기능) 1-6항 참조,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9조 “①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규정 참조.]
어느 쪽이든 규정을 위반하고 월권을 행사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학원윤리위원회’가 과연 어떤 성격의 위원회인지, 우리는 교수대책위원회의 설명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 어떤 규정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대학원윤리위원회’는 과연 ‘대학원위원회’를 가리키는가, 아니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가리키는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판단이 가능하다.
첫째, 교수대책위원회가 말하는 ‘대학원윤리위위원회’는 대학원위원회이며, 따라서 대학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실행했다고 보는 경우.
–성명서에서 ‘중징계를 주문하고,’ ‘3년간 논문 지도 및 심사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징계 절차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제4편 학사행정 제2장 학생 규정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르면, “대학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대학원위원 3인과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 명 등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②항 규정). “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일로 부터 4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항 규정).
–그러니까 대학원장이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5일 내에’ 조사를 완료한 후 대학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수대책위원회 3월 10일 성명서 1항의 내용에 따르면, “총장은 이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였는바, 약 3개월에 걸친 조사결과 투서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는 채교수에게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주문하였고 A교수에게는 얼마의 책임을 묻도록 주문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구성하였는데 왜 총장이 논문 부정 조사를 직접 지시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가? 또한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임무만 수행할 뿐, 징계 여부는 대학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제8조(검증조치), 제9조(학위논문 부정행위자등의 징계처분) 규정 참조], 왜 조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주문하는 월권을 행사하는가?
더욱이 조사 기간은 45일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3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는가? 이것이 과연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조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제6편 위원회 제4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그리고 제4장 검증이후의 조치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항에 따르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여기서 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가리킨다, 보고자 주)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관련한 위의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는 조사행위만을 수행할 뿐, 그 어떤 징계를 주문할 권한이 없다. 또한 위원회 역시,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뿐, 직접적인 징계조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교수대책위원회 3월 10일 성명서 1, 2항은 어째서 조사위원회가 중징계와 해임을 주문하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3년 동안의 논문 지도 및 심사 금지라는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는가?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월권이 아닌가?
–제4편 학사행정 제2장 학생 규정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 제9조(학위논문 부정행위자등의 징계처분)에 따르면, 학위논문의 부정행위자인 학생은 학위취소의 징계를 내리고, “학위논문 부정행위자의 지도교수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경고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필을 포함한 표절 등의 모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은 논문을 작성한 학생에게 해당되고, 부정행위를 한 논문 작성자의 지도교수에게 가능한 징계는 단지 ‘경고 조치’라는 것이다.
–반면에 제6편 위원회 제4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4조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포함함으로써, 지도교수에 대해서도 단지 부정행위의 방조자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사자일 경우에 징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지도교수의 부정행위에 대한 실제적인 징계 권한은 없고,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9조 참조.).
–위와 같은 ‘대학원윤리위원회’와 그 산하 조사위원회의 월권적이고 위법적인 징계 처리 혹은 중징계권고에 대해, 총장은 이사장에게 교원징계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제청하였고,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징계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상조사와 징계 당사자의 변론 등의 과정을 통해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의결을 하였다.
–그러니까 채승희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 심사는 소위 ‘대학원윤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장의 징계의결 요구로 소집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위의 규정에 근거할 때, ‘대학원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 ‘교수대책위원회’의 그 누구도 채승희 교수의 실질적이고 유효한 변론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만약 알고 있다면, 규정위반이며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이다.
–그런데도 교수대책위원회는 어떻게 징계위원회의 채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의 결의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는가? 교수대책위원회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단지 A교수의 입장밖에 없다. 채교수가 교수대책위원회 측에는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아무런 변론이나 반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징계위원회만이 A교수에게도 채교수에게도 동일한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여 적법하게 징계심사와 결의를 하였다고 생각된다.
–교수대책위원회는 3월 13일 성명서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의 5)번 항에서 “연구윤리 위반 자체도 심각했지만 문제가 드러난 이후에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힘있는 자와의 결탁, 모함과 술수 등이 난무했었습니다.”라고 단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성명서 4항에서 “채승희의 재임용탈락을 결정한 것은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의를 하였는데, 이는 단지 교수대책위원회가 갖지 못한 또 다른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토대로 하여 심의한 결과, 채교수의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뿐이다.
–1심의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가, 2심의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고등법원은 불의한 의도가 있고 사악한 집단이 되는 것인가? 절차상의 문제라면 행정적인 반박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문제제기하면 되는 것을, 왜 학교를 대표하는 총장과 이사회의 근본적인 권위마저 부정하려 하는가? 이는 학교를 설립한 교단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과 수많은 후원교회의 믿음마저 부정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대학윤리위원회 측이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교수의 입장은 여과 없이 상세하게 공개하여 그의 주장을 근거로 채교수에게 심각한 인격적 모욕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던 교수대책위원회가, 채교수의 변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교수대책위원회 측은 과연 채교수의 변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일까? 채교수에 대한 인격적인 비난을 포함하고 있는 A교수의 진술은 상세하게 인용하면서도, 채교수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 마디 설명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채교수에 관한 변론 자료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앞 문항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사실 현 학내 사태의 가장 쟁점은 ‘윤리규정 준수와 개인의 윤리성’의 문제이다.
교수대책위원회는 채교수가 논문지도과정에서 극히 비윤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성과 인격의 측면에 있어서도 교수의 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하였다.(교수대책위원회 3월 10일자 성명문 1항 참조).
–그리고 자신들은 인사위원과 대학윤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모든 윤리적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6편 위원회 제4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과연 채교수의 연구 부정행위 심사에 관여한 ‘대학윤리위원회’와 그 산하 ‘조사위원회’는 위의 규정에 따라, 공정성을 위해 외부 인사 1명을 위촉했으며, 또한 모든 조사와 심의 의결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였는가?
–이처럼 ‘대학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채교수의 변론에 관한 실제적이고 유효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거나, 혹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정보의 일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제6편 위원회 제4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3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②항에 따르면,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또한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교수대책위원회의 주장은 대부분 A교수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을 뿐, 채교수의 변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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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장과 이사회는 채승희 교수의 재임용 과정에 행정적 오류를 범하였는가? |
(교수대책위원회 3월 10일자 성명문 4번 항 참조)
–교수대책위원회는 3월 10일 성명서 4항에서 “총장은 규정에도 없이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도록 요구함으로써 시간이 지연되게 하였습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재임용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8조(소명기회부여) ① 재임용 탈락교원이 발생할 경우, 총장은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즉, 인사위원회가 재임용 탈락 결의를 한다 하더라도, 총장은 다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임용 탈락교원의 변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위의 교원 재임용 규정 제8조 (소명기회 부여) ②항에 따라, 총장이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교수대책위원회는 재임용탈락 사실을 총장이 이사장의 명의로 통보하여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3월 10일 성명서 4항, 9항 8)번 참조].
–하지만 교원 재임용 규정 제7조(재임용절차) ③항은 “총장은 당해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관한 결정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총장은 자신이 지명한 재임용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를 거쳐, 이사장에게 교원 재임용 제청을 한 후, 총장 자신이 직접 ‘재임용 탈락 여부’를 자신의 명의로 통지하게 되는 것이 규정이다.
–그렇다면 왜 교수대책위원회는 이사장의 명의로 통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 교원인사규정 제3장 임용, 승진 제11조(임용절차)에는 ①항에는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재임용 탈락 여부’는 총장의 명의로 통지하지만, 그 이후 ‘면직 통보’는 이사장의 명의로 하는 것이 규정이다. 교수대책위원회는 ‘면직 통지’와 ‘재임용 탈락 통지’의 명의자를 혼돈한 것으로 보인다.
–교수대책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에서 채교수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총장이 이사회에 제청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다(3월 17일 성명서).
–그러나 교원인사규정 제2장 교원인사위원회 제3장 임용, 승진 제11조(임용절차) ①항에 따르면,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제8조(기능) ①항은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조교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012.11.08.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인사위원회의 심의는 참고사항이며, 이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제청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교원의 임면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와 결의는 총장의 제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평가를 참고로 하여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수대책위원회 3월 17일 성명서 5항은 “총장은 인사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서 진행하도록 요청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채승희에게 소명기회를 주었는지 확인해야 했으며, 인사위원회가 끝나면 곧 바로 이사회를 열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후 채승희에게 통보해야 했으며, 통보할 때 재임용하지 않는 사유를 명시해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교원재임용 규정 제8조(소명기회부여) ①항에 따르면, “재임용 탈락교원이 발생할 경우, 총장은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재임용 탈락’이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수용하여 이사장에게 제청한 후 재임용 탈락이 결정된 것을 말하며, 이 때 총장은 다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탈락 결정된 교원에게 변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원 임용기간 만료 보고 및 재임용 제청을 하지 않기로 한, 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부당성에 대한 문서를 이사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하여 그 적법성을 논의하기 위해 한 학기 유보하기로 하고, 전권위원회를 3인으로 구성하기로 하며 위원장에 김영섭 이사, 위원으로 서기, 서희돈 이사로 받기로 강원태 이사 동의와 박근호 이사 재청으로 가결하다.”
–애당초 채교수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제청이 없었으며, 당연히 이사회에서의 심의도 없었다. 2월 12일의 이사회는 단지 채승희의 만료 보고와 채교수가 이의 제기 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한 사안에 대해, 그 적법성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회의였을 뿐이었다.
–교수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채교수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학교측이 ‘이사회 의결 없이 총장이 통보, 재임용거부 사유 명시 불이행, 소명기회 부여하지 않음’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교수대책위원회의 3월 17일 성명서 3항). 이는 총장의 과실인가? 인사위원회의 과실인가?
–이는 총장의 과실이 아니라, 채교수 측의 규정해석 오류에서 비롯된 오해이다.
둘째, 위와 같은 이유로 총장은 재임용 탈락 통지를 한 것이 아니므로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셋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 역시 적법하다. 교원재임용 규정 제8조 ①항에 따르면, 총장은 “재임용 탈락교원이 발생할 경우”에 당해 교원으로 하여금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총장은 단지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제청 거부 결의사항’을 통지한 것일 뿐이고, 이사장에게 재임용 탈락 제청을 한 적도 재임용 탈락을 결정한 적도 없다. 이는 2월 12일 이사회 기록에서 보듯이, 재임용 여부의 결정을 ‘6개월간(한 학기)’ 유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명기회를 (아직)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다. 6개월의 유보 기간 동안 총장은 인사위원회를 재소집하고 이 때 채교수에게 진술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다.
6) 채승희 교수는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재임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교수대책위는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자를 어떻게 교원으로 재임용하느냐고 지적한다: “가벼운 잘못을 한 A교수는 시간 강의도 허락하지 않고 학교에서 쫒아내고, 중징계를 받은 채교수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교수신분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3월 10일 성명서 7항) “징계위원회에서 최대한 징계수위를 낮추어도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교수, 거기에다가 대학원윤리위원회에서 3년 동안 학생들의 논문지도와 심사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교수로서는 차마 낯을 들 수 없는 징계를 받은 사람을 기어이 재임용시키기 위한 고래 힘줄 같은 끈질김과 교활함…(3월 17일 성명서 15항).”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2관 신분보장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또는 교원 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본 교단의 신학 노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3.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채교수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재임용 탈락(실제로는 재임용 거부 결의)’라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2관 신분보장 제49조의 2(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③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교수대책위원회는 3월 17일 성명서 9항을 통해, “이사회는 교원의 인사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인사권 행사를 위한 의무를 얼마나 수행해 왔습니까? 재임용 대상자들에게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정관과 규정을 그 동안 잘 지켜 왔습니까?”라고 지적한다.
–물론 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사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서 채승희 교수에 대한 재임용 불가 결의를 한 탓에 시간이 지체되었고,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동안에도 관례적으로 철저하게 준수되어 오지는 못하였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교수대책위원회는 그럼에도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다: “이상하게도 총장과 이사회는 자신들의 실수를 바로잡기는커녕 무조건 소청의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적판단의 수용이라는 미명하에 채승희를 보호하겠다는 시도입니다. 거기에는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무력화시키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풀고자하는 사악한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총장과 이사회가 그러한 불의를 그대로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불의입니다.”(3월 13일 성명, 미혹하게 하는 영을 주의하라,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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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교수와 교수대책위원회는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가? |
–A교수의 조사 일지 기록과 투서 내용이 교수들과 학생들 사이에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다.
그 속에는 채교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담고 있으며, ‘대학원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윤리를 어기고 있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승희 교수에 대해서는 ‘논문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중징계 및 면직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강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채승희에 대해 3개월 정직과 재임용 관련 결의 6개월 유보의 결정을 내린 총장과 이사회에 대해서는 많은 비난이 가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채승희 교수의 징계, 재임용 여부와 관련한 총장의 행정 처리 절차에서 큰 과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재임용 기간 만료 통보와 관련하여 관례적으로 행해지던 사소한 실수 역시, 다른 교원들의 재임용 기간 만료 통보에 비해 별다른 차별을 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였다던 소위 ‘대학원윤리위원회’와 그 산하 ‘조사위원회’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위법과 월권행위가 의심된다.
다만, 복잡하고 다소 불완전하며 때론 상충되고 포괄적인 규정의 해석이 서로 다른 탓에,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을 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 소모적이고 비극적인 논쟁을 그치지 못하는 까닭은 아마도 ‘밥그릇 싸움이 아닌’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