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교원 소청심사와 총장의 책임(8)

                               영신/교원 소청심사와 총장의 책임(8)

영신의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한 주간에 교수들이 한번도 하기 어려운 말을 벌써 3번씩이나 했다는 것은 그 만큼 일이 위중하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긴 글에서 느끼는 것은 너무 지루하다는 느낌이다.  한마디로 줄일 수 없다면 궁색한 논리가 될 수 있다.   이미 누가 정의를 말하는 가는 판가름이 났다. 그런 자신감 없이 화자가 혼재된 해명성 글은 소득이 없다.  그리고 이사회에는 예의와 절도를 가지고 정식으로 대화나 건의를 요청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젊잖은 교수들이 이런 뒷담화까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큰 주제를 이미 던졌으니 그것대로  밀고 가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채승희 교수는 이 학교 교원으로써 자격 상실이고 총장과 이사장 서기 이사의 행동은 위법이며 이 비정상적인 일들은 마땅히 취소 되야 한다는 것이 영신의 공동된 요구사항 아닌가?  

그 과정에서 이사들의 공모가 있었을 수도 있고 교수들의 처신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과 동문들 학부형과 지역 교회들의 공감을 샀고 언론도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 편이니 이제는 한발 뒤로 물러나 말을 아끼고 학생들이 요구한 19일의 토론회를 잘준비하고 지켜보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히려 앞으로는 영신공동체가 공공성을 회복하고 민주적인 공동체로 태여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중하는 것이 오히려 공감을 얻을 것이다.  진짜 준비 할일은 지금 까지 이룩한 영신공동체에 파행과 균열없이 어떻게 뒷 수습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100%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치명상을 입히고 승리하는 것도 편한 일이 아니다. 죽을 죄인이라도 용서를 구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 드릴 여유와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만약 총장이 억지로 자리 보전을 한다고 하여도 식물총장일 것이며 이사중에 어부지리로 차기 총장자리를 탐하는 자도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다.  채승희 교수나 이사장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입었고 재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제는 수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가 중요하다.   이런 일은 언제나 시작일뿐이다.  역사는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 다.  죽쒀서 개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남을 죽이는 일에는 힘을 모았지만 나를 죽이는 일은 가장 어렵다.  자 이후에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  정의와 공익의 관점에서 하나가 되였던 영신가족들의 마음들을 분열없이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얻었다면 큰 소득일 것이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상처를 감싸안고  겸손하게 신앙과 지성으로 문제을 풀어가는 사람이 나오지 못한다면 값진 희생이 무위가 될 것이다.  학연과 지연으로 제 2라운드를 한다면  갈길은 뻔하다.  

                            교원소청심사와 총장의 책임(8)

"네게 책망할 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계 2:20-21)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학교 현안의 본질은 교권을 가진 분들이 진리, 정의, 법, 원칙, 상식을 저버림으로써 학교가 비정상적인 길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각이 표면화된 것이 소위 채승희 교수(이하 채승희)의 재임용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총장(권용근 목사)은 지엽적인 법리논쟁으로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유도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들을 통해 들려온 이야기 중 참 어이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니, 그것을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거기서 교수들이 옳은지, 아니면 총장 또는 이사회가 옳은지 판가름 난다, 그것이 정의이니 그 결과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주장은 본질을 왜곡하고 학생들을 비롯한 영신공동체를 기만하는 논리입니다.

1. 교원소청심사 제도는 주로 학교법인(이사회)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한 교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사람은 대체로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에서는 재임용 제청 동의를 받았으나, 이사회에서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채승희의 건은 희귀한 경우입니다. 채승희는 인사위원회에서 제청 동의를 받지 못한(재임용 부적격)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총장은 이사회에 보고 후 채승희에게 재임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2. 재임용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채승희는 법률전문가 곧 변호사를 선임하고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우리학교 법인 이사회에 소청심사를 위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사장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총장에게 지시하여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소청심사의 양쪽 당사자는 채승희와 학교법인(이사장)인 것입니다.

3. 채승희의 변호사는 학교의 과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장이 통보했다, 즉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통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 재임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보할 때 재임용거부사유를 명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채승희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절차상 하자를 가리킵니다.

4. 이처럼 채승희의 소청심사 청구서는 대부분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하자는 교수들이 담당한 인사위원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인사위원들이 법 절차를 챙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들이 할 일은 채승희가 재임용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그의 연구, 교육, 인성에 관한 평가를 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재임용 제청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언제 시작하여 언제까지 끝내고, 그 과정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총장 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 정관, 교원재임용규정, 신규교원재임용평가규정 등 재임용에 관한 제규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심의했으므로 하자가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또 절차에 있어서 총장이 요청한 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5. 그러므로 채승희의 청구서에 지적된 것이 유의미한 것이라면 절차상 하자는 전적으로 총장에게 귀속됩니다. 총장은 인사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서 진행하도록 요청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채승희에게 소명기회를 주었는지 확인해야 했으며, 인사위원회 끝나면 곧 바로 이사회를 열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후 채승희에게 통보해야 했으며, 통보할 때 재임용하지 않는 사유를 명시해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총장의 소관입니다. 인사위원들이 책임질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는 절차가 아니라 실체적 내용에 책임이 있습니다. 곧 채승희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했는지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위원회는 역대 어느 인사위원회 못지않게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의했습니다.

6. 총장에 의하여 발생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이 소청심사에 있어서 성실하게만 대처한다면 그 결과가 학교에 크게 불리하게 나올 리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가 채승희의 재임용 청원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데에는 실체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절차가 아니라 실체적 사항에 있어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장이 법률전문가(변호사)를 통하여 제대로만 답변을 한다면 소청심사의 결과가 채승희의 재임용 거부처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총장과 이사회의 태도입니다. 이사회는 채승희 측이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를 그대로 인정하고는 마치 인사위원회가 뭔가를 잘못하기라도 한 것처럼, 학교의 정관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6개월간 교원신분을 연장하는 불법적 결정을 하였습니다.

7. 소청심사에 있어서 학교 측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사장은 마땅히 학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채승희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학교 이사장이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도대체 변호사를 선임이라도 했는지 여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묘하게도 우리학교 고문변호사는 채교수와 같은 교회 교인이라고 이 변호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사회가 우리학교의 명예를 위하여 어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떻게 답변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인사위원회) 답변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이사장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채승희의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조사위원회 보고서, 징계위원회 관련 문서, 인사위원회 관련 모든 문서를 제공했습니다. 또 대학원윤리위원회 자료 즉, 채승희가 졸업논문을 지도한 두 학생의 석사학위가 취소된 것, 그로 인해 채승희가 3년 간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권을 박탈당한 것 등의 자료들을 소청심사위원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키면, 적어도 실체적 이유로써는 채승희의 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사장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어떤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8. 총장은 2 년 전 사건의 초기부터 채승희의 징계에 부정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자신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치리한 적이 없다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사위원회의 결과를 좋게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제청 동의가 거부된 채승희에게 총장이 이사회와 상관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 것, 그리고 통보 시 꼭 필요한 재임용 거부 사유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의문입니다. 금년 2월 12일에 있은 이사회에서는 왜 총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 이상한 일입니다. 이사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 대신 채승희의 조교수 임기만료 6개월 유보라는,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별 필요도 없는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전권위원 중 이사회 서기(장명하 목사)는 학교의 인사위원인 교수들에게 소청심사 결정이 내려오면 무조건 따르도록 압력을 넣었고 이를 거절하는 인사위원장에게 징계를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어찌하든지 채승희를 재임용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9. 인사위원들의 책임을 거론하시는 총장과 이사장 및 이사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이사회는 교원의 인사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인사권 행사를 위한 의무를 얼마나 수행해 왔습니까? 재임용 대상자들에게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정관과 규정을 그 동안 잘 지켜 왔습니까? 만약 이사회가 인사권자로서의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이런 절차적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회가 교원 인사에 관한 정관과 규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든지 지난 12월 중에 이사회를 열어서 재임용 건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채승희의 건도 그때 절차에 맞게 다루었을 것이고, 절차에 맞게 재임용거부처분이 통보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절차 문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금년 2월 12일에야 열렸습니다. 원천적으로 절차 위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채승희의 건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재임용이 통과된 다른 교수들에 대해서도 이사회는 날짜에 관한 한 정관과 규정을 어겼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무엇이라 변명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절차를 어겼습니까? 교수들이 아니라 명백하게 총장이요, 이사장이요, 이사회 서기요, 그리고 이사회입니다. 무엇으로 변명하시겠습니까?

10. 이사회 수장인 이사장은 재임용 등 인사문제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알기는 하였습니까? 이사회 서기는 또 그동안 업무를 어떻게 챙겨왔습니까? 금년 2월 28일이 채승희 교수의 재임용임기만료라는 사실을 이사장과 서기, 무엇보다도 총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늦어도 작년 12월에는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무슨 저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몰랐다면 너무나 무능하여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들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사회 소집권이 이사장에게 있는 만큼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아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소청심사가 불리해 졌다면 누가 그것에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사장, 서기, 총장이 아닙니까? 교수들은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지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총장의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체적 심의를 하는 것이 인사위원회입니다. 재임용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교수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재임용에 관한 절차를 따져서 수행해야 하는 행정 책임자는 총장이고 이사회입니다. 총장, 이사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절차도 모르고 챙기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 교수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권위원회는 왜 만들었습니까? 이사회가 제대로 법을 지켰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법을 지키지 않아 생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전권위원회를 만들어 인사위원회를 비난하는가요? 이런 경우가 바로 적반하장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11. 분명히 말하지만 절차상 하자는 원천적으로 작년 12월까지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책임져야 하고, 그것을 보좌해야 할 이사회 서기도 책임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사회 소집을 요구해야 할 총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사회만 소집되었다면 채승희의 건이 보고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절차에 따라 통보가 되었을 것이고, 재임용된 다른 교수들에게도 법에 맞게 두 달 전에 통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나 이사회를 늑장 소집함으로써 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이사회가 양식이 있다면 스스로 이 책임을 통감하고 전체 영신공동체에 사과 성명을 내어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12. 총장과 이사장과 이사회의 절차적 과실로 말미암아 채승희의 소청심사 결정이 학교에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사장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으로 변호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듯이 소청심사에 대한 답변서를 대충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는 완패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청심사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을 다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하고, 인사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들을 거기에 충분히 반영하였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음이 드러나면 총장과 이사장은 학교의 명예를 추락시킨 해교행위자로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13. 소청심사에서 학교에 불리한 결정이 나올지라도 그것은 채승희가 자동으로 재임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임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만약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차상 하자를 만든 총장, 이사장, 서기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총장은 소청심사의 결과를 기다리자고 합니다. 그 결과가 옳은 것이니 그대로 따르자고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합니다. 절차상 하자를 큼직큼직하게 만들어놓았을 뿐아니라 답변서 작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필경 소청심사는 채승희에게 매우 유리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나온 결과가 옳은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따라 채승희를 재임용시키자는 말입니까? 소청심사 패배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사과나 해명은 하지 않고 패배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14. 그러므로 소청심사의 결과를 기다려 그 결정에 따르자는 말은 본질을 호도하고 학교와 학생들을 기만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한다면 위의 사실을 몰라서 그럴 것입니다.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참으로 간교한 자요, 거짓 예언자요, 속이는 자요, 불의한 자요, 해교행위자임이 분명합니다. 소청심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총장과 이사회가 스스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무슨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까? 총장이란 분이, 또 이사장이라는 분이 이사회를 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절차를 위반해 놓고는 학교가 지기만을 기다리는 꼴입니다. 소청심사의 결과가 학교가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총장과 이사장이 얼마나 무능하고 고의적인 해교행위를 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듯이 소청심사가 크게 지는 것으로 나온다면, 총장과 이사장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청심사의 결과가 채승희 측에 유리하게 나오는 것이 결코 총장과 이사장에게도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5. 이번 소청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총장, 이사장, 채승희는 마치 한 팀으로 움직이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문대필지시, 표절논문을 통과시키기 위한 심사위원에의 압력, 후임교수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 등으로 조사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주문을 받았고, 징계위원회에서 최대한 징계수위를 낮추어도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교수, 거기에다가 대학원윤리위원회에서 3년 동안 학생들의 논문지도와 심사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교수로서는 차마 낯을 들 수 없는 징계를 받은 사람을 기어이 재임용시키기 위한 고래 힘줄 같은 끈질김과 교활함, 그리고 아무 것도 모르고 그 대열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것이 지금 우리 영남신학대학교의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학교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학교의 권력을 가지신 총장께 감히 묻고 응답을 촉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학교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 중입니까?
                                                                               2014년 3월 17일

                                               학교정상화를 위한 교수대책위원회
(김춘기, 최태영, 박신경, 김동건, 황금봉, 박승탁, 박중수, 이승호, 김성룡, 김수정, 김승호, 유재경, 김규식, 신문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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