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 명예박사 학위 수여 절차 지켰나?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 된 ‘구동독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교회 월요평화기도회’의 지도자 크리스토프 보네베르거(71) 목사가 3월 26일 입국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다가 4월 2일 돌아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 1주년을 맞아 우리민족교류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피스 코리아(PEACE KOREA)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방한 중인 보네베르거 목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과 같이 했다.
그를 유명하게 한 구 동독의 니콜라이교회 월요평화기도회는 처음에는 서독의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진행되다가, 80년대 중반 반전·평화·인권·여성을 위한 기도회로 발전했다. 보네베르거 목사는 당시 성니콜라이교회 담임 故 파레 C. 퓌러 목사와 함께 이 운동을 주도한 당사자로, 86년부터는 평화기도회를 직접 주관했다.
성 니콜라이교회에서 ‘비폭력’을 주제로 한 설교는 조직적인 월요평화시위의 기폭제가 됐다. 보네베르거 목사의 주된 강론 내용은 산상수훈(마태복음 5장~7장)이었다. 그는 고통 당하는 동독 주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89년 10월 8일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라는 제목의 호소문 3만장을 배포해 비폭력 시위를 이끌었다. 시위가 있고 한 달이 지난 후인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다.
그는 독일 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1995년 독일 정부로부터 ‘대십자 공로훈장’까지 받았다. 우리보다 앞서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경험한 목회자라는 점에서, 분단 당시 통일을 위한 평화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열매’를 직접 맛본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그는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이미 유명 인사로 통하고 있다.
행사위주의 한국풍토 여전해
특히 ‘광복·분단 70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는 교계에서 보네베르거 목사는 인기 인사였다.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살아 있는’ 경험담을 듣는 데 있어 보네베르거 목사만한 강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통일과 관련된 교계의 각종 심포지엄과 세미나 강연, 특강, 예배 설교, 탈북청소년과의 만남, 명예박사 및 감사패 수여식 등 일주일 사이에 그가 참석하는 행사만 수십 군데를 헤아리는 것 같다.
그가 주도한 ‘평화기도회’ 와 그 가치들을 한국교회와 연합기관들이 본받고 배우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그러나 중구난방으로 하는 올해 광복 70주년 평화기도회도 그렇고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들이 말로는 평화 회복을 말하지만 평소 목회의 내용이나 말들은 다르기 때문이다. 보네베르거를 초청하는 기관들의 행사도 거의가 그런 부류이다. 자기들 기관의 업적이나 만들어 위기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깜짝 행사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에 행사에 지방에서는 영신이 발 빠르게 4월 1일(수) 채플시간에 그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학교가 정상적이라면 이것도 좋은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학교가 보네베르거 목사 불러서 명예박사를 수여할 만한 내용이나 여력이 있는 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네베르거 목사의 아이콘인 화해와 평화와 같은 신학적 테마와는 역행하여 최고 지성인 교수들을 해직하고 학생들도 징계를 하는 등 학원 학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일부 교수와 학생 동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채 ‘떡 본김에 제사 지낸다’더니, 보네베르거 방문 한 김에 한 건 하자는 식으로 하면 침체된 학교분위기도 고양되고 좋치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다. 학교 규정상으로도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려면 그 자격조건도 있고 이사회의 재가도 필요하고 교수회의 추천이나 합의가 필요했을 것이다. 참고로 명예박사 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
제 4조 (수여절차) ① 명예박사 학위수여후보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2010.09.01.개정) ②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의결은 교수회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③ 총장은 교수회의의 결의를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학위를 수여한다. ④ 명예박사 학위는 본 대학교 정규학위 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영신 명예박사 수여 절차를 지켰는가?
이런 식의 행사는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는 그 동안 우리 교계에 만연된 대형 행사위주의 기념식과 사진찍기 식의 성과위주의 행사들의 전형이다. 학위자의 국제적 명성이나 지속적인 과제수행이나. 그 정신적 유산을 잇는 것을 보기 어렵다. 이런 행사는 학교가 정상화 되고 전체 교수와 학생들 동문들 지역의 노회들과의 공감속에서 진행되야 할 것이다. 권 총장의 리더쉽 위기타개를 위한 일이 아니 길 빈다.
이미 보네베르거 목사는 입국 당일부터 한 언론과의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다. 짧은 일정이지만 많이 배우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그의 정직한 발언이 새롭다. 한국교회는 그에게 더 많이 배우려고 하기 보다 그를 이용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보여주기식 이벤트 행사가 전혀 불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 절기로는 새봄이지만 영신에 만물이 움을 트고 약동하는 봄이 왔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봄날이 왔다고 억지로 웃고, 꽃이 피었다고 보도하는 언론들도 있지만 생각이 있는 이들의 눈에는 영신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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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교수들 사회법에서 승소판결 받아
지금 영신(이사장 김수읍 목사, 총장 권용근 목사) 가 면직 처리한 바 있는 김동건, 최태영, 황금봉 교수는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들의 연구나 강의 출입을 방해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학교 홈피에서 이들의 이름을 뺏다가 다시 올리는 소동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대구지법의 면직 결정은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무효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회가 3인 교수들에게 내린 채무자의 복무규정 제2, 3, 4, 7조를 위반했다는 면직사유도 사립학교법과 채무자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근거로 한 채권자들에 대한 면직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수들은 3.25일에 있은 면직, 재임용 소청청구에서도 이겼다. 그래도 이사회는 면직을 2월 1일부로 소급하는 등 면직처분취소소송을 무력화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사회는 면직된 3인를 다시 직위해제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사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인데 앞으로 큰 걱정이다. 이렇게 교수들과 학생들이 진실을 추구하고 바른말을 했다는 이유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학원에서 추방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영신학원에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해하고 눈물 흘리고 원망과 섭섭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야한다면 아직은 추운 겨울일 것이다. 동문들의 애정어린 충고에 대하여 이름도 얼굴도 없는 보직교수 이름의 성명서는 결국 총장 대리전을 하는 교수 대 교수의 분쟁만 될 뿐이다.
아직 캠퍼스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생기 돌고 웃음꽃 피는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도 살벌한 눈과 법이라는 무언의 폭력으로 인하여 격리되고 눈치보고 침묵을 강요 당하고 있다면 이 역시 아직은 봄이 아니다. 이런 억압되고 위장된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온 몸에 지고 법률적으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연대하며 진실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영신인들에게 회복이 오기를 기도한다. 진실은 바다 밑의 세월호 만이 아니라 영신에서도 건져올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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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동문회 비대위 성명에 대한 영신 보직 교수들의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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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문
가. 제목 : 영남신학대학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2015년 4월 7일자 「영신사태, 결국 학교 손을 떠나나」 제하의 기사 등에서 영남신학대학교의 학내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영남신학대학교는 교수회의의 결의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크리스포트 본네베르그 목사에게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통일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북방선교대학원>을 개설하였는데 그 명칭이 <통일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권용근 총장 및 오택현 교수가 차기 총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은 없고, 영남신학대학교는 학내사태 기간에 정관을 개정한 바는 없으며 이사회 회의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김수읍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서명교수들과 대화 한번 하지 않았으면서도 대화를 한 것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영남신학대학교는 2014년 6월 20일을 포함하여 4차례 간담회(면담)을 실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영남신학대학교는 ‘학교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최로 행한 기도회를 공식적으로 불법 기도회로 규정하거나 기도회 참석을 이유로 징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