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 이사회, 누구를 위한 이사회인가?

영신 이사회, 누구를 위한 이사회인가?

학생 학습권 침해, 손해배상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총장의 잘못된 학사 행정에 대하여 말하고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아도 되는가 싶다.  바른 말을 한  교수들에게 돌아온 대가가 해직이라면 이 학원에 정의와 진실이 세워질 수 있을까?  영신 문제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들의 한결같은 걱정이다. 무엇보다도 영신 이사회가 파행의 종결자를 자처하는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총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회적으로 날고 기는 이사들이 무슨 연유로 권 총장 개인 일 뒤치다꺼리나 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냐?는 것이다. 최근에 이런 이사회의 처사를 보다 못한 동문들이 이사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내었는데, 그러자 애꿎은 교수들 이름으로 반박문을 준비하는 모양이다. 얼마 전에도 실명없이 영신 보직 교수 일동이라는 정체불명 문서에 대하여 말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힘 없고 죄 없는 교수들에게 그런 대응을 하게 하고 서명을 하라는 압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용근 총장과 오택현 교수, 차기 총장 후보 등록?
이번 5월 7일(목) 모교에서 열리는 영신 총동문회 총회에서는 최근의 학교사태와 관련하여 이사회와 권 총장에 대한 의견들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영신사태의 발단은 이사회가 아닌 데 지금은 마치 이사회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권 총장이 자초한 것이다. 그의 판단착오와 총장 매뉴얼을 위반으로 시작된 사건을 이사회가 몇 년 째 무슨 연유로 이렇게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생 고생을 하느냐?는 것이다. 총장의 파행 행정에 대한 교수들의 지적과 반대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결국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권 총장의 연임에 걸림돌이 되는 보직교수들을 정지 작업하려는 고도의 정치술에 이사회와 교수, 학생들이 모두 이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이사회가 교수와 학생들을 징계했던 시간에  권 총장은 없었다. 이사회록과 역사에서는 이 대목에서 권 총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기록이 남겨질 것이다. 총장은 사표를 낸 기간이었고 그 기간에 학원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도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 총장이 이번 차기 총장 공모에 후보로 지원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그것이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하고 있다.  이에 영신 동문들과 뜻있는 지역 노회와 교계는 망연자실이다. 

누구든지 총장 후보로 지원할 자격이 되어  지원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현재와 같이 영신학원의 책임이 있는 이들은 총장이 되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성직자의 양심으로 그렇다.   이제 후임 총장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역사에 남는 상식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영신인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학원의 교수중  누구도 총장이 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들이다. 그렇게 되면 영신문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후임 총장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치 않으면 학원은 지금과 같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은 결코 영신 60년 역사와 지역노회, 동문들과 지역,  교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교수 대량 해임은 학습권 침해로 배상감
지금 학생들과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재학 중이거나 입학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고 한다. 작년만 해도 버젓이 이름이 올라있던 많은 교수들이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지원을 할 때는 자신의 실력과 지리적 환경 그리고 학교의 역사와 교수들을 본다. 그러나 이들이 학교에 지원할 때는 해임된 교수들 모두 학교 홈피에 올려져 있었다. 그러나 신입생 사정이 끝난 후 전원 해임되고 홈피서 삭제 되었다. 영신에 지원할 때는 여러  교수들의 학력과 경력, 강의 경험을 보고 신뢰성이 있다고 하여 지원한 것이다. 그리고 학교는 그것을 공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한 학기에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학교가 영신의 상징과도 같은 교수들을 해임하거나 강의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적어도 교육의 주체적 소비자인 학생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학습권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해임하고 이번 학기에 신규 초빙된 교원은 7명이다. 그 중에는 강의 경력이 일천하거나 학위취득 후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이들도 있다. 또 외국에서 오래 체류한 분과 본 교단의 목사가 아닌 분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원이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가 공지한 교수들의 유고로 공지한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수들의 대량 해임에 대하여 교육부에 집단으로 제소하여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낼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사회는 학교 화합을 주선하기보다 도리어 파행의 중심이 되고 있다. 가장 큰 잘못은 지난 2014년 11월 26, 27일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체 “총장감금사건”으로 몰고 가 서명교수들과 학생들을 해교 행위 집단으로 둔갑시키고 12월 20일 기독공보에 대대적인 징계를 예고한 후 12월 30일 드디어 징계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진실 은폐와 왜곡을 통하여 권 총장은 이사회로 징계의 칼을 들게 함으로써 자신의 경쟁자들과 걸림돌들을 제거한 것이라는 것이  이 사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다.

이사회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이사회는 총장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반대하는 서명교수 14명을 자리와 보직으로 분열시켜서 결국 교수들의 신앙과 지성을 파탄나게 하는 막장 드라마 연출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사회는 가장 약한 고리인 교수 3인을 투항시킨 후 남은 11인 중 7인은 직위해제와 감봉 처분을 내리고 굴욕적인 반성문을 강요하였으며  연구과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4인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4인 중 2인은 정년을 1년 남기고 있는 이들로 30년 간 헌신한 학교에서 은퇴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씁쓸히 학원을 떠나고 말았다.

직위 해제된 7인의 교수들은 양심적으로 연구과제를 써서 제출했는데, 이사회는 그것에 대해 원칙없는 점수(2인은 40점 이하, 5인은 30점 이하라 함)을 남발하고 개전의 정이 약간 있다고 본 2인에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한 5인 중에서 2인에게는 징계위원회 회부와 동시에 재임용 거부 처분, 나머지 3인에게는 면직 처분을 내렸다. 시쳇말로 교수 사이도 악의적으로 분열시킨 것이 아닐 수 없다. 면직 처분을 받은  3인은 이미 정년이 보장된 교수들로서 현재 이 학교에서 가장 선임자들이었다.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다.
서명교수들은 곧 바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대구 지방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지난 3월 말 경에 재임용거부와 면직 처분 모두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 냈었다. 그래도 이사회는 반성 없이 다시 다른 이유를 들어 직위 해제하였다. 이들에 대한 이사장 직권 면직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기어이 면직시키고 말겠다는 의도다. 그리고 교수 3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총장은 그들을 포함한 5인을 감금죄로 형사 고발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먼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4인의 교수들에 대하여 이사회는 처음에는 3개월 정직을 주었다가 얼마 후 별 다른 이유도 없이 2개월로 감해 주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회유하며 학교 게시판에 유감의 글을 한 줄이라도 올리기를 종용하였다. 잘못했다, 유감스럽다는 말 한 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그 중 2인은 그 말을 믿고 마침내 사과인지 뭔지 모를 정도의 애매모호한 글을 써서 올렸고, 나머지 2인은 2개월 정직이 가혹하다고 여겨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면직 후 돌아온 3인의 교수들을 다시 직위해제에 감봉 처분을 하더니 이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놓았는데 이 3인이 징계위원을 기피하는 권리를 행사했다고 한다. 5인의 징계위원 가운데 4인을 기피함으로써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기피 이유는 기왕의 면직에 동의한 징계위원들이 다시 징계위원회에 들어오면 공정한 징계심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사회는 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영신 이사회가 ‘누구를 위한 이사회인지? 알수 없다’는 것은 지난 보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영신 학내사태를 심각하게 여긴 총회 신학교육부가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고 영신사태에 대한 조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신을 현장 방문 조사한 후 권고 합의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이사 대표와 서명교수 대표들이 서명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런 합의안 조차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여 애꿎은 학생들을 무기정학으로 추가 징계하였던 것이다.

이사 연임과 개방이사 문제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12조에 의하면 이사는 연임할 수 없다. 연임할 수 있는 경우는 총회 정책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공천 부, 위원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았을 때다. 그러므로 어떤 이사라도 영신의 이사직을 연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임해야 할 총회 정책상 필요성을 말하려면 그 사람이 학교에 엄청난 기여를 한 공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사회나 교계에 있어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탁월한 인사라서 그가 이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신의 대외적 위상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할 텐데, 영신에서 현재 연임된 이사 중에 그런 분이 누구겠는가?

현재 영신에는 3인의 이사가 연임(김ㅇㅇ 목사, 장ㅇㅇ 목사) 또는 3년 연임(김ㅇㅇ 장로)하고 있다. 이들 중에 연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사람은 아마 없다는 지적이다. 솔직히 말해서 학교를 위해서 크게 기여한 일도 없고, 발전기금을 남보다 더 많이 낸 것도 아닌 것 같고, 더구나 교계에 그렇게 명망이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명의 이사가 연임 또는 3연임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총회의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 3인이 모두 ‘개방이사’라는 사실이다. 다 알다시피 개방이사는 학교 경영에 있어서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위해서 경영자(총장, 이사장 등)를 감시, 견제하기 위해 설치된 이사 파견제도다. 그런데 영신에서는 개방이사 제도가 전혀 그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개방이사는 대학에서 유일하게 비판적 역할을 감당하는 대학평의회가 중심이 되어 추천한 이사 중에서 선임 되어야 정상일 텐데, 일설에 의하면 영신의 현 개방이사들은 권 총장이 추천한 인사들 중에서 선임한 것이라 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아닌가? 게다가 그렇게 개방이사로 연임된 이사들이 이사장도 하고 이사회 서기도 했다는 사실은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 아닌가. 왜 이들은 이렇게 영신 이사직에 연연하고 권 총장은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까? 거기 비밀이 있는 것이다. 개방이사들로 총장 및 학교 경영자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고 학교의 권력자들을 비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총회 조례의 정신과 개방이사제도의 정신을 무시하고 총회 법을 무시하며 연임, 3연임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총회 법 위반하는 이사회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7조 3항에 의하면 이사는 한 노회에서 1인만 파송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파송이사 7인에 대한 규정이라고 좁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조례의 정신은 총회 산하 모든 노회가 균등하게 이사로 참여하게 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영신의 현 이사회는 조례의 정신을 현저하게 위배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65개 노회 중 하나인 경북노회가 이사 15인 가운데 무려 4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데 어째서  대구 동노회와 남노회는 이런 사실을 묵인하고 있는 것도 아이러니다. 

한편 파송이사 7인의 지역 배당 규정에 있어서, 영신의 경우에는 동부지역 노회에 3인이 할당되어 있다. 여기서 동부지역이라면 대구, 경북뿐 아니라 부산, 경남, 울산까지 포함된다. 그런데 영신의 정관시행세칙에 의하면 동부지역을 대구, 경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노회는 영신의 총회파송이사가 될 수 없는 불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노회 지역의 학생들은 오지 말라는 의미이고 그 지역 노회들과도 결별을 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해당 노회에서는 노회 석상의 총장 인사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총회 조례 11조에 의하면, 유지이사를 포함한 파송이사는 파송 1년 이내에 1,000 만원 이상을 총회장학재단에 기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해임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례가 2012년 말에 제정되었는데, 영신의 대다수 이사들은 그 전에 취임하였다는 이유로 지금껏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개방이사 4인은 자기들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거의 한 푼도 내지 않고 이사로서의 권한만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장인 김ㅇ읍 목사는 연임까지 한 개방이사로서 이사장이 되었는데도 자신의 모교인 영신을 위해서 그 동안 뭘 했는지를 묻고 싶다. 총회 조례에 따르면 그는 영신의 이사가 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런 이사들로 구성된 영신 이사회가 서명교수들을 해임하고 징계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일부 불순세력들은 끊임없이 서명교수들을 비난함으로써 이사회와 서명교수, 총장과 서명교수, 보직교수와 서명교수 사이를 이간시키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이간질 하는 세력이야 말로 영신의 적이다. 이사회는 이 만큼 서명교수들을 공격하고 손상을 입혔으면 족한 줄 알고 이제는 징계의 칼을 거두고, 총회의 권위를 존중하여 권고 합의안을 수용해야 할 때다. 알고 보면 이사회도 별로 잘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사장이든 대구 지역의 실세 이사들이든 털어보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부디 파행이 아니라 화해의 길을 찾아가기를 희망한다.

피폐해진 학교 재정 문제
영신은 지금 긴급하지도 않은 생활관을 건축하느라 전임 총장이 남겨둔 20여 억원을 다 사용하고도 모자라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줄로 안다. 실력 있고 명성이 있는 교수들을 다 쫓아내거나 손발을 묶어 둠으로써 20명의 전임교수 중 9인의 교수가 이번 학기에 이미 강단을 떠난 상태다. 그 대신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임시교수로 채용하여 학사를 꾸려가려니 많은 학생들이 휴학한 데다가, 교실의 수업 분위기는 처량하기 짝이 없다는 슬픈 소식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게다가 서명교수들을 몰아내는 일에 교직원을 동원함으로써 학교 행정이 하루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명교수들과의 법적 다툼에 드는 비용까지 발생하여 학교재정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다 한다. 작년 6월에 서명교수들이 총장에게 학교재정을 걱정하며 불요불급한 생활관을 신축하지 말고 차라리 리모델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오히려 혼쭐이 났다고 한다. 그때 이사장과 총장은 생활관 신축에 열을 올리며 각각 주장하기를 생활관을 준공할 때 일절 빚지지 않고 하겠다고 약속하고, 만약 10원이라도 빚을 진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까지 한 일이 있다고 한다. 그 때의 발언이 학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하니 학생들과 동문들은 그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 지 주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교 토론방에 많이 인용되어 논쟁 중인 “교회와 신앙” 에 게재된 기사 인용에 대하여 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알려진대로 "교회와 신앙" 의 발행인은 장경덕 목사(가나안교회)인데 한기총 계통의 이단 전문가 최삼경 목사가 그의 매형으로  이 신문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그리고 과거 이 교회에서는 채승희 교수가 사역했다는 제보도  있다. 이 신문이 영신학원의 문제에 대하여 유난히 편향된 기사를 쓰거나 제보한 글을 그대로 게재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참고)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7조 (파송, 인준, 취임승인 절차) 임원, 대표의 파송, 인준 절차는 다음과 같다.

3. 본 조례 별표 2의 기관(신학대학교)은 총회 신학교육부가 공천하되 복수로 공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복수공천된 자 중에서 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한 다.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명 이상 선임할 수 없다.

제11조 (공천 조건)

3. 직영신학대학교 :
1) 본 총회에서 산하대학교에 파송되는 이사의 시무교회 또는 당사자는 본 총회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1,000만 원)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
2)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유지이사도 파송기관에서 총회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1,000만 원)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
3) 그 장학금은 해 이사 파송 대학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에 이사로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장학금 1천만 원(1,000만 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사는 자동 해임된다.

제12조 (연임)

임원, 대표는 연임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 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연임할 수 있으며, 각 공천 부, 위원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1. 보도문

가. 제목 : 영남신학대학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2015년 4월 7일자 「영신사태, 결국 학교 손을 떠나나」 제하의 기사 등에서 영남신학대학교의 학내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영남신학대학교는 교수회의의 결의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크리스포트 본네베르그 목사에게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통일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북방선교대학원>을 개설하였는데 그 명칭이 <통일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권용근 총장 및 오택현 교수가 차기 총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은 없고, 영남신학대학교는 학내사태 기간에 정관을 개정한 바는 없으며 이사회 회의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김수읍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서명교수들과 대화 한번 하지 않았으면서도 대화를 한 것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영남신학대학교는 2014년 6월 20일을 포함하여 4차례 간담회(면담)을 실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영남신학대학교는 ‘학교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최로 행한 기도회를 공식적으로 불법 기도회로 규정하거나 기도회 참석을 이유로 징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예장뉴스

예장뉴스 관리자 계정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