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 전체 학생회 학내서 철야 농성 시작(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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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교수 14인이 공청회 요구에 대한 답변 이번 학내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토론식 공청회’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론식 공청회는 몇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이 잘못되면 논지가 흐려지고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제가 본질을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 진행방법, 참여자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청회가 과열되면 상당히 거친 공방이 오갈 것이므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월의 공청회를 기억하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내사태의 초점이 되는 사안들은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도 진실이 간단히 밝혀지는 사안들입니다. 우리는 “공개 서면토론” 형식의 공청회를 제안합니다. 현 학내사태의 현안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오택현교수와 총장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래는 학내사태와 연관된 핵심적인 질문들입니다. 오택현교수에게 질문합니다. 1. 현재 나돌고 있는 ‘off recording’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즉 A 교수에게 ‘off recording’에 언급된 그런 내용의 지시를 했습니까? [이 질문은 학교사태의 시발이 되는 A 교수의 투서사건의 배후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학내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원을 밝힐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당시 A 교수가 행정라인을 어기고 투서를 보내고, 확산하여 사건을 확대했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총장은 A 교수를 배후에서 사주한 사람으로 모교수(현재 서명교수)를 염두에 두고 배후 찾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2. 서명 교수와 전화하면서 몰래 녹음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또 그 녹음 파일을 채박사에게 넘겨 14인 교수의 형사고소에 사용토록 하였습니까? 3. 신대원 학생의 장학금과 연관해 등록금 고지서의 부정발급에 간여했습니까? 4. 학부 학생을 오교수의 연구실로 불러 겁박한 일이 있습니까? 5. 오교수의 연구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모 신대원 학생에게 그 학생의 아이디로 로그인하게 하고, 그 학생의 수강신청을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또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그 학생의 수강과목 중에서 특정 교수를 비하하고 그 교수의 과목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오교수 자신의 손으로 오교수의 과목으로 강제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장에게 질문합니다. 1. 학내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에서 “현재의 보직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6월에 이사회, 총장, 교수회가 공식적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교무처장 박교수를 해임했습니다. 이는 서명교수를 반대세력으로 규정하는 행위였고, 현 학내사태의 재발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교수의 해임은 14인 교수와 약속한 “화해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 아닙니까? 2. 14인 교수가 총장과 이사들에게 준 문서를 채교수의 14인 교수에 대한 형사고소에 증거자료로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제1,2차 조사위원회가 종료되면서, 오교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해 3차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식적으로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완강하게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 신대원 학생의 장학금 부정발급과 관련해, 교수회에서 오교수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완강하게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에 대해 반드시 본인이 서면으로 영신토론방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기에, 짧은 시간에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 기한은 내일 금요일(21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분명한 답변이 없으면,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이거나, 본인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학내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학내사태 이후 학우회에서 서명교수들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은 단 1회뿐이었습니다. 학우회는 학내사태의 진실규명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청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학우회의 태도와 요청은 상당히 의아한 것이지만, 우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이 요청에 최선을 다해 응하려 합니다. 2014. 11. 20 서명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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