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 학원 사태로 본 신학대학교 이사회 문제

영신 학원 사태로 본 신학대학교 이사회 문제(1)

신학대학원 이사회, 교권의 무풍지대

PCK총회는 7개의 직영신학교가 있다. 장신대를 제외한 6개는 미인가 교단인정 지방신학교로 4년 학부과정만 있었다. 그후 2000년대 들어와서 교육부 인가 정식 학교법인이 되어 학부와 신대원이 정식학위를 주게 되었다. 이것은 지역 노회의 지원과 교수들의 질적향상, 학생들의 증가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역노회와 동문들의 후원과 지원 아래 성장했지만 최근 제 집안문제를 수습하지 못하므로 올해는 허가받은 정원도 못 채우는 사태에 이르렀다. 영신 이사회도 과거에는 희생과 봉사, 존경받는 지역과 노회의 목회자와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와 학생, 동문들이 화목하고 우애로운 학원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학원의 풍요와 발전은 총장의 지위와 품위 격상 그리고 교수들의 복지 향상은 가져왔지만 이에 못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었다.

학원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학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짐은 다시 이사회의 것이 된다. 학원의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고 겨우 한다는 일이 징계라면 그것은 이사회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사들이 자기 직무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이사 자리나 보존하려고 한다면 교권과 명예의 자리는 될지언정 이사로서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영신사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번 보도에서 언급했듯이 이사회는 총장만 지켜주는 이사회가 아니라 영신학원 모든 가족을 지도하고 보호하고 화합을 선도해야 하는 기구다. 그런데도 영신 이사회가 학내사태를 대하는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멋대로 정관을 개정하지를 않나 심지어 이사회록의 회의 내용들을 소상히 기록하지 않고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이사회는 학원문제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학교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내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사회에 사표를 낸 권 총장을 여전히 학원행정의 중심에 두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교수들과 학생들도 보복 차원으로 하는 징계를  묵인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또 징계로 인한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시간에 쫒겨 제대로 된 검증이나 하고 임용을 했는지도 궁금한데 총장의 말로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오는 교수도 있다고 하니 그러면 서류나 면접도 아직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것은 명백한 인사규정위반이 아닌가? 따라서 이렇게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서명교수들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처사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에 신임교원들의 프로필이 학교 홈피에 올라왔는 데 특정학교 출신들 다수가 보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총장과 이사회의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 학원의 최고 어른인 이사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학원문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보다 큰 넌센스는 없다. 권 총장은 이미 성직자로서 권위를 잃어버렸고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사회도 지금 모든 법과 규정들을 지키며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두고 볼 것이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사장 김수읍 목사는 개방이사이면서도 이사장을 맡고 있는 데 그 분의 목회행보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듣는 이들은 참으로 낙심천만이다. 그러고도 이사회가 법의 잣대를 이용하여 제 자식들을 엄동설한에 학원 밖으로 몰아낸 것이 과연 잘 하는 일일까?  이런 것은 영신 70년 역사는 물론 한국 신학교 역사에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될 것이다.  

그 동안의 징계내용 
2014.12.30 교수 7명 직위해제, 감봉, 기간대기 (최태영, 김동건, 황금봉, 박중수, 이승호, 김규식, 유재경)교수 4인 징계위원회 회부 (김춘기, 박신경, 박승탁, 김승호) 또   2015.1.29 에 면직(최태영, 김동건, 황금봉), 재임용거부 및 징계위원회 회부 (이승호, 김규식), 징계위원회 회부 (박중수, 유재경) 자의 사표로 인한 면직 (김춘기, 박신경) 에 이어 2015.2.23 직위해제 (박중수, 이승호, 김규식, 유재경) 가 있었다.

또 총회가 파송한 신학교육부와 교육자원부 조사, 조정위원회가 2015년 2월 16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위원 4인(김동운, 곽충환, 민영란, 조주희)과 직원 2인(김치성, 0과장)과 이사회 대표 2인(장명하, 서희돈)과 서명교수 대표 2인(최태영, 김동건)을 면담, 조사한 후, 권고 합의안을 제시하여 이사 대표 2인과 교수 대표 2인 및 조사조정위원 4인이 서명함으로써 학내사태는 일단락 되는 듯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의 핵심은 2014년 12월 30일 이전으로, 즉 교수와 학생에 대하여 어떤 징계도 내려지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2월 23일 이사회는 그 합의안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강경분위기에서 교수 4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총장은 비대위 학생 중심으로 6명을 무기정학 징계했다는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은 이사회 결의는 무효   
영신학원 법인 이사회 구성은 총회의 조례와 영신의 법인 정관의 시행세칙에 위배되어 있다. 또 이사들이 총회가 정한 재정적 의무(총회장학재단 장학금 기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있다면 교원 면직 등 이사회의 결정 자체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것인데 한 제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총회의 조례와 영신 정관의 시행세칙을 위배하였다는 것이다.

1)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이하 조례) 제7조 3항에 의하면 이사는 한 노회에서 1인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파송이사 7인에 대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그 정신은 총회 산하 모든 노회가 균등하게 이사로 참여하게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영신의 현 이사회는 조례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유독 경북노회가 무려 4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장ㅇㅇ, 김ㅇ룡, 서ㅇㅇ, 권ㅇ근). 서울서북노회가 2인인 것도 역시 조례의 정신에 위배된다(강ㅇㅇ, 류ㅇㅇ). (참고로, 신학대학교 임원 할당 표에는 감사는 ‘지역구분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봐서 이사(15인)는 지역구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즉, 총회파송 이사 뿐 아니라 모든 이사는 한 노회에서 1인으로 제한한다는 원칙, 또는 정신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2) 총회 조례 11조에 의하면, 유지이사를 포함한 파송이사는 파송 1년 이내에 1,000 만원 이상을 총회장학재단에 기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동 해임되게 되어 있다. 영신 이사회가 이것을 잘 지켜 왔는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사는 김ㅇ룡, 강ㅇㅇ, 김ㅇ기, 서ㅇㅇ, 박ㅇㅇ 등이다.) 대략 정보에 의하면, 최소한 3인은 이미 자동 해임되었어야 하며, 그렇기에 12월 30일, 또 1월 29일 이사회가 한 징계 결정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조례 12조에 의하면 이사는 연임할 수 없다. 그것을 유보할 수 있는 경우는 총회 정책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공천 부, 위원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았을 때 뿐이다. 따라서 특정한 이사가 영신의 이사직을 연임하고 있는 정황인데 현재 3인이 연임(김ㅇ읍, 장ㅇㅇ) 또는 3연임(김ㅇ섭) 을 하고 있는 것은 조례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  3인은 모두 개방이사로 계속해서 회전문 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영신학원 사유화의 오해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개방이사의 원칙은 재단의 민주화 및 투명성을 위해서 재단을 감시, 견제하기위해 설치된 제도이다. 그런데 영신에서는 개방이사 제도가 그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2014년 3월에 작성된 총장과 서명교수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여 합의한 내용으로 총장과 이사들이 시인한 것이라는 것이. 그 합의서에는 ‘총장은 개방이사의 정신을 지킨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4) 영신의 정관 24조에 의해도 그렇고 모든 학원은 이사와 감사는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영신의 홈페이지에는 위 사항 중 성명과 임기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사회 스스로 정관과 교육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다.  또 정관 제25조와도 연결되는 데 25조 3항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학원 홈페이지만을 봐서는 누구도 그런 경력에 합치되는 분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5) 이사회는 최근 (2014.12.30) 정관 시행세칙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의 선임방법을 규정한 제3조 1.(1) ‘신학대학교가 있는 노회 3인’을 ‘신학대학교가 있는 지역(대구, 경북)의 노회 3인’으로 개정했다. 신학대학교가 있는 노회는 대구동노회를 가리킨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대구동노회 소속 이사는 없었다. 노회가 원한 것인지 노회가 모르는 것인지는 모른다.  이것은 이사회가 스스로 정관 시행세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고의적 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노회의 입장도 궁금하다.  따라서 최근에야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0일부로 그와 같은 개정을 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이사회에서 교수들의 징계를 감행한 것이다(직위해제 및 감봉 7명, 징계위원회 회부 4명)

이와 같은 형편의 영신이사회가 학원사태가 벌어진  2013년 2학기 들어서서 학생들과 서명교수들이 주장하는 바를 제대로 경청하기 위하여 학원에 와서 교수와 학생들을 면담하거나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은 교수들이 제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사회가 총장 말만 듣고 자기 학원의 학생과 교수들과 끝까지 대회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총회 신학교육부의 중재나 지역노회, 동문들의 말도 외면한 채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데 이것이 이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따라서 상위법인 학원법과 총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전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했다. 자식이 잘못을 하면 제대로 된 부모는 자신이 본이 되지 못한 부덕을 자책하고 먼저 자기에게 매을 대는 심정으로 지도를 해도 시원잖을 판에 채찍만으로 교육을 하려는 것은 목회자도 교육자도 어른도 아니라는 비판이다.   

◇               ◇               ◇

<참고> 총회 조례, 영신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A.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7조 (파송, 인준, 취임승인 절차) 임원, 대표의 파송, 인준 절차는 다음과 같다.

3. 본 조례 별표 2의 기관(신학대학교)은 총회 신학교육부가 공천하되 복수로 공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복수공천된 자 중에서 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한다.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명 이상 선임할 수 없다.
제11조 (공천 조건)

3. 직영신학대학교 :
1) 본 총회에서 산하대학교에 파송되는 이사의 시무교회 또는 당사자는 본 총회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1,000만 원)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
2)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유지이사도 파송기관에서 총회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1,000만 원)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
3) 그 장학금은 해 이사 파송 대학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에 이사로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장학금 1천만 원(1,000만 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사는 자동 해임된다.
제12조 (연임) 임원, 대표는 연임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 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연임할 수 있으며, 각 공천 부, 위원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B. <영신 법인의 정관>
제 5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은 이사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인준을 얻어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3.02.19.개정)

② 제①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13.02.19.개정)

                                                                       (2014.08.08.개정)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C. <영신의 법인 정관 시행세칙>
제 3조(임원선임의 방법) 이사와 감사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1. 이사 (15명)
(1) 신학대학교가 있는 지역(대구․경북)노회 3명<2014.12.30 개정>
(2) 서울 강북 1명, 서울 강남 1명, 중부 1명, 호남 1명
(3) 개방이사 4명
(3) 총장 1명, 동문회 1명, 유지이사 2명
 

D. <조례의 별표 2>

신학대학교 임원 할당

 

 

학교명

장로회신학

대학교

호남신학

대학교

영남신학

대학교

한일장신

대학교

부산장신

대학교

대전신학

대학교

서울장신

대학교

 

이사

서울강북

2

1

1

1

1

1

2

 

서울강남

2

1

1

1

1

1

2

 

중부

1

1

1

1

1

3

1

 

서부

1

3

1

3

1

1

1

 

동부

1

1

3

1

3

1

1

 

소계

7

7

7

7

7

7

7

 

당연직

4

4

4

4

4

4

4

총장 1인,동문 1인, 유지 2

개방형 이사

4

4

4

4

4

4

4

 

15

15

15

15

15

15

15

 

감사

(지역구분없음)

2

2

2

2

2

2

2

개방 감사 각1

97회 총회 개정(개정 전 : 4. 본 총회에서 산하대학교에 파송되는 이사의 시무교회는 본 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1,000만 원)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그 장학금은 해 이사 파송대학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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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도문

가. 제목 : 영남신학대학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2015년 4월 7일자 「영신사태, 결국 학교 손을 떠나나」 제하의 기사 등에서 영남신학대학교의 학내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영남신학대학교는 교수회의의 결의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크리스포트 본네베르그 목사에게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통일을 준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북방선교대학원>을 개설하였는데 그 명칭이 <통일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권용근 총장 및 오택현 교수가 차기 총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은 없고, 영남신학대학교는 학내사태 기간에 정관을 개정한 바는 없으며 이사회 회의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김수읍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서명교수들과 대화 한번 하지 않았으면서도 대화를 한 것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영남신학대학교는 2014년 6월 20일을 포함하여 4차례 간담회(면담)을 실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영남신학대학교는 ‘학교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최로 행한 기도회를 공식적으로 불법 기도회로 규정하거나 기도회 참석을 이유로 징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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