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병원 관련자 재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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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째 총회 단골메뉴인 예수병원 문제가 지난 103회기 총회의 결정에 의한 총회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주 예수병원 전 이사장 박재용 목사 외 5인이 총회 헌법 권징 제3조2항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사건번호 제101-41호) 되어 기소된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2일 총회 주변에서 화해 종용으로 소를 취하했던 정재식 집사가 총회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예수병원 관계자 재판(9월 10일)에 탄원서를 냈다.
이유는 지난 2019. 5월 예수병원의 후임에 당시 이사장으로 은퇴한 성장경 목사를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이는 총회법으로나 전주 지역과 병원 관계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 배경은 여전히 예수병원 이사회를 뒤에서 지배하려는 의도때문이다.
이에 정재식 집사는 100회기 예수병원 총회 이사 파송과정 부터 잘못된 정황이 있는 강무순, 이병호, 이순창 목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이사파송은 총회의 결정이 아니라 병원의 요구에 응한 복수공천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사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병원이 설립원칙대로 주님의 병원인지 사람의 병원인지 가름자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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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회 총회에 보고된 예수병원 연구위원회 보고서 | ||
이런 것은 우리 총회 이사 파송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고 사상 처음있는 일이기도 하다 당시 총회 임원회가 병원의 요청에 응하여 기피하는 인사를 피하기 위한 배수공천을 해준 것이다. 이는 병원 입맛에 맞는 인사를 이사로 체워가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현재 병원이사는 총회에 항명하면서 총회 산하기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끊입없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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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총회의 행정 지시서 | ||
잘못된 공천 이사인 3인에 대하여 102회 총회는 사임을 종용한다. 그러나 이들은 총회의 지시를 듣지 않는 다. 이사를 파송하는 것은 법인을 대표하여 설립자의 목적사업을 유지하는 지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회 파송이사는 총회의 이익을 대변할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게 된다.
물론 이 문제를 이사 개인에게 먼져 책임을 묻기 보다 잘못된 공천을 한 총회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먼져는 총회의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혀야 하고 잘못 파송된 이사들은 사임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그런 가운데 이순창 목사는 이사 사임을 했다고 하고도 이사회에 계속 참석하여 이사장 선출을 주도했다는 비판이다.
다음은 정재식 집사의 탄원서 결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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