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병원, 예장뉴스에 정정보도 소송

예수병원, 예장뉴스에 정정보도 소송 

예수병원 유지재단 대표이사 박재용(익산노회 웅포교회)가 예장뉴스가 보도한 예수병원에 대한 기사들에 대하여 정정을 요하는 민사소송(2016 가합106078)을 제기한 재판이 12월 22일(목) 오전 11시 동부지법에서 2차로 열릴 예정이다. 예수병원 이사회는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소망’ 를 법률대리인으로 위촉하였다. 예수병원은 이외에도 병원장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많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뉴스는 지금까지 법률대리인을 위촉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적인 응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독자들과 총회 관계자들에게 우리도 변호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예수병원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118년전에 세운 유서깊은 병원이다. 병원장은 오래동안 파송된 선교사들이 역임을 하다가 1980년대 선교부가 철수를 하고 한국인 의사들이 원장을 맡게 된다.

한국에는 이외에도 해외에서 파송된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부산의 일신기독병원(호주 선교부), 광주기독병원(미국 장로교 선교부), 계명기독병원(미국 장로교 선교부), 안동성소병원(미국 장로교 선교부) 등을 세웠고 선교협정에 따라서 선교사들이 철수하면서 모두 우리교단 총회에 설립자를 대신하여 관리와 감독 기능을 부여한 바 있다.

선교사들은 초기에는 교회보다는 각급 학교와 의료기관을 통하여 전도를 위한 구제와 봉사를 했다. 그러나 현재 전주예수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은 산하기관에서 유관기관으로 그리고 독립된 의료법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우리 총회와 지역으로부터 독립하여 사유화(법인이라고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것이 바로 예수병원이다. 이 병원에 대한 사유화 시도는 벌써 2차례나 진행된 바 있었지만 모두 우리 총회가 나서서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지역인사들과 이 병원을 잘 아는 전직 이사들과 중추 세력들은 이후부터 다시 치밀하게 준비하여 이번에 다시 사유화(특정한 그룹인사들로 돌려막기식 이사 선정) 음모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예장뉴스]와 지역교회들의 입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예수병원이 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관에 병원장 임기는 3년 중임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2015년 총회에 3회 연임으로 개정 청원을 하게 된다(예수병원 법인 정관에는 정관을 개정하려면 설립자의 지위에 있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

그런데 당시 100회 총회에서 규칙부(부장 정도출 목사)에 헌의된 예수병원의 개정청원 건이 “종전대로“ 하라고 부결된다. 그러나 예수병원은 총회가 끝난 후 10월 경 총회 임원회에 정기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올렸고 총회 임원회(임원회장 채영남 목사)는 이를 허락한다.

이에 대하여 예장뉴스는 총회 임원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생산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전북지역의 목회자들로 ‘예수병원정상화대책위원회’가 생기고 101회 총회에서 큰 논란이 예상 되었다. 그런데 총회를 얼마 앞두고  총회 임원회는 2015년 10월에 예수병원 정관개정을 허락한 것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 예수병원 정관 개정허락을 취소하는 총회 공문

그러나 이미 예수병원은 총회가 허락한 문서를 주무관청에 올려 개정된 정관대로 권영창 전 원장의 3선을 허락하고 취임식을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총회가 파송한 3인의 이사와 지역의 노회 대표 3인 중 한홍석 이사와 조남두 이사 두 이사만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여 당시 정관개정을 허락한 총회 임원회장(총회장)을 상대로 행정특별심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정관개정 무효소송을 내기도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를 [예장뉴스]가 보도했는데 이를 예수병원 측은 악의적인 보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은 공공재인 예수병원이 원장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이사들의 부적절한 협력이 있었다는 것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병원이 총회 산하기관이면서도 복수노조(복지노조)를 동원하여 유관기관이라고 우기고 있으며 만약 총회 것이면 채무 1천억을 변제하고 병원도 가져가라는 배짱을 부린다.

산하기관이라고 하여도 실제로 총회는 명목 상이다. 그러나  이것마저 유관기관으로 가면 앞으로 총회는 이사도 파송 못하고 지역에서도 파송하지 못하여 결국은 총회와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총회의 재산을 지키려는 보도에 대하여 자신들의 이권과 반대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언론에 오히려 재갈을 물리려고 소송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전주 예수병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산하기관이라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우리 총회 규정에도 예수병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산하 기관과는 다른 개념이다. 신학대학이나 기독공보, 연금재단들은 모두 우리 총회가 이사를 파송하는 기관들로 모두 우리총회의 재정감사를 받는다. 하지만 예수병원은 사회법상으로 독립된 의료법인이기에 자체 감사를 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받지 않으니 자신들은 총회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유관기관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예전에도 사유화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총회의 결정은 ‘예수병원은 총회의 산하기관‘이라는 명시 사항 때문에 모든 재판에서 승소할 수가 있었다. 만약에 산하기관이 되려면 정식으로 총회에 절차를 밟아서 총회 규칙부와 총회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 한다.

   
* 총회는 예수병원에게 위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라고 하고 있으나 지금도 불응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지역에 이양한 병원은 공적 재산으로 법인정관에 우리 총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살아있는 한 총회의 산하기관이다. 그런데 유관기관이라고 우기고 쟁점을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 총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음모 아니냐는 것이 [예장뉴스]의 주장이다. 현재 부산의 일신기독병원도 우리교단과 동역관계에 있는 호주장로교회가 설립자지만 유관기관이 되어 총회가 이사도 파송하지 못하고 부산지역 교회들로부터 이사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교단 이사들이 가서 합의를 해준 결과인데 개인적인 이권에 눈이 멀어 설립자의 지위에 있던 우리총회로 부터 떨어져 나가는 결정을 한 것이다.   

결론

[예장뉴스]는 통합교단 내의 대형교회와 연합기관들의 투명한 경영과 운영을 독자들을 대신하여 감시하고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교단적으로 예수병원이 벌써 몇 차례 사유화하려는 조짐을 보였기에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었으며 많은 제보와 성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맡긴 예수님의 재산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관 개정을 통하여 병원장 임기를 늘리게 되면 병원 사유화를 위한 교두보를 여는 것인데 원장의 동문들인 특정 의대 출신 의사들이 병원을 거의 점유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 중인 서남대학 의과대학과의 통합 등도 잘못하면 예수병원 법인이 우리 총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의과대학법인이 될 수도 있기에 잘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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