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병원 유인물에 대한 반박

                             예수병원 유인물에 대한 반박 

예수병원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유인물이 총회에서 나돌자 발빠르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SNS상에서 나돌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익명으로 보이나 예수병원 사태에 정통한 것으로 보인다.  떠 총회 마지막날인 29일 오전 일찍  전북지역 예수병원 정상화 대책위와 예수병원 노조는 총회 장소인 안산제일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프랜카드를 들고 침묵시위를 하였다. 별도의 유인물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많은 총대들의 격려와 호응을 받았으며 골자는 하나 남은 총회 산하기관인 예수병원을 총회(총대)들이 지켜달라는 것이다.

   
 

이런 것은 사정이 거꾸로 되었다는 비판이다.  직원들과 지역민은 오히려 에수병원이 총회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예수병원과 경영진을 관리 감독해야 할 법인이사회는 오히려 에수병원이 유관기관으로 총회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니 과연 어느 말이 맞는 지 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과연 이런 이사들이 우리교단의 목회자이고 총회와 노회가 파송한 것이 맞냐는 비판이다. 

지난 100회 총회 때는 규칙부에서 불허한 것을  총회에서 받고 부결된 것을 임원회가 위임받지도 안았는데 는데 정관허락을 했다가 지난 9월 초 까지 시달리다가 취소를 한바 있다. 그러나 예수병원은 이미 개정된 규정으로 원장연임을 강행하고 있어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 하는 냐의 과제가 남았다고 보겠다.

1신, 존경하는 총대님!

101회 총회가 총대님들과 전 교인들의 축제가 되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 그 기쁨이 희석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총회장에서 배부되고 있는 『예수병원 유인물』의 내용을 보노라면, 병원 이사회가 고의적인 의도인지, 무지에 따른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1. 우리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37조에서는 총회의 『유관기관』은 ‘정관 승인’과 관련된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총회 『산하기관』만이 ‘정관의 승인’을 받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예수병원 정관에도 정관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을 제정할 때부터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총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을 제정할 때부터 명문화했을까요? 우리 총회가 예수병원을 관리, 감독을 위해서 미남장로교로 부터 ‘설립자의 자격을 위임’받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병원을 왜 그들은 끈질기게 『유관기관』이라고 고집피우며 주장하는 것일까요? 의문덩어리입니다.

2. 유인물에서는 계속적으로 법률적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병원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광주고법 2016라1039)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것처럼 거짓말로 총대님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가처분’이 최종 결정되어도 ‘본안사건’이 있습니다. 병원 이사회의 법률적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병원 이사 중에는 무자격자도 있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인물 작성자는 부디 상기 사건번호와 소송절차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 현 이성희 총회장이 참여한 100회 총회 임원회는 자신들이 허락한 ‘예수병원 정관개정 허락 건’에 대하여 불법허락을 시인하며, 정의에 입각하여 ‘정관개정 허락 건’에 대한 취소공문을 주무관청(전북도청), 예수병원에 각각 통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일단락되었음에도, 목회자의 사명을 망각한 이사 몇 분은 100회 총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총대님께 도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병원 이사회는 분명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그 동안의 갈등 및 혼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 원인 해소를 위해서는 병원 운영을 책임진 임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고, 더 나아가 병원의 전면 개편만이 제2의 도약과 함께 예수병원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총대님께서 올바른 판단으로 병원 이사진의 잘못을 지적하시어 예수병원이 진정 주님의 선교병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신 존경하는 총대님!

1. 현재 총회장에서 논란중인 총회 파송이사 임기는 분명 ‘3년’입니다. 이는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 파송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일괄 개정 공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병원은 총회 산하기관으로서, 유지재단 이사 중에서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는 총회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결의 및 총회의 지시나 총회장의 행정 명령 등을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인 것입니다.(100회 회의록 186쪽 참조)

2. 예수병원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 운영이 이사회 중심이어야 함에도, 병원장 중심이란 것입니다. 병원장은 목사, 장로도 아닌 의사로서, 당연직 이사일 뿐입니다.

오죽했으면 100회 임원회가 ‘병원장 2차 연임’의 정관개정 허락 건을 원천무효 취소를 했겠습니까? 현 이성희 총회장님도 병원장 임기 2차 연임의 부당성으로 정관 개정 취소에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3. 묻고 싶습니다. 왜 그들은 유독, 병원장 연임에 목숨 걸다시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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