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뉴스 최경구 목사(전 부천노회장)에게 고소

                        예장뉴스 최경구 목사(전 부천노회장)에게 고소 

사건의 경위 
2013,9,22. 오후 7시경, 처음교회 윤대영목사는 소속노회를 탈퇴 하는 결의을 했다.  이 녹취록을 다인속기사무소(서초동 법률쎈타 101호, 속기사 정주영) 에 의뢰하여 풀어본 결과 당회 서기 정인교 장로가 "당회의 결의 공동의회 상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며 "교회를 위해하는 자가 속한 기관과 단체 및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다” 이상입니다. 하자

 의장은 가부를 묻는 듯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하자 누군가  "동의합니다" 라고 발언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하시면  예 하십시요,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요, 예 만장일치로 가결되였습니다" 라고 공포를 한다.  그러나 이 결의는 외부로 발표되지 않았고 주보에도 기록으로는 남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했던 간에 공식적으로 모인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 는 결의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법에 의하면 이 결의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중요한 안건은 적어도 1주 일전에 장소와 시간과 안건이 공지되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회의 시간과 장소는 공지되였지만 "교단탈퇴"라는 안건은 공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치만  교단탈퇴라는 안건이 미리 공지된다면 사전 토의를 하게 되고 반대자들로 인하여 그 결의가 쉽게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안다면 탈퇴안건은 의도적으로 미리 공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 이 결의를 소속한 부천노회의 가을 정기노회에 보고하지 않았기에 탈퇴하지 않았기에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하기도 하지만 이는 아기를 낳았는 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부효라고 하는 주장과 같다.  

당일 공동의회 녹취록에는 분명히 탈퇴를 결의
이렇게 이 탈퇴결의가 법적 효력을 갖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차제하고서라도 그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결의를 한 것은 사실(녹취록 증거)임에도 탈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시의 사건을 보도한 예장뉴스에 대하여 이 공동의회에 전에 드려진 예배에 설교자로 참여한 부천노회장 최경구 목사는 이 보도를 문제삼아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탈퇴의 문제는 법정에서 그 시비가 가려지게 되였다.

사실 우리는 이 결의가 제발 무효이기를 바란다. 개 교회가 소속한 교단을 탈퇴를 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들의 대부분의 속사정은 목회자가 불법과 부정에 연루되여 교인들의 저항을 받고 상회로 부터 징계와 치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탈퇴를 한적이 없다니 다행이며 안심도 되지만 이를 사법적으로 겨루보자고 하니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 근거로는 소속 노회에 보고되지도 않았고(탈퇴하는 교회가 보고 의무는 없다) 공포되지 않았으니 결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법적효력을 갖는 탈퇴가 아니라는 주장인 것 같은 데 우리 보도는 당시 회의의 팩트에 한정해서 보도한 것이기에 그 싯점만 다룬다면 탈퇴는 결의되였다 이다.   

공동의회도 소집요건도 부적절 
2013, 9, 22 교단탈퇴 결의가 있던 주일의 발행된 주보(주보는 보통 주일 전 금요일에 순서자가 확정되고 토요일에는 인쇄되여 배달) 에 보면 당일 찬양예배는 오후 7:00이며 인도자 및 설교자는 최종학 목사로 공지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일 예배인도는 변경되여 임시당회장 인광운목사가, 설교는 노회장 최경구목사가 하였다. 그리고 노회로 부터 파송받은 당회장이 사회를 보지 않은 점도 법적인 문제가 된다. 윤대영 목사가 은퇴를 선언하기는 했으나 아직 노회로 부터 허락받지 않았으나 사임서를 냈기에 임시 당회장이 정해진 것으로 보아 노회법상의 당회장은 윤대영 목사가 아니라 인광운 목사다. 그런데도 당시 공동의회의 진행을 윤대영 목사가 한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또 당일(2013,9,22) 주보에는 공동의회로 모인다는 광고는 있지만, 안건은 공지 되지 않았다(안건은 1주일 전에 공지되야 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왜 공동의회로 모이는 지 알지 못한체 회의를 참석한 것이다. 그리고 예고 없이 교단 탈퇴를 결의하게 된다.  또 담임목사에게 있는 강대권(설교와 성찬) 행정권(직원 임면과 재정의 운영) 치리권(당회원들과 협력)인데 누가 설교를 할 것인지는 담임목사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그런의미에서 공동의회 전에 드려진 예배에서 노회장 최경구목사가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주보를 보아 알듯이 하루전에 바뀐것으로 보이는데 노회장 최 목사는 설교를 초청받아 가는 교회가 하필이면 자기가 소속한 노회(교단)을 탈퇴 하는 날 간 것인데 모르고 갔다면 말려야 했고 알면서도 그런 설교를 하고 왔다면 탈퇴를 방조 혹은 지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공동의회전 노회장의 설교는 다분히 정략적 발상
최목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라 윤대영 목사의 적극적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노회장운 그런 처신을 하면 안된다.  그리고 보통 이런 곤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가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다.  최경구 목사의 전례로 보면 윤 목사의 이러한 지원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두 분은 이미 오래전 부터 어려운 일들을 감싸주고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도 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려운 교회를 목회하는 최목사로써는 한푼이 아쉬울수도 있고 이 점을 갖고 이용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심지여 윤목사를 대신하여 상대편 목사를 고소하기도 하였다(무죄) 그러니 이 회의도 본인은 설교하라고 해서 설교만 하고 와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지 모른다고 하지만 이는 상식 밖의 일이다. 

분쟁중인 교회에 대한 중립성 의무 위반
노회장이 분쟁중인 교회를 방문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다.  물론 설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화해와 용서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노회장은 노회를 대표하고 지 교회들을 평안하게 돌봐야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쟁중의 교회에 가서 화해나 조정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어느 한쪽 편을 들었다면 이는 부당한 일이다.  더우기 혼자도 아니고 다른 임원들을 대동하여 갔는데 이것은 아주 좋치 않은 싸인을 준것일 수도 있다.  처음교회 교인들에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윤대영목사가 하는 일을 소속 노회의 임원들은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노회장은 분쟁 중 혹은 문제가 있는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그 언행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더욱이 교단탈퇴를 결의하는 중요한 날 회의 직전에 드리는 예배에서 설교를 했다는 것 자체가 노회장으로써 매우 부적절하고 옳지 않은 행동이다. 그런데도 최 목사는 부천 처음교회는 교단탈퇴를 하지 않았다며 이를 사실보도한 예장뉴스를 무슨 심정으로 고소하였는지 묻고 싶다.   짐작하기는 아마도  윤대영 목사의 어려움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직 노회장 부노회장에 다시 출마한 희안한 노회

더우기 노회장으로 임원선거를 주관하고 진행할 노회의장이 다시 피선거권자가 되는 것은 일반 사회 통념에도 어긋난다.   공직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3개월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정상이다.  그럼에도 현직 노회장직을 유지한체 다시 부노회장으로 출마하였다. 이 소식은 전국 63개 노회의 웃음꺼리가 되였다.  그리고 투표결과는 180:28(최경구 목사 표) 로 낙선을 한다.   이 투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부천노회의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최경구 목사의 부덕한 소치이며 노회원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노회장에서 낙선한 화풀이를 예장뉴스에다 하고 있다. 즉 예장뉴스의 보도로 인하여 자기가 부노회장에 낙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단순히 정정보도나 사과가 아니라 2천만원의 손해배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낙선한 것은 현명한 노회원들의 판단이지 결코 예장뉴스 덕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최경구 목사의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이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최경구 목사는 이미 2년전에 부천노회에서 회원들에 의하여 부노회장으로 피선되여 1년간 직무를 수행하였고 다시 노회장으로 선임되여 지난 1년간 노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바 있다. 그리고 이번 가을 노회를 끝으로 임기가 끝난다. 그런데 왜 그는 다시 노회의 회장이 되려고 했을 까?  그것은 짐작컨데 윤대영 목사의 문제가 노회서 다뤄질 때 어떤 역할을 하고자 의도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분은 비판받아야 한다.  노회장은 산하교회들로 부터나 상회인 총회로 부터 부천노회를 대표하는 공인이지 누구를 돕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그런면에서 그가 언론에 배포한 사진이나 행적을 사용한 것을 다시 인용하는 것은 노회장인 공인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우리주장이다.

잘못된 지도자와 부정한 일을 비판하는 것은 예장뉴스의 사명이다.
우리 예장뉴스는 비록 일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보는 신문이기는 하지만 목표는 교회개혁과 지도자들의 자정을 위하여 보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의 기사도 그런 취지에서 공인인 노회장이 사사롭게 특정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한 행동은 노회장이라는 직책을 남용하였다고 본 것이다.  또 분쟁중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일방적으로 한쪽의 편을 든 것은 아주 좋치 않은 선례이기도 하지만 나쁜 일이라고 지적하며 다시 부노회장에 출마한 것 자체가 노회의 질서를 흔드는 일로 비판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행적을 보인 최경구 목사는 자숙하기는 커녕 이 보도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와 인권이 침해되였고 초상권을 가지고  민사 소송으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같은 교단의 목회자들로 사과나 정정보도를 먼져 하지 않고 법을 이용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일로 보인다.  그러나 예장뉴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법적대응을 할 것이다.   우리의 처지가 사법적 판단이 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된 일이지만 이제 진실을 가려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렇게 공인들이 개인의 인권이라는 보호아래 불법을 저지르고 언론의 바른 보도를 무디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본보를 상대로 2000만원 배상신청은 치사한 일  

인간 최경구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검정이나 오해가 없지만 노회장 최경구 목사에 관해서는 할말을 했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이 재판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할 것이다.  그래서 교계에 만연된 공교회의 불법과 부정을 널리 알려 바로 세우고 경각심을 갖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런 건강한 노력과 이를 바라는 대다수 독자들과 함께 기꺼이 그 짊을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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