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근 목사는 교회 돈 1억을 횡령했는가?(1)

                  오인근 목사는 교회 돈 1억을 횡령했는가?(1)

글 쓰는 순서

1.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는 교회 돈 1억을 횡령했는가?
2. 
원주제일교회  대리당회장 유영준 목사의 불법행위 
3. 원주제일교회의 분쟁의 뿌리와 역사
4. 오인근 목사의 검찰 탄원서
 

결론적으로 오인근 목사는 목사의 직과 신앙의 양심을 걸고 그런 일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당회원들과 교인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 어느 목사고 교회 돈을 횡령했다면 재판이고 나발이고 목회를 그만 둬야 한다.  요즘 일부 교회중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여 크게 부흥시켰다고 하여 주인행세를 하면서 차고 넘치는 헌금을 주체 못하고 함부로 써대고 교인들 몰래 빼돌려 이중 관리를 한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69년 역사가 있고 당회원들이 쟁쟁하고 안정된 원주지역 장로교회의 모체인 원주제일교회에 부임한지 5년 남짓한 목사가 과연 교회(당회나 제직회)의 허락없이 교회 돈을 맘대로 1억씩이나 갖다가 쓸 수 있을까? 

   
                     *오인근 목사에 대한 강원노회 재판국 판결문

그런데 노회의 기소위(한경호 목사)가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여 면직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자기 교회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했다고 노회에 제소한 이들도 그렇고, 그런 주장에 대하여 목사 죽이기 식의 졸속재판을 한 노회도 그렇고 모두 제 정신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미 강원노회는 영월교회 우제영 목사에 대해서도 감정섞인 재판으로 면직을 했다가 총회 재판국에서 뒤짚혀지는 망신을 당한 바 있다. 그래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비극이다,  지금 강원노회의 갈등은 오랜 동역자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반목하는 가 하는 것을 한탄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은 체 현직 노회장과 은퇴한 목사들을 앞세워 오인근 죽이기를 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도 있다는 주장이 제발 오해이기를 바란다.    

어느 노회고 구설수가 되는 목사들이 아무 연고 없이 그렇치는 않을 것이다. 우제영 목사도 잘한 것은 없고 오인근 목사도 다 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행위가 정말 교회목회를 그만 둘 만큼 잘못인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노회원 일부 회원들이 자기들 맘에 안든다 하여 억지 치리을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누구도 그  노회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칼바람의 자루를 쥐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칼앞에 누가 피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한 목사만 희생이 아니라 그런 관행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공교회의 치리권은 살아 있어야 하지만 표적으로 남발되고 사사로히 사용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지금 원주제일교회의 오인근 목사 면직 건은 본인이 기상천외한 노회재판에 불복하여 총회에 항소를 하였으니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러는 동안의 이 목사의 지위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는 원주제일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법의 상식이나 교회법은 최종심까지는 무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다. 그런데 이 교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공동의회을 열어 교인들을 선동하여 불법적인 사직권고 결의를 하고는 자기네 목사를 끌어내리게 하였다. 지금이라도 강원노회는 법을 준수한다면 그에게 최종심 까지 원주제일교회의 위임목사의 지위를 보호해야 한다. 그게 노회의 임무다. 매를 치되 절차에 맞게 합당한 매를 쳐야 한다.

지금 현재 원주제일교회는 오인근 목사 건이 재판에 게류중임에도 공동의회을 열어 권고사임안을 참석자  80% 이상이 동의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오 목사로 하여금 강단에도 못 올라가게 하여 목사가 공석임에도 후임을 모시지도 못하고 파송받은 대리 당회장은 월권으로 오 목사에게 사례비 지급을 정지시키고도, 본인은 월 200만원의 사례를 받으며 당회장직을 즐기고 있다.  교회의 이런 분란으로 벌써 300여명의 교인들이 떠나고 있는데, 노회는 오인근 목사만 내쫒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공동의회의 권고사직은 그야 말로 권고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노회는 자기들이 위임한 목사의 지위를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법에 의하여 담임목사로써의 지위가 박탈될때까지는 사택과 편의제공 생활비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이 적법이다. 최종심으로 그가 파면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는 여전히 원주제일교회의 법적 대표이며 담임목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강원노회는 졸속재판(재판장: 전진구 목사)에 편파적인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신현준목사)가 무소불위의 힘으로 교인들을 선동하여 오인근 목사를 일부 교인들이 물리력으로 강단에 오르는 것을 저지하는 등 무소불위의 행동을 방관하고 있다면 큰 잘못이며 법적인 책임을 질날이 올 수도 있다.

   
                    * 오인근 목사가 총회 재판국에 낸 상고 이유서

오인근 목사가 총회 재판국에 낸 상고 이유서를 보자

고발인들은 오인근이 직권을 남용하여 김삼희 장로와 공모하여 교회재정을 횡령하여 교회 재정에 막대한 손실뿐 아니라, 교회분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제직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고 주장하며 상고인 오인근 목사와 김삼희 장로를 강원노회에 고소(고발) 하였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다.

우선 피소인들의 반론을 살펴보면, 피소인중의 하나인 김삼희 장로에 대하여는 일체 조사나 증언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데 피소인이 공모한 공동정범인 자를 조사해야 오 목사의 범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증언 없이는 교회 돈을 횡령했는지 교회에 손해를 끼쳤는지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담임목사로써의 직권남용이라는 말도 그렇고, 공모라는 것도 밝혀지지 않은채 재판하여 오 목사만 혐의만 갖고 “면직과 출교”라는 판결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데도 이 사건을 기소한 기소위는 물론 재판국의 결정은 모두가 일정한 시나리오를 갖고 오인근 죽이기를 진행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그런 점은 밝혀질 것이지만 뿌리깊은 강원노회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오목사를 두둔한 것으로 보이는 김삼희 장로는 평신도이기에 당회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데, 그것이 바로 부당한 기소라는 증거일 것이다.

1. 사택 관리비 이중 지출 건의 진실
상고인이 부임후 1년간은 관행대로 사택관리비가 따로 지급되지 않고 전체 사례비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에 상고인은 재정부장에게 신년 예산위원회에서 사택관리비는 교회에서 지불하고, 이를 감안하여 사례비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례비에 대한 별도의 세목 설명을 듣거나 문건을 본바 없는 상고인은 요청한대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 조사를 하여 사택관리비가 이중지출 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당회는 재정부장 실수였음을 확인하였고, 지난 것은 덮어두고 새달부터 오인근 목사가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이렇게 상고인도 모르고 고의가 아닌 이중지출이라는 말이 나오고 당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나 오 목사는 교회의 재정에 누가 된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문제가 된 2년 8개월 동안의 과다 지출액 1천 6백만원 정도를 교회로 환입시켰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이들의 의도는 무엇인지 뻔한 것이다.

2. 숭실대 대학원 학자금 횡령은 사실무근
오인근 목사가 숭실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지원을 한적이 있었으나 불합격하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적이 있었다 그 때 학자금 4백 7십여 만원을 2014년 8월 18일에 선 지급 받았았다가 입학을 하지 못하여 2달후 10월 28일에 재정부에 반환했다는 것이다. 그 즉시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횡령으로 몰고 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금은 숭실대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공부 중에 있다.

3. 대학원 수련회 참가비 문제는 오해
숭실대 대학원 재학중 수련회 참석을 빙자하여 50만원을 지급받고 참석치 않고 횡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당회에 보고하였고, 이 참여는 주보에 공식적인 광고도 된 것으로 숭실대의 참가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제직회 때에 수련회중 누군가의 질의에 바로 기억(10개월전 행사)하지 못하여 말에 번복이 있었는데, 해외수련회 장소에 대해 명확히 발언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위증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교회는 100만원 이내 지출은 담임목사 종결의 관례로여서 수련회 경비로 50만원 지출하고 사후 결제한 것을 횡령했다는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4. 해외여행 경비 횡령과 당회록 위조는 날조
2014년 9월 10일에 오인근 목사 부부는 해외 선교지 방문 및 집회인도를 한적이 있다. 당회에서는 오인근 목사의 참가는 교회서 허락하고 경비를 450만원 지원하였고(2014년 8월 24일 당회록에 기록), 사모(교회 유치원 원장)의 여비는 유치원 이사회(이사되어 있음)의 결정으로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횡령이라고 하는 데 당회 서기가 당회록에 “보고하다”를 수정하여 “허락하다”로 기록한 것을 당회록을 위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담임목사가 주일을 비워서 해외에 가는데 당회 허락없이는 갈 수는 교회가 있겠는가? 또한 이들은 제직회 결의 없는 재정지출은 불법이라고 하지만, 당회가 결정하여 지출하였던 관행이 많이 있었음에도 당회장의 경비에 대하여만 용납하지 않고 횡령이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다.

5. 경조비 횡령에 대하여는 아전인수
원주제일교회내의 경조비는 건당 10만원(돌은 5만원)으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보에 기록된 경조광고는 38회인데 재정은 지출은 1천 9백만원이므로 횡령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일에 행하는 애경사는 주보에 광고하지 않는다는 교회의 관례가 있고, 목회활동비 항목이 따로 없기에 경조비 항목에서 애경사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13개 부서), 각기관의 행사 격려금, 노회, 시찰회, 장로회, 원주지역연합회 등등의 찬조금, 기타 목회활동비를 여기서 지출하였고, 이는 전임목사 때부터 시행된 것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모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6. 옥전산 수양관과 부교역자 사택 불법매각은 법대로 진행
제천 옥전산의 수양관을 매각하기로 전임 목사시절에 결정하였지만 적임자가 없어서 지체하던 중에, 2014년 8월 27일 당회에서 3억5천만원을 받고 4억원 계약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매각하기로 결의하여 매각하였다. 그러나 교단법에 부동산 매각시 제직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수정된 규정을 알지 못하여 당회결의로만 매각하였다. 같은 시기에 부교역자 사택의 층간소음 문제로 옮겨주는 것을 당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하였는데 이 또한 제직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를 삼은 것이다. 그래서 오 목사는 교회 앞에 이 문제를 사과하였고, 3개월 동안 일체 외부 출타를 자제하고 자중하며 지내었고, 당회원들은 교회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바 있었다. 이건에 대해 당회에서 결의한 장로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 참여하여 책임을 오 목사에게만 돌리는 일부 장로들에게 도리어 문제가 있는 것이다.

7. 전임 김용상 목사 명의의 확인서 위조건
상고인이 대학원 공부하는 것은 당회의 허락을 받은 것인데, 재정부에서 학자금 지출을 받은 것을 횡령이라고 고소고발 당하였다. 상고인은 이전의 전임 목사도 대학원 공부할 때에 교회에서 학자금을 지원하여 주었다고 들었고, 여러 명의 당회원들도 그렇게 주장했다. 그래서 당회 서기는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라고 하여 일부 당회원들에게 받았다. 그러나 전임 김용상 목사는 자신은 자비로 공부하였으며 이 사실확인서는 허위이며, 위조가 되었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로목사 마져 이들과 내통하여 후임 목사를 흔들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점이다.

8. 그외 정함철에게 교회분쟁 해결의 위임 사실
정함철 성도는 원주기독시민연대 사무총장으로 2015년 3월 31일 본 교회에 이명 등록된 자이다. 교회의 내부적 분쟁이 있는 것을 안타까워 하며 교회의 화해를 위하여 중재역할을 하겠다는 그에게 본인과 태규대 장로, 장동성 장로, 김삼희 장로와 논의하여 교회분쟁의 해결을 위한 역할을 위임해준 것은 사실이다. 극심한 교회 분쟁을 처음 겪는 일이고 법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당회가 쪽이나 있기에 교회의 회복과 화합을 위한 일로 생각하여 그런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저들은 “당회장이라는 자가 노회를 통하여 정상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외부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은 직권포기 남용”이라는 죄몫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한 것임에도, 원심재판국은 정작 수습전권위원회나 대리당회장의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상고인을 제거하려는 계획에 간접적으로 동조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강원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한경호 목사) 와 재판국(국장: 전진구 목사) 수습위(위원장: 신현준 목사) 대리 당회장(유영준 목사)는 확정되지 않은 두 가지 사건, 첫째는 김삼희 장로에 대한 조사와 재판의 확정이 되지 않은 것, 또 하나는 상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제일유치원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김삼희 장로와 상고인의 아내 이연옥 사모가 형사범죄자로 확정된 것처럼, 그리고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범죄를 상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재판하여 면직, 출교 판결을 내린 것은 증거재판주의를 지향하는 소송의 일반규례를 위반한 불법재판이라 할 것입니다.

또 강단에 올라가 있는 오 목사를 일부 반대파 교인 20여명이 달려들어 폭행으로 끌어내렸음에도 조사과정에는 도리어 자신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진술 하는 등 교인으로써는 차마 해서는 안될 거짓말과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대리당회장의 묵인아래 지난 4월부터 불법적으로 담임목사의 의무인 예배인도를 방해하고 사무실을 폐쇄했고 목사의 차량표지판을 탈튀, 혹은 열쇠을 갈취하는 등 목회뿐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을 물리적으로 금하고 있음에도 노회 수습전권위는 이들의 담임목사 죽이기에 합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실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고 재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바르고 진실되게 구현되야 매를 치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교훈도 되고 떳떳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과정의 진실과 절차의 합법성은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 총회의 주제는 “주여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이며 "치유-화해-생명" 이 화두이다.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중 노회는 목사의 직위와 생명을 노회가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9 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1사람을 도둑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상기하자. 

           *  반론권 차원에서 강원노회 관계자의 반론이나 의견이 있다면 게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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