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근 목사 모든 재판에서 승소
원주제일교회의 당회장이며 위임목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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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노회와 총회, 사회재판을 오갔던 원주제일교회 오인근 목사에 대한 총회 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 의 최종심에서 오 목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따라서 그동안 총회재판국 판결(정직 1년)과 제1재심재판국 판결(출교), 가중시벌(면직‧출교)은 파기된 것이다.
이로써 오인근 목사는 원주제일교회의 위임목사이고, 당회장 겸 교회 대표자이고, 또한 원주제일교회 부동산과 예금 및 동산에 대하여 대표자라는 판결주문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그간 교회에서 행한 모든 행정결정은 불법이 된 셈이다.
한편 총회헌법위원회가 해석한 "오인근 목사는 판결의 책벌보다 재심에서 중한 책벌을 선고할 수 있다" 는 해석도 문언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로써 사실상 재판으로 더 이상 청구할 것은 없어 보인다.
판결문에는 원주제일교회가 오 목사에게 미지급한 사례비를 지체 없이 지불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간 원주제일교회 대리당회장(유영준 목사)나 임시당회장(조좌상 목사)과 이 교회 원로인 김용상 목사가 주관한 모든 회의(제직회, 공동의회, 당회)에서 의결된 안건과 지출된 돈은 불법으로 교회재정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는 불법적 과정이 있는 결정과 지출은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판결은 사필귀정
이 판결은 그동안 오인근 목사가 교권과 교회의 무리한 기소와 재판속에서도 인내하면 기다려온 결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재판국이 판결문에서 보듯이 여러건의 병합과 복잡함에도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위임목사의 지위를 보호해 준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겠다.
앞으로 총회는 이런 불법재판으로 다시는 개인이나 교회 등 각급 치리회가 산고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지 않로록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법과 상식에 기초하지 아니한 재판을 한 이들에 대해서는 도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어떤 결정을 하든 자기의 임기만 끝나면 그만이라는 면죄부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재판에서 패소한 이들은 지체없이 이 명령서를 실행함과 동시에 상회인 강원노회도 모두 승복하고 오인근 목사의 목회권의 회복을 위하여 통 크게 중재하는 모습을 기다린다.
강원노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또 오인근 목사에게 결례를 한 노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도 인간적으로 진정어린 사과를 하여 오인근 목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을 기화로 오 목사도 대의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바란다.
그동안 [예장뉴스]가 억울한 약자였던 오인근 목사의 편에 서서 보도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두가 자신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돌아보며 부덕의 소치가 있다면 회개하고 반성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예장뉴스]의 보도가 일관성 없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들을 한다. 그러나 원칙은 정의의 관점에서 피해자와 소수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려고 한다. 그렇다고 약자는 무조건 변호하고 대변하지는 않는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길게 보고 전체를 보면서 가는 것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모든 혐의와 오해에서 해방된 오인근 목사에게는 아무런 죄나 잘못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명예를 회복한 것은 정직한 기도를 드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또 지성(志誠)이면 감천(感天)이라고 우리의 총회 재판국이 아직은 살아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런 귀한 결과가 어떻게 강단 복귀까지 도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한다.
목사의 명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원주제일교회 교인들이 보여온 행동은 이제 바꿔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주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픔과 혼란에서 벗어나서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
재판국도 우리는 판결했으니 앞으로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보다 실제로 오인근 목사가 정상적으로 목회권을 회복하고 지난 3년간의 뒤틀어진 것들을 수습해 가야 할지에 대한 조언과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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