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원 로비라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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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 재판국장 장의환 목사(포항 남노회) | ||
재판국원은 배당된 사안에 대하여 일체의 선입견 없이 개인적으로는 원망을 듣더라도 절차와 법도를 지켜 심리해야 한다. 최근 총회 재판국에 증가하는 소송건으로 인하여 재판국원들이 많은 수고들은 하지만 일부 국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 재판국 권위에 손상이 가고 있어 안타깝다는 소리다.
재판국원은 전체가 15인인데 지난 5월 7일(목) 낮 12시 현 재판국 회계인 윤00장로로부터 초대받은 5인의 국원들이 서울역에서 모였다. 식사후 자리를 주선한 윤장로는 선교비라며 봉투를 4명의 장로들에게 준다(20만원) 참석자들은 초대한 윤00 장로가 개인적으로 준 것으로만 알고 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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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모 장로가 윤00 장로에게 보낸 문자 | ||
그러나 5월11일(화) 재판국 회의서 강00 목사가 심리를 앞두고 “장로들이 서울역에서 왜 모였는가” 를 거론하지만 시간이 없어 유야무야 된다. 그리고 지난 6월16일(화) 모인 재판에서 강00 목사가 다시 윤00 장로에게 “지난 달 장로님 5명이 모여 식사하시고 교통비를 20만원씩 주었냐”고 질문하게 된다.
이에 윤 장로는 재판국원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00중앙교회에서 선교비로 준 것이라고 답한다. 이에 강 00 목사는 “00중앙교회는 선교비를 이렇게 사용합니까? 재판국 국원들에게 주는 돈이 선교비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재판국 국원들에게 로비해야 할 특별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라며 사유를 추궁한다.
이렇게 되여 국원들은 재판국과 아무런 상관없는 교회가 왜 선교비를 준 것인지를 의문을 갖게 된다. 그리고 전주에 사는 황 00 장로는 윤 장로에게 문자로 받은 돈을 둘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답장은 없다고 한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총회 재판국원간에 심각한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 우선은 장로 국원들에게만 돈을 준 것이 문제다.
또 00중앙교회에서 재판국원 장로들에게만 돈을 준 이유는 이해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니 누가 되었건 재판국원에게 돈을 준 다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재판국장에게 있어 보인다. 자신이 책임하에 있는 국원들이 금품을 받은 것이 공론화되었음에도 이를 수습하거나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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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회기 총회 재판국원 명단 | ||
결론
총회 재판국원이 되면 원고와 피고들이 가능한 선을 대서 로비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따라서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판결로 정의를 구현해주는 것이 국원의 자세다. 이런 문제는 몇 년전 봉천제일교회 재판에서도 있었고 또 강북제일교회 사건에서도 그렇고 총회적으로 난리가 났는 데도 또 같은 사건이 난 것이다.
당시 총대들은 그 일로 재판국장의 보고를 받지 않고 전원 탄핵한다. 또 지난 102회기 총회서도 재판국원 탄핵이 있었다. 그러나 그 탄핵은 모두 불법으로 판명나 총회장이 사과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지어진 바 있다. 즉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개인의 직책이나 권한을 제한 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국원에 대한 금품수수 문제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는 물론 이 일로 총회와 재판국의 권위를 손상케 한 책임을 재판국장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또 00중앙교회는 왜 총회 재판국에 돈을 주었는 지도 조사하여 그 사유를 밝혀 해명이든 책임이든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