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제일교회 당회장권 사회법에서 보호

원주제일교회 당회장권 사회법에서 보호

   
 

3년째 분쟁 가운데 있는 원주제일교회에 당회장 오인근 목사에 대하여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노회와 총회 재심국의 판결과 어떤 조화를 이룰지 그 귀추가 주목 된다. 이 결정문에서 앞으로 오인근 목사의 진로를 막거나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자는 일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반대측 교인들이 앞으로는 과거처럼 물리적으로 진로를 막거나 무뢰한 행동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 목사 측은 해당노회의 불법적 임시당회장은 하루빨리 원주제일교회에서 손을 떼고 바른 치리를 행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총회 판결과 사회 판결의 괴리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하고 있는 점이다. 교회의 입장에서는 오인근 목사가 더 이상 교회의 정상화를 막는 소송전을 그치고 나가라는 것이고  오인근 목사는 불법과 부당한 방식으로 위임목사를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배들의 말로는 교회 분쟁의 결론은 서로 좋게 분리를 하던지 아니면 목회자가 짐을 내려놓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나 싫은 사람, 반대자는 떠나라. 나 혼자라도 목회한다"고는 할 수 없는 노릇아닌가?  

오 목사와 교회측은 한 발씩 양보하고 노회는 중재해야 

싸움을 해야 한다면 실리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겨도 져도 명분이 중요하다. 무엇을 위하야 하느냐? 이다.  그러니 싸울만한 사람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주제일교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목사의 출입을 물리력으로 막고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악담을 하고 본당에서 사람들을 밀치고 한 마디로 상대를 해서는 안 될 분들이다.  교회가 목사가 싫다고 하여 무조건 나가라는 것은 안 된다.  

목사는 부임도 사임도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가 있다. 교회 법에 따라서 질서있고 명예롭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바로 이럴 때 노회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자기들이 파송하고 위임한 목사를 이대로 방치하고 교회 편을 들고 나몰라라는 하는 것은 이 교회나 한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원노회는 애초부터 중립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회원들의 주장이다.  전 노회장들이나 은퇴목사들이 당회장을 하고 가서 대접을 받고, 한 마디로 노회가 즐기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무엇이 어디서 잘못 되었는지를 따지기 보다 자리 나면 누가 갈 것인지나 생각하는 것 아니냐? 는 비판이다. 이미 강원노회는 영월교회 우대영 목사나 다른 노회 산하 목회자와 장로들을 권징한 전력으로 유명하다. 노회에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말 좀 듣지 않는다고 해서 권징이나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노회는 자의 사임이라고 하여도 그 사유를 엄격히 따져야 하고 목사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한다. 하물며 위임목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교인들의 행패도 묵인하면서 무슨 치리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개 교회의 목회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노회가 불리하면 총회로 위탁하고 총회 판결이 나도 집행하거나 이행치 않는 등 불편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니 교회의 정서와 교단의 법은 목사를 버리고 사회법은 도리어 목사의 당회장권을 지켜주는 판결이 나왔다. 

자난 2017년 5월 18일(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채권자)오인근 목사(채무자)가 조좌상 목사에 대하여 법원에 신청한 “직무상 권한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판결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는 원주제일교회의 대리당회장(임시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의 원주제일교회 위임목사 겸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제1,2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판단의 요지

1. 총회재판국 판결과 재심재판국 판결의 이유가 오로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판결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총회재판국 2016.8.2. 판결은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다.
3. 총회재심재판국 2017.4.10. 판결에서 채권자에게 출교처분을 내린 주된 근거가 되는 사실이 채권자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총회재심재판국 판결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있다.
4. 채권자(오인근 목사)는 여전히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 겸 당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조좌상목사)가 적법한 대리당회장 또는 임시당회장의 지위에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5. 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위임목사 겸 당회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 판결문 보기 http://cafe.daum.net/christiancn/j71u/133


다음은 오인근 목사를 지지하는 이들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원주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태영 집사가 오인근 담임목사님을 상대로 고발한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이 원주지검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춘천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사건이 1년간 재기수사하여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불복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사건이 2017년 4월 13일부로 기각이 되어 대검찰청에서도 모두 무혐의 판결이 났습니다. 이로써 오인근 목사는 모든 음해 사건들이 전부 무혐의로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제일교회의 혼란과 갈등의 핵심이었던 오인근 담임목사님에 대한 고소고발이 처음부터 거짓과 음모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사실들을 무시하고 총회재판국은 오인근 목사님에게 정직1년을, 재심재판국은 출교라는 불법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불법한 재심총회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가처분"소송과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무의미하며, 이는 교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영적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의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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