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제일교회 사태에 대한 “진실모임의 입장” 나와

                 원주제일교회 사태에 대한 "진실모임의 입장" 나와

지난 7월 총회 재판국은 재판국 판결를  불복하는 강원노회의 현 노회장 안봉엽 목사와 직전 노회장 조좌상 목사를 기소하라는 주문을 했다그러나 이것도 불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들을 이런 처지로 만든 원주제일교회와 다시 합세하여 강원노회 103회 총대들의 이름으로 전국의 총대들에게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보낸 바 있다.

이들은 총회 재판국에 결정에 대하여 항명하는 이유로 기소명령을 받은 것인 데 다시 불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총회 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재판국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데 정 권징 제 34조에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 한다” 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상급 치리회의 결정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앞서서 어기는 것은 또 다른 총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이는 자기들의 과오와 잘못을 회개하고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교회와 상관없는 총대들을 끌어드려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이에 그동안의 수모와 갈등을 참고 참으며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시간을 기다려온"원주제일교회 진실 모임" 에서 103회기 총회로 모이는 목사, 장로 총대들에게 다음과 같은 호소문을 냈다.

                 존경하는 예장총회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께!

섬기시는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원주제일교회가 지난 4년여 동안의 분쟁을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고 정상화 되지 못하여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께 큰 근심이 된 것에 대하여 심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제일교회의 진실모임’에서는 그 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가감없이 진실하게 말씀을 드리오니 원주제일교회의 현 상황에 대하여 바로 인식하시고 빠른 회복과 정상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회재판국에서 오인근 목사님에 대한 재심재판을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모두 무죄(2018.2.13)” 판결을 하였지만,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 강원노회재판국(국장 서정국 목사)이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재판을 하여 오인근 목사님에게 “면직출교(2018.3.20.)”의 판결을 하는 사상 초유의 불법판결을 함으로 총회헌법을 유린하고 총회재판국을 기만하였습니다. 참으로 헌법의 기본 질서도 모르는 무지한 불법판결로 강원노회 재판국을 교단 내,외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원노회의 불법재판에 대해 총회재판국에서는 다시한번 “무죄판결(2018.5.25.)”을 하여 오인근 목사님의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총회재판국(2018.7.17.)에서는 오인근 목사님에 대한 공동감금, 폭행,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을 저지른 6명(김0동 장로, 최0해 장로, 정0영 안수집사, 김0자 권사, 김0덕 권사, 조0자 권사)에 대해 “면직출교 판결”을 내렸습니다.

※ 총회재판국(2018.7.17.) 판결문 ☞ http://cafe.daum.net/christiancn/j71u/141  그러나 이들은 반성하지 않고 주일날 계속해서 오인근 목사님의 교회출입을 틀어막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주일(2018.8.5.)에는 강원노회가 불법 파송한 임시당회장 서정국 목사(현 강원노회 재판국장)가 원주제일교회 주일2부예배 후에 제직회를 불법으로 주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직회 시작 전에 이0목 장로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말도 안되는 엉터리 불법판결이라고 주장하였고, 면직출교를 당한 김0동 장로가 성도들 앞에 나가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였고, 면직출교를 당한 김0자 권사도 안건을 발의 하였으며, 한 성도는 “교단을 탈퇴” 하자는 안건을 내고 여러 사람이 동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강원노회 재판국장의 중임을 맡은 목사가 법을 지키기 보다는 불법으로 제직회를 주재하고, 면직출교된 자들을 참석시켜 안건을 상정케 하고, 교단탈퇴의 망발까지 서슴치 않고 하는 원주제일교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너무도 무책임한 행동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독공보(발행인 황규학)에 “총회재판국의 초법적 판결을 총대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라는 글을 강원노회장 안봉엽목사외 임원일동, 원주제일교회 임시당회장 서정국 목사 외 교인일동, 강원노회제103회 총대원일동. 의 이름으로 게제하였습니다.

   
 

지난회기 총회재판국이 102회기 총회에서 불신임을 받아 전원 물갈이가 되고, 재심재판국 역시 불신임 받아 조직 자체가 해체가 되었으며 특심도 없애고 총회기소위원회도 1년후 해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회기 총회재판국과 재심재판국이 총체적 불법판결 한 것을 현 총회재판국이 오인근 목사님에 대한 재심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재판을 하였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재판 운운하며 온갖 비방과 억지 주장을 하며 홍보하는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오인근 목사님에 대한 재심의 사유를 든다면, 첫째는 대검찰청에서 까지 오인근 목사님에게 “전부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는 것과 둘째는 이전총회재판국이 가부동수(총4회)이면 “무죄”임에도 정직1년을 판결한 것과 셋째는 재심에서는 원심 이상의 책벌을 줄 수 없음에도 “출교”의 판결을 한 것과 넷째는 재심에서 가중시벌 할 수 없음에도 “면직출교” 판결을 한 것과 다섯째는 재판국원들에게 “산양산삼과 돈봉투” 등으로 불법재판을 “청탁”한 것 등입니다.

저들은 온갖 거짓말로 성도들을 선동하고 조작된 혐의로 교회법과 국가법에 오인근 목사를 고발하여 혼란스러운 지난 4년동안 교회는 연간 10억여원씩 재정이 줄어들고 성도들 수백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오인근 목사님을 내쫒기 위해 수억원의 교회재정을 총회재판관련비용, 소송비용, 교회컨설팅비용, 교회정상화비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지출하며 교회의 재정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인근 목사님에게는 단 한푼의 사례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노회는 이제라도 정치적인 편가르기와 찍어내기, 불법.불의한 세력들과 손을 잡고서 원주제일교회를 계속해서 혼란 속에 빠뜨리는 행태를 속히 중지하고 법과 원칙 그리고 신앙양심에 따라 원주제일교회의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장총회 총대 목사님들 장로님들께서는 “원주제일교회의 정상화”와 “강원노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018. 8. 12   

                        원주제일교회 진실을 알리는 모임(진실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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